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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대체자 채용 사업주에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입니다. 업장에서 일하던 김○○씨가 산재를 승인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알 수 없고, 공장 사정상 업무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김○○씨가 회복되면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50% 이내(월 60만원 한도내/최대 6개월) 지급하며, 대체인력이 병가나 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수 2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우선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26

시설물 결함, 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나오던 중 전면투명유리로 된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사업장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돼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근무외 시간에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 중 폭행으로 발생한 재해가 불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복지관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근무시간외 여가활용 등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로서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복지관 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재해자는 업무수행중이 아니었고 해당 재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근로자와 재해자의 업무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가해 근로자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충동적인 폭력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된 적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19

‘급성 기관지염’

이근아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은 다빈도 500개 질병 중 2017년 질병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급성 기관지염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에 의한 하기도의 염증으로, 보통 5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주 증상으로 하는 급성 질환이다.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3주 이내 호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질환의 정의, 원인, 임상증상과 진단, 감별진단 및 치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급성 기관지염은 하기도, 특히 기관지에서 감염이 발생해 초래되는 급성 기관지 염증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기는 상기도에서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므로 두 질환은 정의상 다르지만, 한 환자에게 동시에 상기도 감염인 감기와 하기도 감염인 급성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급성 기관지염은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며 특히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발생률이 높은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급성 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한 연구에서는 급성 기관지염 환자의 60%에서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진단됐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리노 바이러스(rhinovirus),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human metapneumovirus)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상기의 바이러스들은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로서 가벼운 감기부터 독감(인플루엔자에 의함), 급성 기관지염뿐 아니라 심한 경우 바이러스성 폐렴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도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드물지만, 약 6%의 급성 기관지염 환자들이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백일해(Bordetella per-tussis),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pneumoniae) 및 클라미디아(Chlamydia pneumoniae)가 급성 기관지염의 원인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백일해 세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은 특징적으로 기침이 매우 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급성 기관지염을 시사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5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다. 가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화농성이더라도 세균성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침의 기간은 보통 1∼3주이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3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된다. 두통, 콧물, 인후통과 같은 감기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후 급성 기관지염이 되면 기침 증상이 심해지면서 지속된다.간혹 천명(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이 일시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시적으로 호전됐다가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면 기관지천식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침이 심한 경우 흉통이나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다.진단은 5일 이상 3주 이내의 기침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고, 발열이나 흉부 진찰과 흉부 x-ray 등에서 폐렴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없으면 진단할 수 있다. 독감이나 백일해와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급성 기관지염은 치료 없이도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치료를 요하는 다른 질환과 주의 깊은 감별을 요한다. 폐렴, 후비루증후군, 역류성식도염, 천식, 약제 유발성 기침(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등과 같이 1∼3주 이상의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하다. 특히 흡연력이 있는 중년 이상의 환자에서 기침이 낫지 않거나, 혈담을 동반한 경우 폐암이 아닌지 감별할 필요가 있다.급성 기관지염의 주요 증상인 기침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약물치료 없이도 따뜻한 물이나 차, 금연이나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을 피하는 것 등의 보존적 요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기침이 심한 경우 비마약성 진해제, 항히스타민제/비충혈완화제를 복용할 수 있다.소수의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급성 기관지염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다. 연구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에서 항생제 복용은 부작용과 내성 세균 출현 위험도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겨울철에 흔한 급성 기관지염은 안정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며, 금연 등의 환경 요인 조절만으로 대부분 자연 치료될 수 있다.다만 감별을 요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1∼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기를 권고한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암과 같은 중증 호흡기질환의 증상으로 만성 기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9-02-19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복지제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올해 편성된 신규예산은 191억원이며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2천5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천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9

포항세명기독병원 ‘COPD 4차 적정성 평가’ 1등급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2017년도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40세 이상 COPD 환자를 외래 진료한 전국 6천3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에 대한 항목을 조사했다.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세명기독병원은 폐 기능 검사 시행률 92.46점(전체 평균 71.42점), 지속 방문 환자 비율 86.49점(전체 평균 84.81점),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96.23점(전체 평균 80.69점)을 기록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 점수를 웃돌며 종합점수 92.77점으로 1등급을 차지했다.한동선 병원장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위해 애써준 의료진에게 먼저 감사하다”라며 “다른 질환 또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COPD는 폐에 유해한 입자, 가스 흡입 등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기침,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 만큼 폐 기능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9

갑작스런 한파, 노년층 한랭질환 주의보

이번 겨울(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6일) 한랭질환자는 32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한 500여개 의료기관로부터 신고된 수치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43%, 사망자의 55%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갑작스런 한파 시 노년층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다.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이며, 특히 저체온증은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으로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겨울의 한랭질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40%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일 대비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 시에 한랭질환자가 증가했고, 기온 낙폭이 컸던 12월 초순에 사망자가 집중발생(6명)했다.한랭질환자 320명 중 78%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했고, 35%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자 11명의 사망원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며, 인지장애 또는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미흡등급 검진기관 제재 받는다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주요내용을 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별도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포항시, 119 구급대원 등 홍역 예방접종

최근 홍역유행에 따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환자 이송 시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은 119구급대원과 국립 포항검역소 직원 및 소아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홍역은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발열·기침·콧물·결막염·홍반성 반점·구진의 융합성 발진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 퇴치국가 선언과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퇴치국가 인증 후 토착형 환자발생은 없으나 해외유입 및 관련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홍역 표준 예방접종과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을 강조하고 또한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에는 적어도 1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또, 방문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박혜경 포항시 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홍역 예방과 확산 방지대책 추진으로 포항에서는 현재 홍역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홍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홍역 예방접종 적정 연령대에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 홍역 예방 미 접종자들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및 기침예절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홍역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홍역에 감염되지 않으므로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남·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북구 054-270-4159∼60, 남구 054-270-4204, 4207)로 문의하면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증상 없더라도 건강검진 등 통해 검사 받아야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전립선암은 한국이 최근 급속히 서구화되고 고령화되면서 1999년에서 2013년까지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10.5%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그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2017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1만4천701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전립선암은 1만212건, 전체 암 발생의 4.8%로 7위를 차지했고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여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개 암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남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의 3개 암에만 적용이 돼 전립선암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만으로는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전립선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병이 진행된 후에는 항호르몬치료나 항암치료가 필요해 심한 경우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암이다.하지만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고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립선암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전립선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가 어려워진다.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면 치료비용도 덜 든다.치료비용이 고가로 알려진 로봇전립선암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단지 2∼3개월의 항암제 가격 정도로 초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해 치료하면 추후 고가의 치료비용을 부담할 일도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치료 기간 동안의 고통도 덜하다.그렇다면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을 때 비뇨기과를 방문하거나 건강검진을 할 때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진단 방법인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는 저렴한 비용에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인체 종양 표지자 검사이다. PSA 검진이 고병기(high stage)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은 이미 잘 증명이 돼 있다.특히 PSA 검진율이 높은 미국은 고위험군 전립선이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반면 한국인의 전립선암은 외국에 비해 임상적으로 진행된 병기의 환자 및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비율이 높다. 하지만 PSA가 증가한 경우라도 반드시 전립선암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전립선조직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는 직장수지검사가 있다. 의사가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 후면을 만져보며 전립선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짚어내는 검사로, 간단하고 안전하다.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전에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일차 진단을 했으며, PSA 검사가 일반화된 요즈음에도 전립선 내에 국한된 암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해 50세 이후의 남성은 해마다 직장수지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직장수지검사가 매우 유용하기는 해도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결절이 촉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암 조기 진단을 이 검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경직장 초음파검사와 조직 생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전립선암 검진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40대 이상부터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고 전립선비대증이 호발하는 60대 이상에서는 전립선암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약물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치료 시작 전에 전립선암이 동반돼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암은 한국에서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단한 검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저렴한 비용의 간편한 혈액 검사인 PSA 검사를 시행해 전립선암의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립선조직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밝아오는 기해년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같이해서 나의 전립선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2019-02-12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를 행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1명을 3개월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네.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3일부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요건을 삭제해 그날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됐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법 시행일 이전 생계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인가요?△‘3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개정법 시행일(2018.7.3.)을 취득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입니다.사례별 고용보험 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례별 취득여부: △시행일 이전 고용됐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상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으로 계약)-적용제외 △시행일 이전 고용돼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2018년7월3일자로 취득 △시행일 이후 고용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고용일에 취득.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