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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척추수술 메카로 만들어 ‘의료한류’ 이끌 선두주자 될 것”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철학과 패러다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척추내시경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다. 최소 침습 방식의 척추 수술이 과거 절개 중심의 치료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포항우리병원(병원장 최건)이 16일부터 18일까지 내·외국인 의사들을 상대로 ‘제10회 척추수술 훈련과정(The 10th Didactic Course)’을 개최한다.이론 교육부터 환자사례 연구, 수술실 참관, 해부용 시신을 이용한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대만, 파키스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현지 척추 전문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훈련과정을 이끌며 ‘척추수술계 권위자’로 불리는 최건(60) 병원장을 만났다.-척추수술 훈련과정에 해마다 세계 각국의 척추 전문의들이 방문한다고 들었다.△단기간에 최소 침습 방식의 척추치료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내시경을 이용한 선진 척추치료 기술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다. 2017년에만 9개국에서 의사 32명이 방문했고, 2018년에는 10개국에서 35명, 2019년에도 10개국에서 32명이 왔다.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행사를 생중계하는데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수술법을 배우고자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러 온다.-수도권도 아닌 지방에 자리 잡은 병원인데 오히려 외국에서 더 유명하다.△2017년에는 일본, 2018년 2월에는 중국, 같은 해 12월에는 쿠웨이트에서 온 척추전문의들이 각각 1년간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콜롬비아에서 의료진이 찾아와 현재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치료법을 배우려고 자비를 들여 먼 한국까지 찾아오는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해마다 평균 외국인 의사 3명 정도가 우리 병원에서 생활하며 수술법을 배운다.-교육은 경험과 실력이 풍부해야 가능한 일이다.△미세침습 시술은 절개 부위가 매우 작아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요하는 시술이다. 그동안 시행한 척추수술 8천건 중 3천건 이상을 내시경으로 치료했다. SCI급 국제학술저널에 논문 10여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내시경 척추시술 교과서인 ‘척추학’은 4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세계 의료인들에게 최소 침습 및 척추내시경 수술을 알리며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를 전수하는 보람이 크다.-최근에는 미얀마 유명 영화감독을 치료해 화제를 모았는데.△미얀마의 마웅마웅(Zin Yaw Maung Maung) 감독은 수년간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다. 제2요추뼈부터 제5요추뼈까지 이어진 다발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당시 미얀마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척추전문의를 수소문하던 중 지인 소개로 지난 2017년 우리 병원에 왔다. 여러 디스크 탈출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밀한 시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요즘은 환자가 자기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사는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시대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고, 시술 4일 만에 마웅마웅 감독은 퇴원했다.-그동안에는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왔다면 지금은 뛰어난 의술을 보고 찾아오는 분위기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 수준에 비해 낮은 진료비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제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 의사들도 학술논문 검색이나 동료 의사의 추천을 받아 한국 의사를 찾아오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유형이 달라졌다.-그들은 왜 척추내시경 수술에 주목하는가.△우리 몸의 척추는 매우 까다롭고 민감한 기관이다. 그만큼 진단과 치료에 전문 기술과 고급 인력이 요구된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치료 과정에서는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원인이 되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원한다. 남들처럼 편히 걷고 움직이며 고통 없이 생활하길 바라는데 내시경 수술로 고통의 원인만 제거하고 정상 조직은 최대한 남겨둬야 가능한 일이다.-간단히 수술법을 소개한다면.△대표적으로 미절개 디스크 미세치료가 있는데 정상 디스크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척추 일부분을 마취한 뒤 얇고 가느다란 바늘을 손상 부위에 넣어 약물이나 레이저, 고주파열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최소 침습 무수혈 척추수술 기술도 특화된 의료기술 중의 하나다. 피부를 6㎜ 정도 절개한 다음 작은 현미경이나 내시경 장치를 넣어 손상 부위만 수술한다.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더 관심을 갖고 수술법을 배우려 한다.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통계상으로 지난 2009년 국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누적 환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진료비는 4조5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항공료, 숙박비, 관광 등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우리 병원만 해도 월평균 국내·외 환자 2천여명을 진료하는데 외국인 환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만 해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터키 등에서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워낙 외국인 환자가 많다 보니 영어 코디네이터를 두고, 공항에서부터 픽업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입원 환자에게는 국적이나 취향 등을 고려해 맞춤 식단을 제공한다. 갈수록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저가 항공사 확산, 소득 수준 향상 등을 이유로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외국인 환자들만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절대 혼자 병원을 찾지 않는다. 멀리 한국까지 오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아닌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입원 환자들로, 보통 보호자를 동반해 내한한다. 최소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함께 오는데 이들은 평균 15일 정도 머무르는 편이다. 최소 침습이나 내시경 척추수술은 보통 5일 정도면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치료가 끝나갈 무렵이면 환자와 보호자들은 한국을 떠나기 전 관광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점에 착안해 지역 사회단체나 숙박업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환자들이 퇴원 후 포항과 주변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로 포항 해안도로를 추천하는데 외국인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 경주 신라문화원과 연계해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기도 한다. 몸이 아파서 왔는데 마음까지 고쳐 간다고들 한다(웃음).-의료관광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포항은 이미 의료관광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쉽다. 우리병원이 있는 포스코대로만 해도 그렇다.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이 나란히 있는데 이곳을 의료특구인 ‘메디컬 스트리트(medical street)’로 지정한다면 외국인 환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포항시민들에게는 더욱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척추내시경 수술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척추내시경 수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치료법을 널리 알려 ‘의료 한류’가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과거 국내 의료진이 선진국으로 가 척추 치료술을 배워오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의료기관과 교류하며 치료법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각국에서 찾아온 척추 분야 전문의들이 우리 병원에서 척추의료 기술을 배워 자국에서 활발한 의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의료 한류에 앞서 향후 5년 내에는 포항을 세계적인 척추수술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척추 전문 의사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연구 개발에 힘쓰며, 첨단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임상과 학술 연구, 기술 전파를 통해 척추수술법의 발전과 혁신에 매진하며 척추 치료만큼은 의학 기술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14

약관의 효력과 고객의 보호

Q. L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사와 사이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L은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A. 원칙적으로 계약은 대등한 협상능력을 갖춘 쌍방이 합의 하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주위에서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우월한 협상능력을 갖춘 사업자 일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에 고객이 서명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고객은 나중에 어떤 부당한 계약 내용을 발견하나, 이미 서명하여 동의한 것 아니냐는 반박에 놓이게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보아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있다.첫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워야 하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약관법 제3조)둘째, 약관은 공정하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셋째,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이외에도 약관법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기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약관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부득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법에 따른 구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20-01-12

산정특례로 의료비용 줄어드는 희귀질환 환자 27만명으로 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확대되면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의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표 참고확대 정책으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91개가 추가돼 총 1천14개로 늘어난다. 총 혜택 인원은 약 2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원인 불명의 고열이나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인 ‘성인발병 스틸병’, 시력을 잃게 되는 ‘맥락막 결손’등이 포함됐다.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희귀질환 진단요앙기관을 추가 지정,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07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격리 조치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산후조리원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시행령의 주요 대상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다.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직원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쇄될 수 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등의 조치내역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4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이에 보건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모자보건법의 안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07

목 흉터 없이 안전하게… 환자 삶의 질까지 치료

김완욱 교수칠곡경북대학교병원 유방갑상선외과지금까지 갑상선수술에 있어서 다양한 수술방법이 개발돼 발전해왔다. 수술방법도 다양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 지 환자 및 보호자의 고민이 많다.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 및 최신수술기법인 ‘경구로봇갑상선수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전통적인 절개수술을 제외하고 내시경, 로봇 방법으로는 ‘액와접근법(transxillary approach)’, ‘액와유방접근법(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그리고 ‘귀뒤접근법(retroauricular approach)’이 대표적인 방법이다.이런 수술법들은 목의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 이외에 절개 길이가 길고 수술 범위가 넓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액와접근법 및 귀뒤접근법은 겨드랑이 또는 귀 뒤에 5∼6㎝ 이상의 절개흉이 보인다. 또 한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양 쪽 갑상선수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액와유방접근법은 1cm 내외의 절개를 해 미용상으로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흉골 쪽 깊은 곳은 내시경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뚜렷하다.이상적인 갑상선수술은 수술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술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양 쪽 갑상선을 쉽게 수술할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시야에서 림프절 절제술을 하기 쉬워야 하고, 마지막으로 숨겨지는 흉터가 아니라 흉터가 없는 수술일 것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시경, 로봇 수술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방법은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일 것으로 생각된다.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지난 2015년 발표됐다. 현재까지도 획기적인 수술법으로 통한다. 입술과 잇몸 사이로 1-5cm 내외의 3곳을 절개하고 로봇팔을 넣어 수술하는 방법이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갑상선에 접근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적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해 삼키는 데 불편감(연하곤란)이 적다. 3차원으로 확대된 영상(최대 10배 이상)이 가능한 로봇카메라, 외과의사의 손보다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술화면 하에서 양 쪽 갑상선 및 림프절제술을 할 수 있다. 경구갑상선의 입 안에 흉터는 3주가 지나면서 흐려지고 한 달이 지나면 아예 없어진다.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처음으로 1㎝ 내외의 겨드랑이 절개를 아예 하지 않고 입으로만 수술하는 완전한 무흉터수술을 시행, 환자들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수술시간도 기존 수술법에 비해 짧은 장점이 있다.또한 수술 중 후두신경감시술을 사용, 수술 중 신경손상이 거의 없게해 수술 후 변성(變聲)을 최소화하는 수술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술 후 6시간부터 물을 먹고, 다음날부터 식사를 할 수 있다. 이틀만에 퇴원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도 가능하다.최근 우리팀은 최신의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Xi’를 이용한 경구로봇수술에 대한 비교 연구결과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Journal of Surgical Oncology)에 보고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수술 후 통증은 적었으며 갑상선수술에서 중요한 합병증인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는 전혀 없었고, 저칼슘혈증이 기존 수술에 비해 적었고 감염이나 턱끝신경마비(mental nerve palsy)도 전혀 없었다. 미용적인 만족도는 거의 만점에 가까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경구로봇갑상선수술법은 기존의 갑상선 내시경, 로봇수술법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극복한 수술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미국존스홉킨스병원을 포함해 전세계 34개국에서 시작하고 있다. 향후 갑상선 내시경, 로봇수술에 있어서 큰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0-01-07

고용 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퇴직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함을 말합니다.퇴직정산 대상자는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퇴직 정산 처리합니다. 고용종료일(상실일)은 2020년 1월 17일 이후인 근로자입니다.-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퇴직정산은 기존 신고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퇴직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퇴직한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퇴직정산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은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정산으로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퇴직정산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재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05

간병료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저희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져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저도 일을 해야 해서 간병인을 따로 쓰고 있는데 간병인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요양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어떤 사람이 간병료 지급대상입니까?△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간병료 지급대상이다.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9

사슴꽃장미나무 이야기

누구 본 적 있으세요?세상을 뚫고 나아가한 마리 새 되어 날지 못했을 때세월이 흐르고 흘러도새 되지 못한 설움의 뼈들이 얼기설기가시가 되거나 철사줄이 되었을 때가시와 철사줄이 사이좋게내 몸의 뼈와 살이 되어 주었을 때한때의 초록빛 행운들이가시를 뚫고 철사줄을 뚫고나비 되어 날아오르던그 순간들을 누구 본 적 있으세요?나비들이 두 뿔을 지나 긴 목을 타고물결이 흐르듯 허리부터 발끝까지사슴꽃장미나무의 새순으로제 목숨을 바꾸어 매달던그 순간을 누구 본 적이 있으세요?슬픔으로 길어진 목슬픔의 길을 걷기 위해 한없이 길어진 다리한 그루 사슴꽃장미나무가 되어 뿌리를 내렸을 때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뿔부터 발끝까지 온통분홍빛 장미꽃 송이들을 아프게 아프게 피워냈을 때사슴이면서 사슴으로 살 수 없어사슴꽃장미가 된 설움 하나를누구 본 적 있으세요?비상(飛翔)을 꿈꾸지만 끝내 날아오르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은 운명적 한계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슴꽃장미나무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새순을 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고 말하는 시인의 시선에서 희망을 본다. 좌절과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다. 시인

2019-12-26

이송비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 산재승인을 받고 한달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이송’이라 함은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을 말하며, ‘이송비’라 함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전원, 특별진찰, 신체 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송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르고,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2

매매계약과 하자담보책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P는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알아보던 중 K로부터 자신이 구상하였던 원룸 건물의 도면과 전망을 설명 듣고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 일부에 옆 토지의 건물이 침범되어 있어 계획했던 원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P는 K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답 매매계약 이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른바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와 ‘계약 목적 달성 여부’가 문제된다.우선 하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지상에 쓰레기가 조금 있다면 하자가 될 수 없으나,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하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 목적의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 당시에 달성하려 하였던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전후의 정황들을 통하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목적이 하자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매도인은 가능함을, 매수인은 불가능함을 주장할 것이다.사안의 경우 토지에 건물이 침범한 것은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매매계약의 목적이 원룸 건물의 건축이 맞는지, 맞다면 원룸 건물의 규모는 어떠한지, 해당 규모의 원룸 건물의 건축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해지는지 등을 모두 따진 후 위 규정에 맞추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