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이혼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결혼 10년차이고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A는 결혼 이후 지속된 배우자 B의 폭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B가 이혼 합의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A는 어떤 것을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을까?△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일정한 기간(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이 지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재판상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및 내용을 판결받는 것으로,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문제된다.우선 이혼여부와 위자료의 경우 이혼여부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천만∼5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위 사유의 경우 이를 범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유책주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할비율은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넓게 인정되며, 가령 가정주부 기여도의 경우 최근에는 50%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보인다.

2019-09-01

요양급여의 신청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25

“땀 흘렸다면 바로 씻어요” 여름철 ‘땀띠’ 주의보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땀띠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우리 몸은 더운 날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배출하는데,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땀이 표피로 분비되는 도중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 땀띠가 잘 발생한다.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 동해안의 경우 더 심하다. 아이들이 성인보다 땀샘 밀도가 높고 피부의 체온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땀띠가 더 잘 생긴다.땀띠는 땀관이 폐쇄되는 위치에 따라 투명한 물집 모양, 붉은색 반점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 모양인 수정 땀띠다.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 형태로 얼굴과 목, 가슴, 겨드랑이에 많이 생긴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가렵거나 따끔거릴 수 있다.전문가들은 여름철 땀띠는 보통 특별한 치료 업싱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말한다. 다만, 가려움이 심하거나 2차 세균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대부분 바로 치료된다. 증상이 나타난 피부는 자극을 받지 않도록 옷, 머리카락 등이 닿지 않게 하면 도움이 된다.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긁었다면 세균이나 칸디다균 등에 의한 2차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 건조하면 가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로션 등을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거나 과다한 비누사용은 땀띠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이밖에 ‘콜린성 두드러기’를 땀띠로 오해해 그냥 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약 1℃ 높아질 때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김지희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땀을 흘렸을 경우 바로 씻어주고 헐렁한 옷으로 통풍을 유지하거나 선풍기 등으로 땀이 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면 땀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땀띠와 유사한 피부병변이 계속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8-20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 64만 돌파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가 전년대비 12.1% 증가하면서 64만명을 돌파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도 108만원으로 10.4% 올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시장 김용익)이 발간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도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는 4등급 인정자가 26만5천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뒤이어 3등급 21만 1천명, 2등급 8만5천명, 5등급 5만4천명 순이었다.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도 1만1천명이나 됐다.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2.7%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이 6조2천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재가급여가 3조4천344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시설급여에서 2조8천648억원이 나갔다. /이바름기자

2019-08-20

살모넬라 식중독 8∼9월에 75% 발생

8월과 9월에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평균 75%가 기온이 높은 여름철(8∼9월)에 발생했다.주요 원인 식품은 계란과 알 가공품, 김밥류 등 조리 식품, 육류 등으로 조사됐다.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쇠고기, 가금육, 우유가 주요 원인이다.주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 위장장애를 일으킨다.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한 성질을 갖고 있다. 때문에 계란, 가금류, 육류 등을 조리할 때 중심온도가 살균온도 이상(75℃,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하고 있다.특히, 뼈는 근육과 달리 열전도도가 낮기에 갈비찜, 삼계탕 같이 뼈에 붙은 고기를 익힐 때는 더 오랫동안 가열, 조리해야 한다.계란 등 난류를 살 때는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되는 것을 사고 산란 일자를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구매한 계란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2∼4주 이내에 소비해야 한다. 계란을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한편,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개학철(8∼9월)에 식중독균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판단, 전국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2천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7일간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9-08-20

주민이 함께 나서면 마을이 건강해진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0일 송라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라면사무소 앞마당에서 건강마을의 첫 걸음을 알리는 ‘송라면 건강마을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건강마을은 읍면동 건강취약지역을 선정해 마을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2014년부터 기북면 건강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마을로 송라면을 선정해 앞으로 5년간 건강마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이번 송라면 건강마을 발대식은 선배 건강마을인 기북면 난타동아리와 송라면 풍물놀이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현판식, 건강마을 조성사업 경과보고, 건강행태조사 결과보고, 건강마을 선포 및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부대행사로 보건소 건강체험 홍보부스와 건강검진 등이 운영됐다.북구보건소 김규만 건강관리과장은 “오늘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송라면 건강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건강취약지역 없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북구보건소는 지난달 송라면 21개리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를 중점으로 주민요구에 맞는 건강마을 사업을 추진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8-20

고용보험 과태료 및 특별자진신고기간

-노동자가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였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가요?△네.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하루라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며, 과태료 대상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였을 경우 부과대상이므로 1개월 미만은 유예기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이란 무엇인가요?△소상공인·영세기업의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미제출된 이직확인서 및 이미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되나,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18

무더위 갈증이 ‘요로결석’ 부른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 요로결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이는 몸 속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육류와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및 요도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이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걸려서 통증이 유발되거나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보다가 걸려서 소변을 보지 못하고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수분 손실로 요로결석이 잘 생기고 재발하기도 쉽다. 땀으로 인해 체내의 수분 손실이 커지면 소변이 농축돼 소변 내 결석 알갱이가 잘 뭉치기 때문이다. 또 칼슘이나 수산 등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요로결석이 더 잘 생긴다. 음식을 짜게 먹거나 칼슘 섭취가 과도한 식습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8월은 특히나 요로결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요로결석증 환자 통계를 보면 2016∼2018년 8월에만 환자 수가 각각 4만5천879명, 4만3천578명, 4만7천565명으로 연중 최고 인원을 기록했다.요로결석이 생기면 옆구리 복부에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심한 매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극심한 옆구리 복부 통증이나 매스꺼움 구토, 혈뇨 등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을 찾아 소변검사, 복부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컴퓨터촬영 등으로 요로결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승렬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속에 결석 알갱이가 잘 생긴다”며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육류와 염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결석은 재발도 잘 된다. 한번 발생한 경우 1년 내 10%, 5년 내 35%, 10년 내에는 50∼60%의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인 셈이다.이 교수는 “커피나 맥주를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커피는 칼슘 배출을 늘리고, 맥주는 탈수를 일으키고 결석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사장애검사에서 정상인 환자는 특별히 음식물을 가릴 필요 없이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하루 2ℓ 정도의 물을 마시면 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8-13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94% 인상

오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지난달 30일 심의·의결했다.이 자리에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다.이는 올해 461만3천536원 대비 2.94% 인상된 금액이다.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천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천원, 교육급여 237만5천원 이하로 정해졌다.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올해 4인 가구 138만4천61원에서 내년에 142만4천752원으로 올랐다.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오른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했다.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도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 1.4%만큼 인상하기로 위원회가 뜻을 모았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9-08-13

국내 유통 아이스크림·빙과 ‘고열량·저영양식품’ 14%나

국내 유통 아이스크림과 빙과 중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전체 조사대상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과 빙과에 대한 영양성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공개는 어린이들의 비만관리 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식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열량·저양양식품 기준은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 2g 미만이면서 당류 17g, 열량 250㎉, 포화지방 4g 중 하나 이상을 초과하는 식품을 뜻한다.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아이스크림 752개와 빙과 184개에 대해 이뤄졌다. 이 중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아이스크림 94개(국내제품 70개, 수입제품 24개), 빙과 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섭취참고량(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기준으로 당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58개, 열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29개, 포화지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84개였다. 수입제품의 포화지방 함량이 국내제품보다 평균적으로 0.9g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는 국내 허쉬초코바(에버스톤)가 29g, 수입 벚꽃모찌아이스크림(일본, 지이스트)이 31.5g이었고, 열량이 높은 제품은 국내 나뚜루 초코화이트쿠키바(롯데제과)가 315㎉, 수입 캐러멜크리스피샌드위치(프랑스, 한국하겐다즈)가 306㎉로 조사됐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은 국내 그린티마일드(나뚜루)가 14g, 수입 매그넘더블초콜릿(영국, 유니레버코리아)이 12g으로, 1일 영양섭취 기준치(15g)의 86∼93% 수준으로 나타났다.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을 비교해보면, 빙과 중 고·저 식품은 32개로 1회 섭취참고량당 평균 당류 함량이 21.9g(국내제조 21.7g, 수입 22.1g), 열량은 111㎉(국내제조 115㎉, 수입 107㎉), 포화지방 함량은 0.7g(국내제조 0.9g, 수입 0.6g)으로 조사됐다.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은 국내 망고 30%바(라벨리)가 32.0g, 수입 띠리에그리오트체리(프랑스, 롯데로지스틱스)가 28g이었고, 포화지방함량이 높은 제품은 국내 코코모카바(롯데제과)가 9.0g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대신해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식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2019-08-13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천7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에 맞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