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포항 간 여객선 신규 진입 때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행정 미숙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돼 울릉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항로가 복수 노선으로 바뀐 후 끊임없이 법정다툼을 이어 오면서 행정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갈팡질팡 자의적인 행정 집행보다 법원에 의존, 울릉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여객선 사업자 면허 허가가 날 때마다 법적 다툼과 울릉도 주민들이 의혹을 보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등 행정이 휘둘린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호 사업자 공모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소문이 나돌고 공모사업이 지연되면서 과거의 포항해수청 여객선 허가 관련 법적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크게 법적 공방 이슈가 됐던 여객선은 (주)태성해운의 우리누리1 호. 포항지방해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년 동안 운항하다 대법원 판결로 면허 취소, 제면허를 신청 허가받아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다.
태성해운은 지난 2012년 포항~울릉도 간 노선에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포항해수청이 수송수요기준치 미달(1.25% 부족), 후포~울릉, 포항~울릉(당시 오리엔트)간에 여객선이 정상운항 할 소지가 있고 포항여객선터미널 시설부족 등 면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반려했다.
태성해운은 이에 불복 소송을 했고 지난 2014년 9월 면허를 취득 같은 10월 운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주)대저해운이 불복, 포항해수청장을 상대로 면허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대법원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 면허가 취소돼 2년 동안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던 여객선 우리누리1호가 운항 중단, 선사는 물론 울릉도 주민들도 피해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태성해운은 다시 포항~울릉도 간 항로에 면허를 신청했고 포항해수청은 이를 받아 들여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존 울릉~포항 간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의 자회사 대저건설이 공모에 참여 태성해운이 탈락했고 대저건설이 면허를 취득 같은해 7월 썬라이즈호가 운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태성해운은 대저건설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대저해운과 같은 회사라서 허가가 부당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다른 회사로 판단했다. 태성해운은 다시 울릉도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면허를 제신청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항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어 반려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일 갑자기 면허가 발급돼 우리누리1호가 운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같은 해 7월 면허를 받은 대저건설은 “해운법에는 신규허가 후 1년내 허가를 내 줄수 없는데 포항해수청은 몇 달 만에 또 모집에 나섰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지금까지 운항하고 있다. 대법원판단은 법에 1년이 지나야 한다 하더라도 울릉도주민들의 불편이 우선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해수청은 이외에도 썬플라워호 임대와 관련 대저해운과 대아고속해운의 법정투쟁, 울릉주민들이 선표가 없어 여객선이용을 못 하자 여객선 선표 선매와 관련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고발당하는 등 업무를 소홀해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저해운은 (주)대아해운이 포항~울릉 노선을 매각해놓고는 울진 후포~울릉 노선에 새 여객선 투입해 주중 운항 편수까지 늘렸다며 포항해수청장을 상대로 `경업(업권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판결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서 양사가 승소 패소를 반복했고 결국 경업금지가 인정됐다지만 4년을 끌면서 모두 패자가 되는 승산 없는 법적 다툼으로 끝났다.
모두 포항해수청의 업무 태만, 소홀, 법리해석 부족, 미 소신 등 행정 부제가 일으킨 참사 들이다. 이같이 포항해수청의 행정 잘못으로 결국 울릉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울릉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 비상대책위관계자 “포항해수청의 가장 큰 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여객선 운항관련 업무인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이번에는 신속하게 공모 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