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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앞바다 선박 충돌사고 원인은 견시 소홀

속보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추모(39)씨, 항해사 뤄모(38)씨, 조타수 우모(25)씨와 209주영호 선장 박모(57)씨 등 4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운항 부주의와 견시(망보기) 소홀 등으로 충돌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두 배는 모두 다른 선박이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경보음을 울리는 충돌방지경보시스템을 꺼두는 등 과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윤용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은 “두 선박 모두 견시를 소홀히 하는 등 운항법규를 어겨 쌍방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사고해역과 주영호 표류해역에 발효됐던 풍랑경보는 이날 오전 풍랑주의보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15m/s의 강풍이 불고 3~4m 높은 파도가 일어 수색·예인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항공수색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기상여건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일본 해상보안청 협조를 얻어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복된 채로 표류하던 주영호는 지난 15일 구룡포 남동쪽 100마일(160㎞)인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45마일 해역에서 조난신호장치를 통해 위치가 확인된 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항공수색 등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서 침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1-17

포항 어선 충돌사고 선원 6명 사망·실종

포항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해 어선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10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 해상에서 원목운반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2만3천269t·홍콩 선적)와 채낚기 어선 209주영호(74t·승선원 7명)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배 왼쪽 중앙부분에 큰 충격을 입은 주영호가 뒤집혔고, 충돌을 인지한 레이크호가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상황을 전했다.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인근해역을 경비 중이던 301함을 현장으로 보내 전복된 어선 인근에서 선장 박모(58)씨와 기관장 김모(65)씨, 베트남 선원 호모(41)씨 등 3명을 구조했다.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선장 박씨를 제외한 2명은 끝내 숨졌다. 박씨는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선원 서모(52)씨 등 4명은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난 10일 오후 7시 현재까지 실종상태다.포항해경은 함정 7척과 헬기 4대, 초계기 1대 등을 투입했으며,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민간어선 등에도 도움을 요청해 함께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전복된 어선 잠수수색을 위해 해경 특수구조대 4명을 투입했다.주영호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해 보름 동안 조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날은 사고 해역에서 시앵커(선수 방향을 고정하기 위한 일종의 닻)를 내려 배를 띄워놓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박씨는 조타실에서 서류 등을 정리하고 있었고, 대부분 선원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생존한 선장 박씨는 “시앵커를 놓고 선원들과 휴식을 하던 중 대형화물선 선수 부분이 배 왼쪽으로 밀고 들어와 배가 뒤집어졌다”면서 “갑작스레 사고가 일어나 선원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조타실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밤샘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구룡포수협에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경의 실종자 수색, 유가족 보상 협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1-11

문중산 관리하랬더니… 소나무 빼돌려

전국적으로 소나무 도둑들이 극성본지 2016년 12월 13일자 보도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수십여 년 된 자연산 소나무가 수천만 원의 가격에 밀거래되고 있어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조경업자 김모(대구)씨가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부례) 산 30-31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하고 소나무 수십 그루를 굴취해 밀반출한 사실이 마을주민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고령군 산림과는 현장 조사에 나서 당초 편입된 도로부지 내 허가된 12그루를 제외한 불법 굴취와 산림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업자들을 찾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령군은 이번 조사에서 조경업자 김씨가 현재 전국 3곳에서 소나무를 반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령군 내에서도 야산 등지에서 무허가로 소나무를 굴취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마을주민 A씨에 따르면 “조경업자가 고령박씨 문중 관리자로부터 한 그루당 1천500만 원씩 4천500만원을 주고 3그루를 1차로 구입했다는 내용을 들어볼 때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밀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 토사유출이 우려된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산림청 규정에 따르면 산에서 자연산 소나무를 굴취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생산지 증명` 확인을 받아야하며, 소나무를 사들일 경우에도 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는 조경업자와 문중 관리자 등이 짜고 행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고령군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고 밀반출·밀거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현장 3곳을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령/전병휴기자

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