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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약관 사라진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주업체 상인과 맺어 온 계약서에 적용했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체와 중소 입점상인 간 계약체결 시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서 등 3종 약관 10개 조항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시정된 약관 3종은 △임대계약서(대형유통업체가 매장 내 유휴공간에 각종 입주업체를 유치하고자 사용하는 입점 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에 상호 및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상품을 공급하고자 사용하는 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등이다.이에 따라 상가임대보장법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이 삭제되고,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바로잡았다.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계약이라 해도 임차인의 갱신의사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 기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것 내용이 시정된 것이다.또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실어 내도록 했다.계약종료 이후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중소상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되고, 상품 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직영점만 예외로 했던 조항도 없앴다.이 밖에도 계약기간 중(통상 3년)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질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변경했다.이번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이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4-02-19

현대대구점 내일까지 밸런타인데이 행사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했다.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10~14일까지 사랑하는 연인,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2014년 밸런타인데이 특집 행사를 진행하며, 진스 초콜렛에서는 연인들의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포토 초콜릿을 제작할 수 있다.또 이 기간 동안 감동 사연을 추첨해 5명에게 식당가 5만 원 이용권을 증정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사진 인쇄 서비스(1천 원)을 제공해 나만의 카드를 만들 수 있다.특히, 유명 연예인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리벨` 초콜렛을 비롯해 벨기에(Baru라메르), 미국(하와이안 호스트 오리지날), 이태리(페레로로쉐), 스위스(린트 화이트 린도볼) 등 다양한 국가의 초콜렛을 직접 만나 볼 수 있고 인기 초콜렛 브랜드 `델리팜`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3일간 50명에게 증정한다.이밖에 14일 오후 1,2층에는 프로 마술사의 `로드 매직쇼`가 즉석 기념사진 이벤트와 초콜릿색 의상을 입은 `석고 마임쇼`가 이어지고 6층(14~15일)에는 에어볼 추첨을 통하여 초콜렛 등 밸런타인데이 관련 경품 증정, 3·4·5층 삼색리본 초콜렛을 모두 모은 고객 대상으로 CGV 영화 티켓 2매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진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4-02-13

전기매트·방석 브랜드 확인하세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전기 매트와 전기방석 등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난방용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6일 전기방석, 전기 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기 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전기 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의 경우 체내에 축적되면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배에서 최대 43배 초과 검출됐고 특히, 납은 기준치보다 50배에서 최대 468배나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리콜 처분된 제품은 해당 기업들이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오는 2016년까지 매년 안전성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