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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연합뉴스
등록일 2017-07-06 02:01 게재일 2017-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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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 학력·사진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전격 도입된다.

또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질문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이달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1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는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직·연구직)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또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험 등의 항목도 적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거친 뒤 시행되는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 채용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방안`을 마련,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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