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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노년층 골절수술 10년 새 3배 훌쩍

#. 이모(73·포항)씨는 최근 길을 가다가 살짝 미끄러져 병원을 찾았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이씨에게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순하게 근육이 놀란 정도인 줄만 알았던 이씨에게 내려진 병원의 판단은 너무 크게 다가왔다.특히, 병원에서는 이씨가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진단하면서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가벼운 넘어짐에도 골절이 발생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며칠 앞에 둔 이씨는 최근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지역에서 노년층 골절 수술 환자가 10년 사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 중에서도 넓적다리(대퇴부) 수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18일 포항세명기독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병원 내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골절 수술은 2만1천81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부위로는 수부(손목, 손, 손가락) 부위가 6천686건으로 전체 골절 수술의 32%를 차지했다. 요·척골 수술이 4천159건, 경·비골이 3천54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골절 수술 건수는 10년 전부터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골절 수술 건수는 1천979건이었다. 다음해인 지난 2011년 2천건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2천432건까지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3%나 증가한 수치다.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 환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2019년 기준 전체 골절 수술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환자는 649명(26.5%)이었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259명(13%)이었는데, 단순 비교해보면 10년 사이에 65세 이상 고 연령층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무려 148%나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대퇴부위 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신 중 무릎부터 골반 사이를 뜻하는 대퇴골 수술 건수는 최근 10년 간 1천261건으로, 전체 수술 건수(4천237건)의 30%나 차지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지난 2010년 63건이었던 노년층 대퇴골절 수술 건수는 지난해 194건으로, 무려 198%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우려가 높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으킬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골절이 발생,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를 위한 운동이 필수라고 조언한다.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 류인혁 원장은 “70∼80대 노령층에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퇴부 골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운동부족과 비타민 D 부족,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노령 층에서는 골다공증 검사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골절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류 원장은 “대퇴 골절은 고령화시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노인성 골절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18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지역 의료기관 중심역할 맡아

앞으로 칠곡경북대병원이 경북도 내 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당국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대책 및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경북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이,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추후 선정될 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에서 협력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더불어 이들은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소방본부와 보건소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 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및 시스템 구축,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지역 내 의료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4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사립대병원 또는 공익적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18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2020년 고용·산재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첫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7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7일부터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되었습니다.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둘째, 2020년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 산재보험요율(출퇴근요율제외)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1.3%,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건설업은 3.6%입니다.셋째,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기준(고용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과세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월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가입자 지원율은 40% 에서 30% 지원으로 지원율이 10% 감소하였습니다.넷째,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16

초·중학교 입학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Q&A

-2020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접종 2종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학생은 HPV 1차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접종을 했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돼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외국에서 접종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질병관리본부 도움말

2020-02-11

“3월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 접종 끝내세요”

올해부터 중학생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추가된다.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생들이 입학 후 90일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질본과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시작됐다.올해는 제도를 확대, 중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접종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개종이 추가되면서 올해 지자체 및 일선 학교에서 확인해야 할 필수예방접종은 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이다.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2020-02-11

갑작스런 기온 저하… 한랭질환 주의보

큰 추위가 없었던 올 겨울에도 한랭질환자가 전국에서 200명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22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역시 노인과 새벽, 집 주변이 한랭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47.2%(1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173명(7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발생시간은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3∼09시)에 75명(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153명(66.8%), 여자가 76명(33.2%)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발생환자의 76명(33.2%)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이 전체의 48.0%로 가장 많았고, 학생도 8.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3일) 한랭질환자는 314명이었고, 사망자도 10명이나 있었다.올해와 비교해보면 환자 수가 27% 줄었다. 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1℃였다. 평년기온인 영하 5.4℃보다 4℃ 이상 기온이 높았던 셈이다. 특히, 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낮 최고기온은 전국 각지에서 10∼15℃까지 오르는 등 이상기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웨더(K-Weather)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약 일주일 빠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보건당국은 추위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한파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한랭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정은경 본부장은 “올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갑작스런 한파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면서 “한랭질환자가 길가와 주거지 주변 등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내 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난방장치가 취약한 환경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11

대여금과 이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2020. 2. K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P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K와 P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답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예금 등의 돈을 맡은 금융 기관 등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반면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한다’ 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아무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5%의 이자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리 약정이 없더라도 연 5% 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연 200%로 약정하더라도 연 2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효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K는 A에게 상행위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6%, 그것이 아니라면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P는 B에게 연 24%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히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20-02-09

자궁·난소 등 부인과 건보 적용범위 전면 확대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연간 70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삼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지난 1일부터 보건당국은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최대 25% 수준까지 경감된다.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부터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까지 환자의 부담률이 낮아진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독감 유행’ 늦봄까지 간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25일(4주차) 기준 독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 당 40.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2020절기 유행기준인 5.9명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독감 중에서도 특히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2020년 4주차 기준 전국 52개 의료기관 표본 결과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137건 중 A형 독감에 해당하는 ‘A(H1N1) pdm09’바이러스가 100건, ‘A(H3N2)’는 32건으로 집계됐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번 절기 총 982건 중 A형 독감 바이러스는 952건, B형 독감 바이러스는 30건이 검출됐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18일 기준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외래환자 1천명당 4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점을 찍은 뒤 독감 환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유행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이다. 이번 독감 유행은 늦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전인 2018-2019절기에는 5월까지 독감이 유행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5개월이나 빨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환자가 예년과 비교해 반 년이나 빠르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는 82세 여성으로 지난달 8일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10여일 뒤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비브리오패혈증은 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또는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하체에서부터 피부 병변이 나타난다. 발진, 부종으로 시작해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된다.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께 전남 영광군,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다.지난 2015년부터 보면 평균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해수 내 첫 분리 시기는 3월과 4월 사이다. 평균보다 2∼3개월 앞당겨진 셈이다.첫 확진 환자는 올해들어 무려 5개월이나 빨라졌다.보건당국이 공개한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 발생 시기는 모두 6월이었다.올해에는 예고치 않게 1월에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다행히 사람간 직접 전파는 없기 때문에 음식물, 특히 어패류를 조심한다면 감염병이 크게 확산할 일은 없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들은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나 조리 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