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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 6배나 더… 진화하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유전자 변이 과정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필로도피아 등으로 감염력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미국 듀크대와 영국 셰필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셀(Cell)’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은 변종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다른 변종임을 확인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염기서열 중에 돌연변이 14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를 ‘G614’로 명명했다. G614는 유럽과 미국에서 ‘D614’로 불렸던 기존 바이러스를 거의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초까지만 해도 유럽 외 지역에서 G614 변종은 매우 드물었지만, 3월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견 빈도가 급증했다.이를 두고 연구진은 G614의 전염 속도가 D614보다 빠른 것으로 풀이했다. 전파력을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환자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코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9배 높다. 바이러스가 숙주로 들어갈 때 표면에 돌출돼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변종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작고 효율적으로 바꿔 침투력을 높인다. 주로 호흡기 상부에 머무르면서 기침을 통해 주변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전파력까지 강하다.연구팀은 유전자 배열 확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상대 시험, 세포 배양 등을 통해서도 변종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와 비교해 더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진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에 영향을 받는지 파악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췄지만, 변종이 아닌 이전 형태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기존의 D614 형태나 변종인 G614 역시 완치 환자의 혈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발견했다. 연구팀은 “아직 바이러스 자체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킨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해 변형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돌연변이 근원을 찾으려면 살아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촉수를 뻗어 주변 세포까지 감염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바이러스 명령에 따라 여러 갈래의 촉수를 뻗는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밝혔다.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가 ‘필로도피아’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촉수를 만들고 주변 세포를 파고들어 좀비를 만들어내듯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한 다음 세포를 사멸시켜 물질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증식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포를 죽이지 않고 ‘좀비 촉수’라는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한 셈이다.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필로포디아를 사용하는데,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촉수가 훨씬 많은 갈래로 뻗어 나왔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전파를 위해 진화 과정에서 촉수 등의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의 예상과 다른 점이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길하게 작동한다”고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7-07

업무수행 중 사고

문 사업장에서 일하면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가야 하고,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업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즉 사업장 안이어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05

육류 속 대장균 ‘햄버거병’ 유발 10세미만 어린이 날음식 피해야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원인균은 장출혈성대장균이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아 100여명 중에 대변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되면 심한 경련성 복통이나 구토, 미열,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배변에 피가 섞인 혈변을 보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100명 이상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환자가 발생한다. 발병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주로 덜 익힌 고기나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되면 보통 1∼2주가량 증상이 지속되다가 호전된다. 하지만 5세 미만 어린이에게서는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이어지면 병세는 급격히 나빠진다. 장출혈성대장균이 적혈구를 파괴해 용혈성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손상된 적혈구가 콩팥에 찌꺼기처럼 끼면 콩팥 기능까지 손상된다. 콩팥 기능 손상이 심하면 투석 치료가 필요한데, 전체 환자의 5%가량이 손상된 콩팥이 회복되지 않아 평생 투석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안산 유치원생 14명과 형제 2명까지 포함해 총 16명의 환아에게서 햄버거병 의심증상이 나타났으며, 이 중 4명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햄버거병’을 예방하려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가급적 날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생선회와 육회 종류는 피하고, 구워 먹을 때도 다진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진다. 끓이지 않거나 정수되지 않은 물, 약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수를 마시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과거에 덜 익힌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집단 발병하면서 햄버거병이라고 불리지만, 햄버거뿐만 아니라 오염된 칼과 도마로 조리한 야채나 과일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11년 독일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채소가 원인이 돼 대규모 감염이 생겨 3천816명의 장염 환자 중 845명에게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진행돼 54명이 숨졌다. 2012년 일본에서는 배추절임을 먹고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소아도 투석 등 ‘신대체요법’(신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료)으로 치료할 수 있다. 위험한 급성기를 넘기면 환자 대부분은 회복된다. 문제는 국내에 소아 신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석할 정도로 급성으로 심하게 신장이 손상된 어린이는 초기에 회복하더라도 일부가 다시 나빠져 만성 신장 질환을 앓을 수 있다. 급성 신장손상 어린이는 회복되더라도 수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아신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무엇보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진단받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을 먹고 설사와 같은 장염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며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고 만약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음식을 손수 조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6-30

포항성모·세명기독·에스포항병원 ‘1등급’

포항성모병원과 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실시한 ‘제8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에스포항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획득했고 세명기독병원은 4년 연속, 포항성모병원은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심평원은 지난 2018년 하반기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248개를 대상으로 급성기 뇌졸중 진료실적을 평가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첫식이전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뇌영상검사 실시율 1시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 5일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 고려율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60분 이내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등 9개다.이번 평가에서 전국 143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전체 평균점수는 92.45점으로 집계됐다. 에스포항병원은 진료과정 7개 평가부문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종합점수 100점을 기록하며 뇌혈관 전문병원으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세명기독병원은 종합점수 99.57점으로 4년 연속 1등급, 포항성모병원은 96.83점으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통틀어 일컫는 질환이다.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꼽힌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이내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북 동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6-30

모기 물린 상처 긁었다간 봉와직염 위험 커진다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캠핑을 다녀온 직장인 이영빈(30·포항시 남구)씨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팔, 다리에 모기 물린 상처를 발견했다. 간지러움에 하루에도 몇 번씩 모기 물린 자국을 긁었다. 긁은 자리는 붉게 부어올랐고 뜨끈한 열감까지 느껴졌지만, 좀처럼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상처에 염증까지 생겨 급하게 병원을 찾은 그는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처럼 모기 물린 자리가 가려워 참지 못해 긁으면 봉와직염이라고 불리는 염증 질환인 연조직염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봉와직염은 피부에 생긴 작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세균이 진피와 연조직까지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세균 번식이 쉽고 모기가 기승하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감염균과 접촉이 많은 손과 발, 다리에 나타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봉와직염 진료인원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7∼9월)에 주로 발생한다. 부위별로는 손가락 및 발가락이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봉와직염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다.봉와직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고령이거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발생 확률이 더 높다.무좀 환자의 경우 발가락 사이 환부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평소 팔과 다리에 부종이 있는 환자도 걸릴 수 있다.하지만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통 연고나 파스를 바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간혹 무좀으로 착각해 무좀약을 바르는 경우도 있다. 결국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다.일반적인 피부질환과 달리 봉와직염은 피부층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깊은 편이다. 통증과 함께 상처 주변의 피부색이 붉게 변하면서 부어오르고 심하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오한이 느껴진다.상처 부위 아래쪽에서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기도 한다.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균이 온몸으로 퍼지거나 다른 부위로 번지면서 피부색이 자주색으로 변하는 괴사에 걸릴 수 있다. 패혈증이나 골수염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드물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예방을 위해서는 상처가 난 부위에 세균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좀이 있다면 미리 치료를 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피부 상처에는 연고를 바르고 소독 밴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창문이나 싱크대, 배수구 등을 통해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집 주변 고인 물을 없애는 등 모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모기에 물렸다면 긁거나 침을 바르는 것보다 냉찜질이 바람직하다. 가려움과 부어오르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항히스타민 성분의 모기약을 발라도 된다.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포항시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와 잦은 비 소식으로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봉와직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피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모기에 물리거나 상처가 났을 때에는 긁거나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6-23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불면증’

국내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도중 깨는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와 정서적 소외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심창선 교수팀은 2005∼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면증 유병률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그 결과 지난 2013년 기준 노인 불면증 유병률은 △80대 이상 18.21% △70대 15.22% △60대 10.28%였다. 60세부터는 10명 중 1명, 80세 이상은 5명 중 1명꼴이다. 고령일수록 불면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어 소화기나 호흡기, 근골격계 기능은 떨어지고 소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는 늘어난다. 신체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가 겹치면서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불면증을 앓는 20세 이상 성인 비율은 2005년 3.1%에서 2013년 7.2%로 증가했다. 약 10년 새 국내 성인의 불면증 유병률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불면증이 병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유병률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연구팀은 “노인은 신체 기능이 종합적으로 저하돼 있어 불면증을 방치하면 기저질환 악화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불면증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병이므로 병원을 방문해 잘못된 수면습관을 교정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제때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연구(Psychiatry Investig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김민정기자

2020-06-2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방법

문 퇴직연금 가입은 보통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답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노후 준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매월 적립하게 되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문 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문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까지발생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적립하실 수 있으며 만약, 적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퇴직 시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