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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명기독병원 지역 최초 간암 수술 성공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11일 포항지역 최초로 간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술을 계기로 포항세명기독병원은 본격적으로 외과 영역의 암 수술을 지역에서 활발히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나섰다.이는 암 수술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 나섰던 경북 동해안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육체적 피로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포항세명기독병원은 지난달 28일 외과 박형우 과장이 박모(66)씨의 간암 수술을 시행했으며, 박씨 역시 이달 7일 무사히 퇴원했다고 밝혔다.일반적인 간 절제술 시행 시 대부분 수술로 치료 종료되고 추후 간암이 재발하면 색전술 등 치료가 필요하다. 간의 1/3가량을 절제한 박씨의 경우 수술만으로 치료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해 추적 검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될예정이다.박씨는 “수술이 잘돼서 정말 기쁘다”라며 “대구나 서울 등지로 굳이 암 수술하러 갈 필요 없이 지역에서 수술을 받아 심적으로도 마음이 놓였다”라고 말했다.박씨의 수술을 집도한 박형우 과장은 지난 1월부터 세명기독병원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으며 간·담도·담낭·췌장 수술 전공으로 이 부위에 발생한 악성종양 수술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아산병원(10년), 울산대학교병원(5년)에 재직하면서 수백건이 넘는 간 이식과 간담췌 종양 수술에 참여하거나 직접 수술을 집도해 실력을 인정받았다.박형우 과장은 “간·담낭·담도·췌장암은 완치를 위해 현재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간·담도·담낭·췌장종양 수술을 비롯해 의학의 꽃이라 불리는 장기 이식 수술 역시 포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암 치료는 수술 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연계하는 것이 대부분인 데다 치료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5년간 꾸준히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며 “암 수술과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병원을 찾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간암은 전체 암 중에서 6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사망률을 따져보면 폐암에 이어 2번째로 많이 사망하는 암이다. 간암 치료는 간절제 수술, 경동맥 색전술(TACE), 고주파 열 치료술(RFA), 항암치료(sorafenib)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 중 간절제 수술이 치료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또한 간은 우리 신체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로, 정상 간은 전체 간의 2/3를 절제하더라도 간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수술 후 1개월 내 원래 크기의 90%까지 다시 재생된다. 하지만, 간암 환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간경변이 동반돼 있어서, 간 절제의 범위를 줄여야 하거나 혹은 간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간경변이 아주 심한 환자는 수술, 경동맥 색전술, 고주파 열 치료 등의 치료가 모두 불가능하며 이 경우 유일한 치료법은 간이식이다.포항세명기독병원 외과 박형우 과장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제공박형우 포항세명기독병원 외과 과장 인터뷰 간·담도·췌장암의 수술포항세명기독병원 외과 박형우 과장이 간암 환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성공적인 암 수술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까지 포항지역 병원에서는 간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는 상태였으며 지난 1월 박형우 과장이 포항세명기독병원으로 부임하며 암 수술을 시작했다. 이제 포항에도 간암 수술과 담낭과 담도, 췌장의 암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역 의료 여건 향상에 큰 역할을 한 박형우 과장을 만나 최근 성공적으로 진행한 간암 수술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포부에 대해 들어본다.“다양한 분야의 종양 수술 시행포항 시민들께 도움 주고파”- 지난 1월 부임한 뒤 첫 간암 수술이어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5개월 가량 됐다. 병원 규모에 비해서 암 수술과 같은 고난도의 수술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편으론 의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과 영역의 암 수술을 시작했고, 특히 전공 분야인 간, 담도, 담낭, 췌장의 여러 종양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의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다.- 수술 후 환자는 잘 회복되고 있나△환자는 간의 1/3가량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돼서 퇴원했다. 간암으로 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대부분 수술로 치료는 종료가 되며, 추후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 색전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수술만으로 치료는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교수로 재직 당시 간이식 수술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서울아산병원에서 10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수백 건이 넘는 간이식, 간·담·췌 수술에 참여했고 또 직접 집도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포항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 담도, 담낭, 췌장 종양 수술뿐만 아니라, 의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장기이식 수술까지 포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지방 병원에서의 수술을 망설인다. 이에 대한 생각은△암 치료는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치료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최소 5년간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타지역 병원에 다니는 것이 자칫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는 이미 암센터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암 수술도 시작하게 돼서 포항시민들께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현재 세명기독병원에서 가능한 암 수술은△간, 담도, 담낭, 췌장 수술을 전공했고, 이 부위에 발생하는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의 수술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은 현재까지는 완치를 위해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술이 지금 가능하다.- 암 치료에 대해 한 말씀△현대 의학의 발전은 불가능할 것 같은 분야까지 치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므로 암을 진단받고 절망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치료 가능한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통해 밝은 미래를 되찾기 바란다. 암 치료를 받을 병원을 선택하는 건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제는 가까운 포항에서도 암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포항세명기독병원 외과 박형우 과장 프로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석사·박사· 서울아산병원 인턴·외과 전공의·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및간담도 외과 임상강사· 울산대학교병원 외과 조교수· 대한외과학회 간담췌 분과세부 전문의 및 지도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간·담도·담낭·췌장 수술, 장기이식,복강경 수술- 학회 활동· 대한외과학회 정회원· 대한간담췌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정회원· 대한간이식연구회 정회원· 세계간이식학회 정회원· 세계간담췌학회 정회원

2019-06-11

산재근로자에게 찾아가는 현장 요양서비스

-트럭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입원중입니다. 산재 승인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는 등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11

척추종양 사례·최신정보 공유

에스포항병원(김문철 대표병원장)이 최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구성욱 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SSGC(Stroke&Spine Grand Conference)’를 개최했다.‘SSGC(Stroke&Spine Grand Conference)’는 유수의 대학병원 교수 및 질환별 권위자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진행하는 콘퍼런스로, 에스포항병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강연을 맡은 구성욱 교수는 강남세브란스 신경외과 척추 분야 교수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부학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및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등 다양한 학회 및 학술 활동을 펼치며 척추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구 교수는 ‘척추 종양’을 주제로 종양별 위치와 특성에 따른 수술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수술 사례를 소개하는 등 수준 높은 자료와 강의를 통해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또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의료진들과 심도 높은 질의응답을 나누며 수많은 임상경험으로 쌓인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했다.권흠대 에스포항병원 척추·통증·관절병원장은 “척추 신경외과 분야를 선도하는 저명한 교수님을 초청해 최신의 지견을 듣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6-04

수험생의 정신건강

천은진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매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치러지는 6월이 되면 비슷한 문제로 병원을 찾는 수험생들이 늘어난다.수험생들은 대부분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다,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집중을 잘 못한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지럽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돼 병원을 찾아가 검사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 사소한 일로도 예민해지고 화가 난다, 만사가 귀찮고 공부에 의욕이 떨어져 책상에 앉아만 있다, 불안하고 기분이 계속 우울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이는 대개 시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수험생들은 진로 선택의 갈등, 시험 불안, 입시실패에 대한 예기불안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정도를 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를 방해한다.좋은 성적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며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할 때 시험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성적이 부모님이나 자신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며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또한, 최근 사회의 분위기가 경쟁 위주가 되면서 예민한 청소년들은 수능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생긴다.기대 수준이 높거나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학생이라면 평소 성적이 좋더라도 큰 시험에서 실패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심하게 긴장을 할 수 있다.스트레스는 누적 효과가 있어 수험생에게는 성적문제 외에도 여러 원인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억압, 가정의 불화, 또래 집단의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 이성 친구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지나친 시험 스트레스는 수험생 본인, 가족, 학교, 사회 등 모든 것과 연관돼 있지만, 수험생과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에 부모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학부모는 수험생의 신체리듬에 맞는 생활 주기를 파악해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 스스로 TV 시청을 자제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부모들이 수험생 못지않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모의 불안을 줄여야 자녀도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는 수험생에게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하고 안 할 때는 철저히 공부에서 벗어나 놀 때는 실컷 놀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학부모는 수험생들이 힘든 것을 이해하고 자녀의 불안과 실망을 잘 받아줘야 하며, 애쓰는 모습에는 충분히 칭찬해 수험생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또한 수능이 인생을 전부 결정하지는 않으며 다른 기회가 많음을 부모 스스로 믿고 수험생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이 나쁘다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수험생이 생각하도록 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소중한 자식임을 수험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대해야 한다.혹시 내 자식이 원하는 장래희망이나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모의 기대나 욕심을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는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공부에 대해 신경 쓰는 것보다도 자식과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평소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우울증이 있으면 공부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일상생활 전반을 힘들게 느끼게 된다. 수험생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지를 학부모가 잘 관찰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부모가 수험생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거북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고려해야 한다. 병원에 오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있지만 치료에 투자하는 시간은 나머지 시간을 훨씬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2019-06-04

과일류 씨앗 섭취시 자연독소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수확시기를 맞는 매실 등 과일류 씨앗 등에 함유된 시안화합물이라는 자연독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시안화합물은 그 자체는 유해하지 않으나, 효소에 의해 시안화수소로 분해돼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덜 익은 매실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복숭아, 살구, 사과 등의 씨앗을 섭취했을 경우 어지럼,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기본적으로 살구, 복숭아, 사과 등의 씨앗에는 시안화합물 함량이 높아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되며, 매실의 경우 덜 익은 씨앗과 과육 모두에 시안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날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술을 담그거나 설탕에 절이는 등 시안화합물을 분해시킨 후 섭취해야 한다.다만 매실주를 담글 때 시안화합물이 알코올과 반응해 발암추정 물질로 분류된 에틸카바메이트라를 생성할 수 있어 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에틸카바메이트를 줄이려면 상처가 없는 신선한 매실을 사용해야 하고, 가급적 알코올 도수가 낮은 담금용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담근 매실주는 직사광선을 피해 25℃ 이하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이 외에도 은행과 죽순은 반드시 익혀 섭취하고, 아마씨는 200℃에서 20분 정도 볶아 섭취해야 하는데 1회 4g, 하루 16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co.kr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6-04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확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건설기계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에 대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2019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확대됐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특수형태종사자란 무엇인가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건설기계 조종사는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요?△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임차 등의 형태로 건설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건설기계차주에게 고용돼 운전하거나, 건설기계를 소유 또는 임차해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 보조 등 타인을 고용해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04

혈관 파열 직전까지 증상 없지만 터졌다면 90% 사망

뱃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복부대동맥류. 비교적 뇌동맥류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뇌동맥류 못지않다. 복부대동맥류가 얼마나 위험하며 왜 조기진단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대동맥 벽 약해져 직경 늘어나는 질병파열시 대량 출혈 발생환자의 41%만 살아서 병원 도착흡연·고혈압·남성·음주·비만 등이발생 요인… 드물게 감염·염증급작스런 복통·요통 발생평소 복부에 심장 뛰듯맥박 느껴지면 위험조기검진 반드시 필요□ 복부대동맥류 왜 위험한가복부대동맥류는 뇌동맥류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 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뇌동맥류 이상으로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복부대동맥류이고 의학계에서는 ‘뱃속의 시한폭탄’이라는 칭하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복부대동맥류는 복부 내에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벽이 여러 원인에 의해 약해져서 직경이 정상의 50% 이상 늘어나는 질병이다.정상 복부대동맥의 직경은 2∼2.5㎝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3㎝ 이상이면 복부 대동맥류로 진단하며, 5㎝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한다.복부대동맥류가 위험한 것은 파열되면 순식간에 대량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의 41% 만이 살아서 병원에 도착하고, 살아서 도착한 환자의 80∼90%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복부대동맥류의 원인은 대동맥 벽의 동맥경화 등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드물지만 감염, 결체조직질환, 염증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 생길 수 있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복부 대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남성, 음주, 비만 등이다.복부대동맥류의 진단은 종합검진과 같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파열된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별 증상 없이 있다가 복부에서 덩어리(종괴)가 만져지거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복부 쪽에 박동하는 느낌과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된다.문제는 이처럼 환자 본인이 증상을 느낄 정도가 되면 복부대동맥류가 파열 전 단계까지 진행돼 있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파열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은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복부대동맥류가 파열되면 갑자기 복통이나 요통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쇼크 상태로 빠지기도 한다. 평소 복부에 맥박이 느껴진다거나 종괴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면 동맥류 파열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복부대동맥류는 크기가 작고 파열의 위험이 낮다고 진단되면 위험인자만을 조절하며 지켜볼 수 있다.그리고 크기가 5㎝ 이상일 경우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춘 병원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비 침습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복부대동맥류가 파열됐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며,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도중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복부대동맥류 수술적 치료는 개복해 복부대동맥류 발생 부위를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과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혈관조영을 통해 방사선으로 투시하면서 스텐트·도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개복적인 수술은 개복에 따른 복강 및 폐·심혈관계 합병증이 스텐트 이식술보다 높다. 스텐트 이식술은 개복복원술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회복이 빠르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후 6∼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나 CT를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치료방법의 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진행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이다.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모든 병원에 복부대동맥류 파열을 수술치료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다행히 포항지역에는 포항세명기독병원이 복부대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추고 있어 치료가 가능하다.복부대동맥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포항세명기독병원 흉부외과 윤경찬 부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그는 최근 개복술과 스텐트·도관삽입술을 동시에 진행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통해 복부대동맥류의 위험성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경찬 부장이 치료한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72세 남성으로, 내원 4시간 전부터 시작된 복통을 이유로 응급실을 내원했다.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저혈압에 의한 쇼크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촬영한 복부CT 결과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복강 내 대량출혈과 혈종이 확인됐다. 또한, 복부 대동맥류와 하대정맥사이에 누공이 형성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수술은 복부대동맥혈관내로 스텐트 이식술(EVAR)을 먼저 시행해 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를 안정시킨 후 개복해 복부 대동맥류와 하대정맥사이에 형성된 누공을 봉합했다.포항세명기독병원 흉부외과 윤경찬 부장.수술 후 복부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자로 판단돼 7일간 개복한 상태로 환자의 활력증후를 살폈고, 수술 후 8일째 개복한 복부를 재봉합했다.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33일째 퇴원했다. 해당 환자의 증상은 하대정맥과 누공을 형성한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로, 하대정맥과 누공을 형성한 복부 대동맥류의 발생빈도는 복부 대동맥류환자의 1% 미만이고, 파열된 복부 대동맥류환자의 3∼7%에서 발생한다고 한다.하대정맥과 누공을 형성한 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35%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심인성쇼크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윤경찬 부장은 “복부대동맥류라고 모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부대동맥류도 조기 발견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절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며 “복부대동맥류의 가장 큰 문제는 파열 직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대한 의심을 진료를 통해 꼭 확인해 건강을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2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고용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고용보험 가입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 외국인,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거나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해 농업, 임업, 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적용제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합법 외국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총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은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은 무엇인가요.△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특수관계인이라 하며, 개인은 공동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은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28

영남권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국립부곡병원(원장 이영렬)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트라우마(사고 후유 정신장애)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및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트라우마 관련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한다.이번 행사에는 이철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경상남도 이철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울산광역시 김경승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유관 기관·학회 등에서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 안정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험했다.이어 ‘재난트라우마 회복과 대응 체계 이해’를 주제로 재난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도 진행됐다.그간 국립부곡병원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진주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이에 각 권역 중에서는 최초로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재난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센터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 겸임하고, 총 8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은 “이번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로 영남권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전문적 재난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중앙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018년 4월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립됐고, 권역은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춘천)에 설치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21

긴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더라도 이송 가능해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하다.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도 추가했다. 즉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