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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파열 직전까지 증상 없지만 터졌다면 90% 사망

뱃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복부대동맥류. 비교적 뇌동맥류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뇌동맥류 못지않다. 복부대동맥류가 얼마나 위험하며 왜 조기진단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대동맥 벽 약해져 직경 늘어나는 질병파열시 대량 출혈 발생환자의 41%만 살아서 병원 도착흡연·고혈압·남성·음주·비만 등이발생 요인… 드물게 감염·염증급작스런 복통·요통 발생평소 복부에 심장 뛰듯맥박 느껴지면 위험조기검진 반드시 필요□ 복부대동맥류 왜 위험한가복부대동맥류는 뇌동맥류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 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뇌동맥류 이상으로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복부대동맥류이고 의학계에서는 ‘뱃속의 시한폭탄’이라는 칭하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복부대동맥류는 복부 내에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벽이 여러 원인에 의해 약해져서 직경이 정상의 50% 이상 늘어나는 질병이다.정상 복부대동맥의 직경은 2∼2.5㎝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3㎝ 이상이면 복부 대동맥류로 진단하며, 5㎝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한다.복부대동맥류가 위험한 것은 파열되면 순식간에 대량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의 41% 만이 살아서 병원에 도착하고, 살아서 도착한 환자의 80∼90%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복부대동맥류의 원인은 대동맥 벽의 동맥경화 등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드물지만 감염, 결체조직질환, 염증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 생길 수 있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복부 대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남성, 음주, 비만 등이다.복부대동맥류의 진단은 종합검진과 같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파열된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별 증상 없이 있다가 복부에서 덩어리(종괴)가 만져지거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복부 쪽에 박동하는 느낌과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된다.문제는 이처럼 환자 본인이 증상을 느낄 정도가 되면 복부대동맥류가 파열 전 단계까지 진행돼 있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파열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은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복부대동맥류가 파열되면 갑자기 복통이나 요통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쇼크 상태로 빠지기도 한다. 평소 복부에 맥박이 느껴진다거나 종괴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면 동맥류 파열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복부대동맥류는 크기가 작고 파열의 위험이 낮다고 진단되면 위험인자만을 조절하며 지켜볼 수 있다.그리고 크기가 5㎝ 이상일 경우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춘 병원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비 침습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복부대동맥류가 파열됐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며,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도중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복부대동맥류 수술적 치료는 개복해 복부대동맥류 발생 부위를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과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혈관조영을 통해 방사선으로 투시하면서 스텐트·도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개복적인 수술은 개복에 따른 복강 및 폐·심혈관계 합병증이 스텐트 이식술보다 높다. 스텐트 이식술은 개복복원술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회복이 빠르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후 6∼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나 CT를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치료방법의 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진행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이다.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모든 병원에 복부대동맥류 파열을 수술치료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다행히 포항지역에는 포항세명기독병원이 복부대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추고 있어 치료가 가능하다.복부대동맥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포항세명기독병원 흉부외과 윤경찬 부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그는 최근 개복술과 스텐트·도관삽입술을 동시에 진행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통해 복부대동맥류의 위험성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경찬 부장이 치료한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72세 남성으로, 내원 4시간 전부터 시작된 복통을 이유로 응급실을 내원했다.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저혈압에 의한 쇼크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촬영한 복부CT 결과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복강 내 대량출혈과 혈종이 확인됐다. 또한, 복부 대동맥류와 하대정맥사이에 누공이 형성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수술은 복부대동맥혈관내로 스텐트 이식술(EVAR)을 먼저 시행해 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를 안정시킨 후 개복해 복부 대동맥류와 하대정맥사이에 형성된 누공을 봉합했다.포항세명기독병원 흉부외과 윤경찬 부장.수술 후 복부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자로 판단돼 7일간 개복한 상태로 환자의 활력증후를 살폈고, 수술 후 8일째 개복한 복부를 재봉합했다.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33일째 퇴원했다. 해당 환자의 증상은 하대정맥과 누공을 형성한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로, 하대정맥과 누공을 형성한 복부 대동맥류의 발생빈도는 복부 대동맥류환자의 1% 미만이고, 파열된 복부 대동맥류환자의 3∼7%에서 발생한다고 한다.하대정맥과 누공을 형성한 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35%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심인성쇼크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윤경찬 부장은 “복부대동맥류라고 모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부대동맥류도 조기 발견해 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절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며 “복부대동맥류의 가장 큰 문제는 파열 직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대한 의심을 진료를 통해 꼭 확인해 건강을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2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고용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고용보험 가입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 외국인,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거나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해 농업, 임업, 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적용제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합법 외국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총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은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은 무엇인가요.△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특수관계인이라 하며, 개인은 공동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은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28

영남권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국립부곡병원(원장 이영렬)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트라우마(사고 후유 정신장애)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및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트라우마 관련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한다.이번 행사에는 이철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경상남도 이철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울산광역시 김경승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유관 기관·학회 등에서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 안정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험했다.이어 ‘재난트라우마 회복과 대응 체계 이해’를 주제로 재난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도 진행됐다.그간 국립부곡병원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진주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이에 각 권역 중에서는 최초로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재난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센터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 겸임하고, 총 8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은 “이번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로 영남권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전문적 재난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중앙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018년 4월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립됐고, 권역은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춘천)에 설치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21

긴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더라도 이송 가능해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하다.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도 추가했다. 즉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21

뇌혈관 질환 최고 명의들 포항서 치료 경험 공유

제3회 ‘KSIN(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SKEN(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합동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8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이번 합동학술대회는 중추신경계 혈관질환에 대한 중재적 치료를 시행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뇌동맥류의 중재술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Update on Endovascular Treatment of Cerebral Aneurysms)’을 의제로 수준 높은 강연과 질의응답이 펼쳐진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특히 뇌동맥류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혈류변환 스텐트(flow diverter)를 이용한 치료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치료가 까다로운 수포성 및 박리성 동맥류, 거대 동맥류의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실제 뇌혈관질환 환자 치료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두 학회의 임원진들은 학술대회 전날인 17일 에스포항병원에 모여 임원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학회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뇌혈관질환 환자 치료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뜻을 모으는 동시에, 에스포항병원의 시설과 치료 동선 등을 둘러보며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시스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김문철 에스포항병원 대표병원장은 “뇌혈관 질환 치료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의들이 모인 두 학회의 합동학술대회를 포항에서 유치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면서 “지역의 의료 수준을 한층 높인 이번 학회를 계기로 의료 질 향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21

‘걸을 때마다 불편한 다리’ 해결은 갑압술

손은석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척추관 협착증은 신경관의 여러 부위에서 신경구조물이 압박돼 다리에 파행성 동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원인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누며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다양한 형태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후천성 협착증이다. 후천성 협착증은 척추관 주위 관절이나 인대의 비후, 추간판의 탈출, 척추 전방전위증 등이 원인이며 주로 50대와 60대에 발생한다.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돼 보행을 중지하고 자세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누우면 없어지는 신경성 간헐적 파행을 보일 수 있으나 증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다. 요천추부의 둔통, 다리의 통증, 다리 근력의 약화, 배뇨 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신경관의 면적이 넓어지므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혈관성 파행과 말초 신경 병변이 있을 때에도 증상이 비슷하므로 이에 대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요추의 자기공명영상검사(MRI)는 척추의 추간판 및 인대 등의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신경의 병리적 변화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이용된다.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자연 경과는 3분의1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악화되고, 3분의1의 환자에서는 증상의 변화가 없으며, 3분의1의 환자는 증상이 일부 나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안정 및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 주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 부신피질 호르몬 주입술을 시행할 경우 빠른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협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 치료를 반복할수록 치료의 지속 기간이 짧아지고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의 정도, 협착의 정도, 이환 기간, 환자의 전신 질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위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증상의 정도가 심해 일상활동이 힘든 경우, 근력 저하, 감각 저하, 배뇨 곤란 등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대부분 신경이 눌리고 있는 부위를 풀어주는 감압술만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술 전 척추의 불안정성이 동반되거나 충분한 감압을 위해 척추관절의 절제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추가적인 유합술이 필요하다.요추에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말초신경의 위치에 해당하는 하부 요추에 발생하므로 심각한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받아 볼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 모든 환자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기간의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또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심각한 신경 증상이 동반된 경우 혹은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호전됐던 증상이 반복돼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환자의 증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으나 잦은 증상의 재발을 보이는 환자들의 수술적 치료 경과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적 치료를 피하기 위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2019-05-21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퇴직연금은 보통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단에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OECD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1위로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하게 돼 공단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게 됐다.-공단 퇴직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노동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 또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대적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을 할 때에는 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전 신청서 등 게약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퇴직연금은 어떻게 지급받나.△공단은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산관리기관에 가입자 계좌로 연금지급을 지시한다.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기간을 최소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세부 수급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다. 연금 지급은 적립금을 분할 판매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되지 않은 적립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품운용수익이 발생한다.또한, 수령 시 전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시금, 일부 연금방식으로 수령도 가능하며, 연금으로 지급받던 중 중도에 잔여금을 일시 수령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21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병’

유수연 교수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파킨슨병은 중간뇌에 위치한 흑색질 치밀부의 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감소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느린 움직임, 떨림,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 등이 흔하며, 불안이나 우울, 수면 장애, 기립성 어지럼증 등의 비운동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60대 이상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신경 세포의 노화와 관련 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해 1∼2%의 환자에서 발병한다. 그러나 40세 이하의 젊은 환자나, 드물게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 가족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파킨슨병 초기에는 통증이나 한쪽 손발의 뻣뻣함, 느림, 떨림 증상 때문에 오십견이나 뇌졸중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파킨슨병에 대한 감별 진단이 시행돼야 한다.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혈액 검사, 도파민 수용체 PET 검사 등이 필요하다.파킨슨병과 감별해야 할 질환에는 뇌졸중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혈관성 파킨슨증, 일부 소화제나 정신병 치료 약물 남용에 의해 발생하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 파킨슨병과 유사하지만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소뇌 실조 혹은 안구 운동 장애 등이 동반되며 병의 경과가 빠른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등이 있다.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은 주로 레보도파나 도파민 효현제와 같은 약물로 치료하며, 비교적 치료 반응이 좋아서 질병 초기에는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그러나 증상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 약물에 대한 치료반응이 떨어지거나 약물 효과의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도파민성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이상 운동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해 약물의 양과 복용 시간에 대한 조절을 하거나, 환자에 따라 뇌 심부 자극술이라는 수술 치료를 시도한다.흔히 알려진 운동 증상 외에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들도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불안이나 우울감, 수면 장애(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 행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땀 흘림, 기립성 어지럼증, 배뇨 장애, 변비, 성기능 장애 또는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파킨슨병 치료는 약물적, 수술적 치료 외에 꾸준한 운동(수영, 걷기, 체조 등)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한의학이나 봉침과 같은 대체의학 치료 중에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없으므로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파킨슨병은 진단 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장기간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019-05-1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업무 협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14

자전거 사고 응급실 내원율 소아·청소년, 성인보다 3배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이 성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2012∼2017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는 4만6천635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828명) 중 17.2%에 해당되며, 남자(3만6천854명)가 여자(9천781명)보다 4배가량 더 많았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36.2%)은 성인(12.3%)보다 3배 높았으며, 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율(17.2%)과 비교해서도 2배 높았다.시기별로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손상 부위별로는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70.3%)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상 발생 시 활동 현황을 보면 여가활동(53.1%)과 일상생활(38.2%)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로는 주로 일반도로(44.5%)가 많았으며 골목길도 높은 비중(28.7%)을 차지했다.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수칙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음주 후 자전거 타지 않기 △도로상에는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하기 △이어폰과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하기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반사등 사용하기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 시 손신호를 사용하기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시 경보벨을 울리거나 말을 해 보행자의 주의 유도하기 △내리막에서는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하기 △상시적으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를 시행하기 등이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14

산재사고 요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때 휴업급여 지원

-2019년 5월 15일 산재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임금도 못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만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동안의 월력상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및 연차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