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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 선거법위반 323명 조사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모두 32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향응제공, 사전선거 운동 등이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구지역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증가한 반면 경북지역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87건에 114명 단속해 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87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선거개입과 인쇄물배부가 각 13명, 금품향응제공 12명, 사전선거운동 9명, 현수막 훼손 3명, 선거폭력 1명이 등이다.이중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은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10명보다 무려 12명(120%)이나 늘어났고 공무원 선거개입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단 1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1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반면, 사이버선거사범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면서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20명보다 70% 감소한 6명에 그쳤고 금품향응제공 사범도 지난번보다 20명 줄어든 12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경북지방경찰청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189건에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164명 단속에 대배해 무려 174명(106%)이나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9명(41.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46명(13.6%), 불법 인쇄물 배부 41명(12.1%), 사전 선거운동 37명(11%), 공무원 선거영향 9명(2.7%), 기타 66명 (19.5%) 등의 순이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15건에 16명을 적발해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시일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데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늘어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세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창훈·김영태기자

2014-06-09

안동서 `돈선거` 구린내

안동의 한 산골마을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원이 아닌 50대 남성이 무소속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돈 봉투를 건넨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4지방선거 투표 하루를 남겨 둔 3일 오후 8시30분께 안동시 와룡면 한 마을에서 안동선관위 소속 공정선거감시단원 2명은 전직 시의원 C씨가 무소속 시의원과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선관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이날 선거감시단원들은 C씨가 다녀간 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돈을 준 정황과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녹취 내용을 확보한 것.현장에는 본지 취재팀과 안동경찰서, 안동선관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시단원들과 일부 참석자들이 공개한 첫 번째 농가 주민과 대화한 녹취 내용에는 C씨가 해당 농가를 방문해 무소속 A시장 후보와 무소속 B시의원 후보 지지를 요청하면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또 녹취된 두 번째 농가의 주민의 진술에도 돈을 받았다는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어 산골 농가 나이 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이번 선거 이후에도 당선 결과를 떠나 돈 살포를 지시한 배후 등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한편, 안동시 도산면, 예안면, 와룡면 등 일부 마을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면서 돈을 돌렸다는 소문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6-05

울릉 인근해역서 3명 탄 北선박 구조

북한선박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우리 어선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 동해 해상의 경비에 구멍이 뚫렸다.선장 겸 선주인 Y씨(울릉읍 도동리)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울릉도 해상 2마일(삼선암~쌍정초)에서 주낙(연승·100~150여 개의 낚시를 행으로 달아 고기는 잡는 어업) 작업하던 자신의 어선(6.5t·연승어업)에 괴선박이 접근했다는 것.Y씨는 이어 시커먼 선박이 다가와 중국 배인 줄 알았는데 20~30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누군가 “선장동무, 기름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데 기름 좀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Y씨는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름을 넘겨 주기 어렵다”며 시간을 끌면서 도망갈 궁리를 했다.괴선박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선박을 Y씨 어선에 붙이려고 했으나 Y씨는 어선에 묶어둔 주낙을 끊고 필사적으로 달아나 동해해경 울릉파출소에 오후 2시10분께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울릉파출소 해양경찰과 독도, 울릉도를 지키는 경비함이 현장에 출동해 괴선박을 추적해 검거했으며 조사결과 북한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북한 선박에 승선했던 3명의 선원은 모두 20~30대 남성으로 이들 중 2명은 구조 후 조사 과정에서 우리 측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이들이 타고온 1.2t급 목선은 수리가 어려워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모 사업소 소속 어부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청진 지역에서 출항했고, 구조 당시 그물 등 조업 도구와 식량을 갖고 있었다.정부는 이들이 조업 중 뜻하지 않게 표류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탈북을 계획하고 남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한편, 북측은 이날 오전 어선과 선원 모두를 즉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06-03

수상레저 면허로 유도선 불법사업

하회마을 목선 운항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없이 불법 접안시설을 설치해 말썽본지 5월21일자 1면 보도이 된데 이어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선박면허도 갖추지 않는 등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유·도선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2년 4월 하회마을 목선 유·도선사업을 허가했다. 2004년 8월 당초 마을 전통보존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목선에 엔진을 달아 유료 운항을 허가한 것이다.이와 관련 민간법인이 유·도선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 안동시에 제출한 서류는 하천점용허가, 선박안전검사증, 면허증 등이다.그러나 문제는 선박운항이나 유선사업에 필요한 면허증. 사업을 하려면 현행법상 해운항만청장이 시행하는 해기사(海技士)면허나 소형선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선박직원이 될 수도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사업승인 허가를 받을 당시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안동시에 제출한 면허증은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수상레저 면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유선장 인근에 매표소, 화장실, 승객 대기시설 등 승객의 안전과 최소한의 편리시설을 설치할 규정을 무시한 채 안동시는 민간법인이 원하는대로 사업허가를 승인해 준 것.결국 하회마을에서 유·도선사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민간법인을 핑계로 안동시가 앞장서 불법적인 사업을 승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수상레저 면허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사업자가 망각한 것 같다” 면서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편리시설 설치할 규정은 마을 전체가 현상변경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6-02

포항공단 하천서 물고기 집단폐사

29일 오전 7시께 포항철강공단 1단지 내 포스코강판 옆 소하천에서 물고기 수백여마리가 폐사한채 떠올라 포항시가 원인조사에 나섰다.포항시는 이날 환경위생과 직원 및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회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시켜 폐사한 붕어와 잉어 등을 수거하는 한편,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물고기가 폐사한 시점은 지난 28일 오후에서 29일 새벽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포항시는 △인근 업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 유입 △폭우에 의한 초기강우로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 △최근 기온 급상승에 의한 용존산소 부족 등 3가지가 물고기의 폐사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밤에 쏟아진 기습적인 폭우가 외부의 오염물질과 함께 섞여 유입되면서 용존산소량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시는 이날 오전 8시께 물고기 폐사지역 소하천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용존산소량이 2.6ppm으로 나타나 물고기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용존산소량은 7~8ppm 돼야 한다는 것.포항시 환경위생과 신구중 수질담당 계장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해 떠올랐다면 독성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떼죽음이 아닌 하천 군데군데에 1~2마리가 떠오른 것은 용존산소부족이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곳 소하천에는 지난해 12월26일 TCC동양㈜ 폐수처리장의 시안폐수 처리 과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