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2명과 현 경주시의원 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피고인들 및 원심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들 및 원심증인들의 법정진술이 통상적인 공판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수집 증거인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임종식 교육감은 “오랜 재판으로 저 뿐만 아니라 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더 경북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시라·장은희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