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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카페리공모 참여 2개 선사 선정 委 개최촉구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3-12 10:38 게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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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ㆍ울릉)이 배석한 가운데 울릉비대위원들이 포항해수청장과 면담하고 있다.

울릉도 카페리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법원의 인용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홍성근, 이하 울릉비대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2개 선사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이 된 만큼 조속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촉구공문을 포항해수청에 보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 공무원들이 본안 재판을 우려해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울릉비대위는 SNS를 통해 “해수부가 이른 시일 내 법리적, 행정적 검토를 거친 후 소통면담을 진행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울릉비대위는 10일 포항해수청장면담에서 1.사업자 신청을 한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는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수용하고, 사업자 적격 여부를 선정위원회에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에 맡긴다.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담보가 보장되는 서류들을 제출, 사업자 선정 이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ㆍ차단하는 조치 등에 동의한다.

2. ㈜에이치해운은 1항의 조건과 같이 사업자 선정절차에 참여시켜 선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받게 하는 조건이 성립되면 행정소송 본안의 소를 즉시 취하한다.

3. 해양수산부는 1항과 2항의 조건들이 성립되면 즉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종결한다. 고 제안했다고 울릉비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울릉비대위 제안을 조속한 시일 내 법리적, 행정적 검토를 거친 후 울릉비대위가 배석하는 협의 면담 일정을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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