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시행 이후에도 사고 이어져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후에도 경북 지역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2023년 1월 22일 이후 도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2023년 170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고, 2024년에도 163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11월 20일 상주시 화남면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던 1t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고,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이어왔으며, 올해도 관련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