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지난 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처음으로 공개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정자가 제공기관별 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점으로 표시했다.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이용자 11만8천여명 중 약 3만8천명이 응답(응답률 32%)했고, 지난 1년간(2018년 2월∼2019년 1월) 평균 이용 만족도 점수는 88점으로 나타났다.설문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가장 높았고, 신뢰성이 가장 낮았다.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80%→ 100%)돼 3만7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는 최소 34만4천원에서 최대 311만9천원의 정부지원금(전년 대비 1인당 평균 14.8% 증가)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편이라 아쉬웠다”며 “이제는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제공기관도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3-05

CT·MRI 등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구체적으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이 외에도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 역시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즉,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밝히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한편, 이번에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3-05

진행 느린 ‘착한암’ 예후 양호한 편이지만 지속적 추적·관찰 필요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2018년 12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 유병자수는 남녀 총 37만9천946명으로 전체의 21.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자체 관리 실적 기준에서도 2017년 메디체크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암 확진을 받은 고객 중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고객은 1천326명으로, 갑상선암이 암종별 암 발견 1위를 차지했다.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긴 암을 총칭한다. 크게 ‘잘 분화된 갑상선 암’, ‘기타 갑상선암’으로 나뉘는데, 조직학적 모양, 암의 기원세포 및 분화 정도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미분화암) 등으로 나눈다. 유두암은 전체에서 90∼95% 정도를 차지하고, 갑상선의 한쪽 엽에만 생길 수도 있지만 전체 유두암의 20∼45%에서 양쪽 엽을 다 침범한 형태로 나타나며(양측성), 갑상선 주변 임파선으로 번진 경우도 많게는 약 40%에서 관찰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후도 아주 좋은 편이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림프절이나 폐나 뼈, 뇌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퍼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역형성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이나 목에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결절이 갑자기 커지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결절이 주위 조직을 압박하거나 후두신경을 침범하면 쉰 목소리가 나고, 아주 커지면 식도나 기관을 침범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호흡곤란과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암 진단을 위해 먼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의 크기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데 이후 세포흡인 검사를 통해 수술 전에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컴퓨터 단층촬영(CT)은 갑상선암이 주위 조직으로 퍼진 정도와 림프절 전이 유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혈액검사를 통해 수술 전 갑상선 기능 항진 혹은 저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칼시토닌이 증가한 경우라면 갑상선 수질암을 의심할 수 있다.갑상선암은 크기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갑상선암이 1cm 이하이고 림프절 침범이 없으면 환자의 여러 환경을 반영해 정기적인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관찰을 많이 권하는 편이다. 갑상선암에서 효과가 확실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은 수술이다. 수술은 한쪽만 절제하는 경우와 갑상선 양쪽을 다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 갑상선 주변의 림프절도 같이 제거하기도 한다. 수술 후 추가적인 방사성요오드치료는 갑상선암이 크거나 주변조직에 퍼졌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을 때 하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뚜렷한 예방 수칙이나 검진 기준은 아직 없다. 하지만 갑상선 수질암의 일부는 유전적으로 발병하므로 가족 중에 수질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진을 꾸준히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예후가 양호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기간 경과 후 재발 및 전이의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수술 후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수술 직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수술 전후 특별히 금기되거나 권장되는 식품은 없으나, 다만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예정된 경우라면 치료 전 2주 동안에는 요오드 함유 식품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치료 수칙 때문에 간혹 갑상선암 예방을 위해 미역이나 다시마 등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제한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기도 한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갑상선 질환은 요오드가 부족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기는 갑상선비대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오드가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갑상선비대증이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갑상선암 중에서 유두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자가조절능력이 있어 요오드가 넘치면 배출하고 부족하면 저장하려고 한다. 따라서 음식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우리나라 환자의 경우 대부분 숙련된 두경부외과 의사나 내분비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타 외국에 비해 후유증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낮다. 또한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와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환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고 있다.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반대로 과거의 치료법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의료에서는 최신이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게 검증되고 안전한 것이 최선이고, 이런 의미에서 전문의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길 권한다.

2019-03-05

견주관절 전문의 치료경험 공유

영남견주관절연구회와 근골격 및 견주관절연구회(회장 류인혁)가 최근 포항세명기독병원 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15회 Shoulder Camp’를 열었다.견주관절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어깨 및 팔꿈치 질환을 모두 8가지 주제로 나눠 21명이 발표하고, 주제 발표에 이어 분야별로 임상 치료 증례를 진행해 각 전문의가 임상에서 접하는 질환 치료에 대해 술기를 비교 토론했다.특히 이날 캠프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발표하는 초음파 워크숍을 주요 섹션으로 구성해 ‘초음파를 이용해 어깨를 포함한 팔의 질환 진단과 상지신경차단술’을 강의하고 초음파 실습을 현장에서 선보여 참석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일본 히로시마 니시 메디컬 센터 요시히코 나카타 박사를 특별 초청해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건개 손상 치료’에 대한 강의는 물론 패널이 함께하는 토론 시간을 가져 어깨 수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접하는 유익한 자리였다.영남견주관절연구회 회장인 세명기독병원 정형성형병원 류인혁 원장은 “이번 Shoulder Camp는 영남견주관절연구회 출발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참석하는 회원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자 패널 초청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며 “일본 요시히코 나카타 박사 등 견주관절 분야 경험 많은 전문의의 생생한 치료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준비한 입장에서 뿌듯했다”고 밝혔다.한편 ‘제15회 Shoulder Camp’는 영남견주관절연구회와 근골격 및 견주관절연구회가 주관하고 대한견주관절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 후원하는 연수 평점 6점의 대한민국의학회 공식 학술대회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26

산재노동자 대체자 채용 사업주에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입니다. 업장에서 일하던 김○○씨가 산재를 승인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알 수 없고, 공장 사정상 업무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김○○씨가 회복되면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50% 이내(월 60만원 한도내/최대 6개월) 지급하며, 대체인력이 병가나 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수 2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우선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26

시설물 결함, 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나오던 중 전면투명유리로 된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사업장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돼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근무외 시간에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 중 폭행으로 발생한 재해가 불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복지관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근무시간외 여가활용 등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로서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복지관 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재해자는 업무수행중이 아니었고 해당 재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근로자와 재해자의 업무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가해 근로자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충동적인 폭력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된 적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19

‘급성 기관지염’

이근아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은 다빈도 500개 질병 중 2017년 질병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급성 기관지염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에 의한 하기도의 염증으로, 보통 5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주 증상으로 하는 급성 질환이다.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3주 이내 호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질환의 정의, 원인, 임상증상과 진단, 감별진단 및 치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급성 기관지염은 하기도, 특히 기관지에서 감염이 발생해 초래되는 급성 기관지 염증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기는 상기도에서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므로 두 질환은 정의상 다르지만, 한 환자에게 동시에 상기도 감염인 감기와 하기도 감염인 급성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급성 기관지염은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며 특히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발생률이 높은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급성 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한 연구에서는 급성 기관지염 환자의 60%에서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진단됐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리노 바이러스(rhinovirus),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human metapneumovirus)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상기의 바이러스들은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로서 가벼운 감기부터 독감(인플루엔자에 의함), 급성 기관지염뿐 아니라 심한 경우 바이러스성 폐렴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도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드물지만, 약 6%의 급성 기관지염 환자들이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백일해(Bordetella per-tussis),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pneumoniae) 및 클라미디아(Chlamydia pneumoniae)가 급성 기관지염의 원인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백일해 세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은 특징적으로 기침이 매우 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급성 기관지염을 시사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5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다. 가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화농성이더라도 세균성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침의 기간은 보통 1∼3주이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3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된다. 두통, 콧물, 인후통과 같은 감기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후 급성 기관지염이 되면 기침 증상이 심해지면서 지속된다.간혹 천명(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이 일시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시적으로 호전됐다가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면 기관지천식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침이 심한 경우 흉통이나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다.진단은 5일 이상 3주 이내의 기침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고, 발열이나 흉부 진찰과 흉부 x-ray 등에서 폐렴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없으면 진단할 수 있다. 독감이나 백일해와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급성 기관지염은 치료 없이도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치료를 요하는 다른 질환과 주의 깊은 감별을 요한다. 폐렴, 후비루증후군, 역류성식도염, 천식, 약제 유발성 기침(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등과 같이 1∼3주 이상의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하다. 특히 흡연력이 있는 중년 이상의 환자에서 기침이 낫지 않거나, 혈담을 동반한 경우 폐암이 아닌지 감별할 필요가 있다.급성 기관지염의 주요 증상인 기침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약물치료 없이도 따뜻한 물이나 차, 금연이나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을 피하는 것 등의 보존적 요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기침이 심한 경우 비마약성 진해제, 항히스타민제/비충혈완화제를 복용할 수 있다.소수의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급성 기관지염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다. 연구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에서 항생제 복용은 부작용과 내성 세균 출현 위험도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겨울철에 흔한 급성 기관지염은 안정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며, 금연 등의 환경 요인 조절만으로 대부분 자연 치료될 수 있다.다만 감별을 요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1∼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기를 권고한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암과 같은 중증 호흡기질환의 증상으로 만성 기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9-02-19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복지제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올해 편성된 신규예산은 191억원이며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2천5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천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9

포항세명기독병원 ‘COPD 4차 적정성 평가’ 1등급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2017년도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40세 이상 COPD 환자를 외래 진료한 전국 6천3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에 대한 항목을 조사했다.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세명기독병원은 폐 기능 검사 시행률 92.46점(전체 평균 71.42점), 지속 방문 환자 비율 86.49점(전체 평균 84.81점),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96.23점(전체 평균 80.69점)을 기록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 점수를 웃돌며 종합점수 92.77점으로 1등급을 차지했다.한동선 병원장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위해 애써준 의료진에게 먼저 감사하다”라며 “다른 질환 또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COPD는 폐에 유해한 입자, 가스 흡입 등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기침,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 만큼 폐 기능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9

갑작스런 한파, 노년층 한랭질환 주의보

이번 겨울(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6일) 한랭질환자는 32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한 500여개 의료기관로부터 신고된 수치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43%, 사망자의 55%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갑작스런 한파 시 노년층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다.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이며, 특히 저체온증은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으로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겨울의 한랭질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40%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일 대비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 시에 한랭질환자가 증가했고, 기온 낙폭이 컸던 12월 초순에 사망자가 집중발생(6명)했다.한랭질환자 320명 중 78%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했고, 35%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자 11명의 사망원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며, 인지장애 또는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미흡등급 검진기관 제재 받는다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주요내용을 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별도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포항시, 119 구급대원 등 홍역 예방접종

최근 홍역유행에 따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환자 이송 시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은 119구급대원과 국립 포항검역소 직원 및 소아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홍역은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발열·기침·콧물·결막염·홍반성 반점·구진의 융합성 발진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 퇴치국가 선언과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퇴치국가 인증 후 토착형 환자발생은 없으나 해외유입 및 관련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홍역 표준 예방접종과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을 강조하고 또한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에는 적어도 1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또, 방문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박혜경 포항시 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홍역 예방과 확산 방지대책 추진으로 포항에서는 현재 홍역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홍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홍역 예방접종 적정 연령대에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 홍역 예방 미 접종자들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및 기침예절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홍역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홍역에 감염되지 않으므로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남·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북구 054-270-4159∼60, 남구 054-270-4204, 4207)로 문의하면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