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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65세 이상 어르신 생활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따르는 가운데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이 허용되고,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재개한다.질병관리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65세 이상 어르신 생활수칙’을 따로 만들었다. 고령자의 경우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65세 이상 어르신 생활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된 현 상황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한다.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한다. 집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는 자제한다.꼭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식기를 공유하며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와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약을 제때 챙겨 먹고, 진료 일정을 따라야 한다. 복용 중인 약을 중지하면 질환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해 여분의 약을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한다.코로나19 관련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질 수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다. 걱정과 기분을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는 70세 이상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 환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환자 10명 중 약 2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05

오메가3 하루 섭취량은 500∼1000㎎가 적당

현대인이 즐겨 찾는 건강기능식품 중의 하나인 오메가-3 지방산은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영양소’로 불린다.불포화지방산의 한 종류로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 천연 항염증제로 통한다. 건강 효능이 다양해 세계보건기구, 미국심장학회, 미국국립보건원, 캐나다보건성 등에서 섭취를 권장한다. 국내에서도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메가3의 건강 기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주로 참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다. 고등어 한 토막에는 오메가3 지방산 0.5∼1g이 함유돼 있다. 들기름에 든 지방산 중에는 오메가3 함유량이 60%를 넘는다. 등푸른 생선 한 토막과 들기름에 무친 나물 한 접시, 견과류 한 숟가락 분량을 먹으면 오메가3 하루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 끼니마다 챙기기 어려울 땐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제품을 선택할 땐 가장 먼저 오메가3 함량을 따져봐야 한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의 하루 섭취량은 500∼1000㎎이다. 캡슐 함량이 아닌 오메가3 실제 함량을 확인하는 게 좋다. 최소한 500㎎ 이상을 복용해야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원료 형태도 중요하다. 오메가3는 분자 구조에 따라 TG형, EE형, rTG형으로 구분된다.이 중에서 체내 흡수율이 높은 건 rTG(알티지)형이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 불순물과 포화지방산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산 비율을 높였다. 불순물이 줄어든 만큼 오메가3의 순도가 높아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붙어있는 분자 구조이므로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동시에 오메가3 원료를 어느 어종에서 추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업계는 멸치나 정어리처럼 최대한 작은 어류에서 선별해 추출한 원료를 선택하길 권한다. 소형 어류는 생존 기간이 짧은 플랑크톤을 주로 섭취하기에 중금속 걱정을 덜 수 있다. 반면 DHA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참치는 작은 어종을 잡아먹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더 많이 축적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05

영양제, 한 번에 꿀꺽? 궁합 잘 따져보고 먹어야 효과

코로나19로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 늘면서 각종 영양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자신에게 알맞은 영양제를 올바르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영양제 성분은 크게 비타민과 미네랄로 나뉜다. 비타민은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족하면 체내 영양소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네랄은 인체 구성의 약 4%를 차지하지만,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질 영양소다. 칼슘, 철, 인, 구리, 아연 등이 있는데 체내에 흡수되면 신진대사를 조율한다.영양제는 한 가지 성분으로 만든 단일제제와 두 가지 이상 성분을 섞어 만든 복합제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된 종합영양제로 나뉜다. 평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정 성분을 보충하고 싶다면 단일제제나 복합제제를 선택하면 된다. 반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끼니를 자주 거른다면 종합 영양제를 추천한다.나이와 성별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도 다르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큰 폐경기 여성에게 칼슘과 비타민D 복합제제를 권한다.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중년 남성의 경우 비타민B, 비타민C 복합제제를 섭취하면 좋다.복용 시기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도 달라진다. 비타민 A·D·E·K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지므로 식사 중간에 복용하는 것이 낫다. 비타민 B와 C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음식물과 함께 대사가 원활해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철분제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가장 높지만, 위장 장애가 있으면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음식에 궁합이 있듯 영양제도 잘 어울리는 종류가 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더라도, 궁합을 잘 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영양제 궁합이 나쁘다는 것은 한 가지 성분이 몸에 흡수될 때 다른 성분의 흡수를 막아 흡수율이 낮아짐을 뜻한다.예를 들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몸에 빨리 흡수되도록 돕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준다. 칼슘은 체내 흡수가 잘되지 않는 미네랄인데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칼슘과 철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한다. 둘 다 필요하면 철분은 식사 전 공복에, 칼슘은 식사 후에 섭취하는 식으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다.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각 성분의 특성을 알고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에 좋다고 각종 영양제를 과다 섭취하면 간(肝)에 무리를 줄 수 있다.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하더라도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될 수 있어 비타민 성질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그네슘과 철분은 과다 섭취 시 구토나 설사,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칼슘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을 저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최근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선물용으로 인기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돼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은 아니다. 약처럼 광고해도 현혹돼서는 안 된다.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허가받은 제품인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나 스마트폰 앱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05

체불임금 해결을 도와줍니다

문임금채권보장제도 중 일반체당금의 지급 대상과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일반체당금은 소속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 등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세요.답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중 임금과 퇴직급여가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03

“인슐린 민감성 높으면 다이어트 효과 크고 내장지방도 덜 생긴다”

체내 지방이 건강에 해로운 정도는 어느 부위에 축적되느냐에 달렸다. 사람에 따라 지방이 쌓이는 부위가 다른데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 특히 중년 이후 급격히 불어난 뱃살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엉덩이나 허벅지 등에 생기는 피하지방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나잇살의 주범은 장기 사이사이 쌓인 내장지방이다. 가장 해로운 게 복부에 쌓이는 내장지방이다. 보기에 뚱뚱하지 않아도 체지방량이 높은 마른 비만일 수도 있다.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각종 대사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내장지방이 축적되면 혈압과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줘 염증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온다. 염증 반응은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 특정 유형의 암 등의 발병률을 높인다.이처럼 지방의 체내 분포를 결정하는 데 인슐린 민감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당뇨병 연구소(DZD)와 뮌헨 헬름홀츠 연구소와 튀빙겐 대학병원 등이 공동 작업한 결과다. 관련 논문은 지난 27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실렸다.연구팀에 따르면 뇌의 인슐린 반응에 따라 지방이 어느 부위에 축적될지 달라진다. 뇌의 인슐린 반응성이 높은 사람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량을 늘리면 체중이 많이 줄면서 내장지방도 감소해 체중 감량 효과가 오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와 운동의 체중 감량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내장보다 다른 부위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는 성향을 보였다.반대로 뇌의 인슐린 반응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초기에만 체중이 조금 줄다가 원상태로 되돌아가고, 장기적으론 내장지방이 다시 늘었다.연구팀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원자 15명을 9년간 추적 관찰했다.본격적인 관찰에 앞서 피험자 개개인의 인슐린 민감성을 자기 뇌파검사(MEG)로 측정한 뒤 24개월간 생활방식 변화 프로그램을 따르게 했다. 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이어트식을 섭취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관찰 결과를 분석했더니 인슐린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내장 지방이 덜 생기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다이어트와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초기에만 조금 체중이 늘었다.이와 대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 초기 9개월 동안 체중이 조금 줄다가 이후엔 다시 체중과 내장지방이 함께 늘어났다.연구팀은 “뇌의 인슐린 민감성이 체내 지방 분포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의 핵심이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내장지방과 관련이 있는 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암 등의 치료법 개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4-28

일상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엄마가 뽀뽀해도 될까?”네 살 된 딸을 둔 주부 A씨(34·포항시 남구)는 요즘 아이에게 뽀뽀하기 전 먼저 허락을 구한다. 최근 읽은 성교육 책에서 배운 내용이다.A씨는 “주변 엄마들로부터 성교육 책을 추천받아 3권을 샀다. 틈틈이 유튜브로 성교육 강의도 찾아 듣는다”며 “지난해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최근엔 n번방 사건까지 터지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가정 내 ‘성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텔레그램에 공유한 ‘n번방’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성교육에 불을 붙였다. 전문 강의를 넘어 성교육 과외까지 등장했다. 서점가 화두도 성교육이다.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움츠러들지 않고 용기있게 딸 성교육하는 법’ 등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었다. 우리 딸이 혹여 피해자가 될까, 내 아들이 음란물을 통해 그릇된 성 인식을 갖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는 부모들이 많다.성교육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몸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도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으로 성(性)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나이인 6세,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9세, 신체 변화가 본격화하는 12세 무렵은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다.전문가들은 부모가 아이에게 뽀뽀할 때 허락을 구하는 것부터가 성교육이라고 말한다. 부모를 포함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몸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된다. 동시에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는 법도 배운다.부모는 적극적으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의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몸을 만질 때 허락을 받는다거나 자녀가 화장실이나 방에 있을 때 함부로 문을 열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얼마 전부터 성교육을 시작했다는 오모(39·여·포항시 북구)씨는 “어느 날 제 몸을 유심히 보던 아이가 ‘엄마는 왜 나랑 달라요’라며 질문을 쏟아내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 대답을 못 하고 쩔쩔맸다”며 “아이의 성적 호기심과 궁금증에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성교육 만화책을 함께 보기 시작했다. 친한 친구여도 허락 없이 몸을 만져서는 안 되고, 반대로 누가 만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말했다.일부 부모는 성교육이 자칫 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아이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성교육을 하겠다면서 대뜸 성 얘기부터 꺼내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일상 대화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먼저다. 요즘 일어나는 일을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친구들은 어떤 것 같은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 아이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각적으로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집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성교육해야 한다는 생각도 편견이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 성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딸도 아들도 상대의 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 성교육에 앞서 관련 지식을 넓혀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학부모들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교육에 나설 경우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일회성 성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의 시선에서 함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mjkim@kbmaeil.com

2020-04-28

체불임금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①일반체당금 지급’과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②소액체당금 지급’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①일반체당금은 소속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 등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4-26

락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임산부는 괜찮나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락스를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락스는 에탄올보다 환경소독 효과가 뛰어나며, 병원에서도 청소할 때 자주 사용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집단시설의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라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락스를 사용하면 강렬한 냄새가 난다. 건강에 나쁜 건 아닌지,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태아에게 해롭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아기에게 해롭지 않다. 다만, 임산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락스로 태아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된 경우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락스로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용법이나 용량에 따라 물에 희석해 사용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물에 녹여 4∼5%로 희석한 수용액이다.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 특유의 냄새가 나는 살균 소독제이다.일반 가정용 락스의 경우 락스 20㎖에 물 1ℓ를 섞으면 된다. 보통 락스용기 뚜껑에 10∼30㎖를 담을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이렇게 희석한 락스액은 분무기로 뿌려선 안 된다. 감염성 물질에 살균소독제를 직접 분사하면 이 물질이 에어로졸화 돼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분무한 살균소독제를 흡입할 위험도 있다. 락스는 피부나 눈, 호흡기에 닿으면 안 된다. 독성이 있어 부식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락스가 다른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에는 염소, 클로라민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폐에 좋지 않은 자극을 준다. 소독에 앞서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닦아내면 된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2020-04-21

“1∼2m 물리적 거리 유지 ‘생활방역’ 지켜요”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전보다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종교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학원,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고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공공시설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평가해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활방역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일상 속 습관처럼 방역 생활화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을 두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할 것으로 본다. 장기전에 반드시 필요한 행동지침 중 하나가 바로 생활방역이다. 생활처럼 실천하는 일상화된 방역을 생활방역이라고 한다.생활방역의 기본은 거리두기다. 가능한 한 옆 사람과 1∼2m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간격 유지에 적합하도록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칸막이 설치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지자체나 구내식당 등에서는 현재 한 방향 식사를 유도하는 분위기다. 나란히 앉거나 지그재그로 앉는 식이다. 식사 중 대화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 입을 벌리고 이야기하며 밥을 먹다 보면 비말이 쉽게 튀고, 감염 위험도 커진다.실내 환기도 생활방역에 속한다. 밀폐된 실내 공기에는 작은 바이러스 입자가 떠 있을 수 있다.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해야 바이러스 입자에 노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문 손잡이, 책상, 키보드처럼 평소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을 일회용 천이나 수건으로 닦는 것도 방역습관으로 들이길 권한다. 이때 알코올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환경 소독으로는 물과 락스를 100대 1 비율로 희석한 뒤 천에 묻혀 닦으면 효과가 더 좋고 오래간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르면 22일 생활방역 지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백화점과 상점, 놀이동산 등 40여 종이 넘는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마음건강까지 챙기는 방역 실천생활방역의 핵심은 개인위생 관리에 있다. 그중에서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습관이다.몸이 아플 땐 무리해서 출근하거나 움직이기보단 3∼4일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이나 기침, 인후통, 코막힘, 콧물과 같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 감기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가벼운 감기는 3∼4일이면 좋아진다.하지만,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호흡기 질환자 진료를 따로 보는 국민안심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추천한다. 병원에서는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보단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생활방역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로 긴장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요리나 독서 등 나만의 마음방역법을 만들어 정신건강을 돌봐야 한다.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21일 코로나19 여파로 정서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며 불안과 초조, 우울, 스트레스로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비대면 상담과 재난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안내한다. 향후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면, 대면상담과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다.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시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규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4-21

소화기내과·외과·영상의학과 협력 간·담낭·췌장질환 진단·치료 앞장

포항 좋은선린병원좋은선린병원 소화기내과센터가 최근 간·담낭·췌장 질환의 조기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와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좋은선린병원에 따르면 췌장·담도암은 초기 증상이 다른 소화기계통 문제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소화불량이나 복통, 메스꺼움,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심한 복통이나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어려워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이에 좋은선린병원은 간·담낭·췌장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복부 CT와 담췌관조영 MRI,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로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 그중에서도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내시경과 방사선 영상을 동시에 활용해 담도 및 췌장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검사와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십이지장 유두부에 내시경을 두고, 담도로 조영제를 주입해 췌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협착된 부위를 절제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면 조직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좋은선린병원 소화기내과 최재혁사진 과장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은 일반 CT나 MRI로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담석증이나 담도 협착까지 치료할 수 있다”며 “여러 진료과와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4-21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 최근 영세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있는지 문의합니다.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크게 산재보험료 감면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지원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합니다. 경감내용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30%이며, 부과고지 사업장은 2020년 3월분∼8월분 월별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다만, 법정 납기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한 사업장은 3% 공제 전 보험료에서 4월∼9월(6개월)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행합니다.문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체납보험료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