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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정 울릉도방역 기준은 서울…지자체에 방역권한 이양해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2-14 14:55 게재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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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기자경북부
김두한 기자경북부

최근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코로나19 방역기준이 다소 차이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크게 다른 점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울릉도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코로나19감염자 4명당 3명이 서울 등 수도권이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발견 된 이후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울릉도와 방역기준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며칠 전 울릉도 바닷가 주변 한 장소에서 5명의 어민이 어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때 또 다른 어민 한 분이 찾았다가 벌금 물어야 한다고 가라고 한다. 정부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은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날 모인 어민들은 서로가 잘 알고 파도가 잔잔하면 바다로 작업을 나간다. 대부분 자녀도 육지에서 산다. 특별히 외부인과 접촉할 일도 없어 코로나19감염과 거리가 멀다. 그런데 5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울릉도는 고로나19 감염환자가 4박5일 다녀가는 등 2명의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지만 울릉주민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울릉도지만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방역본부에 울릉군 내 1명의 코로나19감염자 발생 기록이 있다.

이는 울진서 출발한 제주도 어선이 바다에서 작업도중 선장이 감기 기운이 있어 울릉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받고 곧바로 바다로 되돌아갔는데 의뢰한 검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감염자는 울릉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자 집계를 위한 편의상 기록이다. 특히 이 감염자와 밀접접촉자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다.

울릉도는 매일 부는 염분이 섞인 바람과 맑은 공기, 탁 트인 주변 환경, 깨끗한 청정지역이라서 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울릉도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점, 유흥주점, 체육시설 등 모두 서울과 똑같은 적용을 받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단체 관광객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하는 서울과 같은 방역 기준을 적용하다니 황당하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한이양 등 진정한 자치권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지 않는 것은 자치권을 넘긴다는 것이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최근 지방정부에 방역수칙 재량권을 달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봉화군은 지난해 4월 이후 발생자가 없고 울릉군은 확진 자 발생이 1명에 불과하다. 이 확진 자도 울릉주민이 아닌 외부인임에도 수도권과 같은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수도권 발 코로나19로 지방이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통제가 잘되는 경북과 수도권을 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개선해 지자체별로 재량을 달라”고 건의했다.

그 지역 사정은 자치단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방역수칙 재량권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특히 울릉도는 육지와 단절된 섬이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행정을 위해 제발 지방정부와 소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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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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