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벌레·쓰레기 등 고통 호소 일부 주민들은 돌덩이로 막기도 갑작스런 호우 땐 침수 피해 우려
매년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악취 등의 이유로 하수구를 막아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지속된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하수구(빗물받이)를 제때 청소하지 않거나 냄새 때문에 하수구 입구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오전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인근 주요 도로변 하수구들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하수구에는 담배꽁초, 쓰레기, 흙 등 퇴적물이 가득했다.
또 하수구 입구를 장판이나 나무 판자 등으로 막아 놓은 곳도 여러 보였다. 심지어 그 위에 돌덩이로 고정시키기도 했다.
하수구 입구를 막은 나무 판자를 치우려하자 한 주민이 나와 ‘그대로 두라’고 소리쳤다.
이 주민은 “여름철 악취와 벌레 때문에 판자로 하수구를 덮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꽁초와 침(가래)을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많아 보고 싫어서 그랬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수도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흐름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하수구에 덮개를 설치한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 단속을 할 인원도 부족하고, 덮개를 설치한 것만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보다는 주민들에게 하수구 입구를 막지 말라는 홍보활동 위주로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구 지역 한 주민은 “요즘처럼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를 막아놓은 행위로 큰 피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게 바로 앞에 위치한 하수구로 인한 악취와 벌레를 경험해 본다면 하수구를 막은 행위를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하수구(빗물받이) 청소와 방역활동 강화로 주민들 피해를 최소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수구를 막아 놓는 행위는 폭우 시 더 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으니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시간당 최대 40㎜가 넘는 폭우로 인해 북구 노곡동을 비롯해 대구지역 많은 도로들이 침수사태를 빚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