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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발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27 09:54 게재일 2025-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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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금결제 비율은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도 확인됐다. 30일 이내 지급비율은 평균 86.68%였다.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6400억 원 △삼성 10조 9800억 원 △HD현대 6조 3800억 원 △한화 5조 4100억 원 △엘지 5조 2500억 원 △씨제이 4조 1500억 원 △포스코 3조 4000억 원 △중흥건설 3조 2300억 원 △롯데 3조 1100억 원 △에스케이 3조 300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총 지급액은 61조 1900억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이중 28개 집단(전체의 약 32%)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은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이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이 있었으며,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이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대한 점검 결과, 15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6.68%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등 5개 기업집단에 달했다.

60일 초과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3%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38개 집단 중 129개 사업자(9.3%)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조업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집단별로는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7개), 에스케이(7개), 엘지(6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결제 비율과 현금성결제 비율이 지속해 상승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의 신속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분쟁조정기구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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