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변이 일부 민박 업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공공의 재산인 바다가 사익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다.
지난 2일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린 오도리 해안도로 옆 수심이 얕은 해루질 포인트에는 5~6개의 평상과 파라솔이 놓여 있었다. 민박집 업주가 하루 5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것이다. 민박집 업주는 “4인 기준 자릿세는 5만 원”이라며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약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평상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남은 음식을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뒤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려 할 때 반드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상과 파라솔은 명백히 인공구조물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박 업주들의 불법 행위는 바다 경관을 해치고,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은 “파라솔도 공유수면 점용 대상인데 허가 없이 장사하는 상황”이라면서 “파도나 강풍으로 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린다. 인천에서 찾았다는 피서객은 “기대했던 시원한 풍경 대신 평상이 점령해 속상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보여서 불편하다”라면서 “삼겹살 굽는 냄새도 심한 탓에 바다인지 식당인지 모를 정도"라고 꼬집었다.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민박집 업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마을 주민은 “불법이라고 모두 말렸으나 일부 업주들이 끝내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평상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걱정했다. 특히 “행정당국이 단속을 나오면 잠시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곧바로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면서 “불법으로 설치해놓고도 떳떳하게 온라인 광고까지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공유수면에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고, 읍사무소의 계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원이 접수됐는데, 해당 위치에서 영업하면 불법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최근에도 여전히 해당 장소에서 장사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확인을 거쳐 현장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