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건설사 간 아파트 분양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심 곳곳에는 아파트 판매를 위한 ‘불법 광고’ 현수막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13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도로.
이곳에는 ‘파격 혜택’, ‘실입주금 8천만원’, ‘선착순 10명 축하금 지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가득했다. 문제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을 거치해 놓은 점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거래했을 경우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난처함을 겪는 소비자도 발생하고 있다.
현수막 거치의 경우 지자체별 금액이나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대구에서는 옥외광고협의회를 통해 접수한 후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구 도심은 마치 선거철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전봇대 사이나 보행 차단로, 나무 사이에 거치돼 있듯이 아파트 광고 현수막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인다.
대구 전 지역 많은 곳에 알리기 위해선 지정 현수막 게시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분양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많이 알리기 위해 회사마다 경쟁하듯 현수막을 붙이는 거 같다”면서 “그만큼 건설업계가 현재 힘든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수막을 통해 시행사가 할인 분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자 입주민이 극렬히 반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40대 A씨(대구 동구)는 "저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할인 분양을 할 거면 정상 계약을 통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경기가 힘들어 빠르게 처분하기 위한 회사 측 방침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입주자들에게는 가치하락으로 인해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구·군이 단속과 정비,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양 홍보 등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시 및 구·군은 1일 2회 순찰, 야간·주말 단속 등 다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게릴라식 설치로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구·군에서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하고, 게시자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