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곧 규제안 발표<br>강관업계 큰 타격 예상… 사실상 수출길 막혀<br>文 대통령의 방미서 정부 차원 협상력만 기대
철강업계가 미국의`무역확장법 232조`최종 규제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 수위에 따라 연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타격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철강업계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서 정부 차원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 결과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로부터 열연ㆍ냉연ㆍ후판ㆍ유정용 강관 등 거의 모든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받으며 직격탄을 맞았다.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6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을 접은 상태다. 이 와중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규제까지 이뤄지면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업계의 전체 수출 규모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2%에 금액으로는 23억 달러(약 2조6천400억원)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강관업계다. 유정용강관(OCTG)은 원유ㆍ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철강재로, 국내에선 세아제강ㆍ넥스틸ㆍ현대제철·휴스틸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정용강관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다. 올 1~5월 미국에 수출된 유정용강관은 총 41만3천986t으로 전체 대미 수출물량의 30%에 달했다. 세아제강의 경우 유정용강관 제품의 30%를 북미에 수출하고 있다.
넥스틸과 현대제철은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2.76%에서 최대 24.92%의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맞은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적용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시행, 관세부과와 쿼터제의 복합 시행 등의 추가 규제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강관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관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소재를 납품하는 1차 철강사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곧 국내 철강업계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넥스틸은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에 미 상무부를 상대로 무리한 `특정시장상황(PMS) 조항`적용을 문제삼아 제소해 놓은 상황이다. 이밖에 휴스틸과 현대제철 등 다른 한국 유정용강관 수출업체는 별도로 CIT에 상무부를 제소해 놓고 있다.
한편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는 철강업계에서는 손봉락 TCC동양 회장과 송무석 삼강엠앤티 회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