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엄지발가락 밖으로 휘면서 통증 동반

▲ 남일현 과장 포항성모병원 족부·족관절센터둘째·셋째발가락까지굳은살 생기며 변형 초래남성환자도 증가 추세스카프 절골술로 수술10일~2주면 퇴원 가능포항시 남구 사는 직장인 A씨(30·여)는 최근에 발이 자주 불편하고 퉁퉁 붓고 때때로 심한 통증까지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새로 산 구두가 발에 맞지 않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그녀는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휘어지는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 늘 즐겨 신던 10㎝ 이상의 킬힐이 화근이었다.□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선천성 원인무지외반증은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달되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환자들 중 3분의 1 정도의 무지외반증 환자들을 보면 가족들의 유전상태를 볼 수 있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20~30대 때에 뾰족한 구두를 신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후천성 원인하이힐 등의 앞이 뾰족한 신발을 즐겨 신는 경우가 큰 원인이며 굽이 높고 뾰족한 여성 구두는 발가락을 누르고 그 변형을 고착화하게 된다. □ 무지외반증의 증상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는 변형을 무지(엄지발가락)외반증이라고 하며 평소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이 남성보다 9배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남자들도 이른바 `키 높이 깔창'의 영향으로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은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실질적으로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면서 동시에 엄지발가락의 안쪽도 튀어나온다. 그렇게 되면 안쪽으로 뼈가 더 튀어나오게 돼 발볼이 더욱 넓어지고,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을 밀어 둘째 발가락도 변형을 초래하게 된다. 또 엄지발가락으로 가야 할 힘이 둘째, 셋째 발가락으로 전달돼 그 밑에 굳은살이 생기게 된다.△초기단계=단지 신발을 신을 때만 통증이 나타나는데 선천적인 무지외반증일 경우 18~20세 경에 나타나고 다른 후천적인 경우에는 40~50세 즈음에 나타난다.△후기단계=동통이 약화되고 몇 해 동안 소강상태가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변형은 점진적으로 진행돼 결국 다른 발가락의 변형을 유도시킨다. 이후 고통스런 동통의 상태가 보행하지 않아도 계속 지속되고 그 고통의 강도가 증가하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  무지외반증의 수술법수술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SCARF(스카프)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실시하는데 엄지발가락 내 돌출부만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중족골(발등부위에 있는 뼈)을 Z자 형으로 둘로 분리해 중족지 골두를 포함하는 하위 골편을 두 번째 중족골 측으로 이동시킨 후 두 조각을 두 개의 나사못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수술법이다.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석고붕대 고정 없이 간단한 특수 신발을 수술 후 1주째부터 착용해 통증 없는 보행이 가능하다. 수술후 10일에서 2주면 퇴원이 가능하다.이 밖에도 발바닥 앞부분에 굳은살이 생겨 보행 때 통증이 심한 중족지 동통증과 갈퀴족 등도 수술적 교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2014-04-23

치매 맞춤형 노인장기요양기관 만든다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시범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여러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함께 있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치매 대응형 기관에서는 치매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안정적인 개인공간 확보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구성하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시설·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또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에 우선 지원한다.또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건립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 운영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도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연합뉴스

2014-04-23

응급치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없이 제조·수입 가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나 업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나 응급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기를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제조, 수입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심장기능 이상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응급상황의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제조·수입허가 및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미국 식품의약청(FDA)도 비상상황에서는 무허가 의료 제품이라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또 위험성이 낮은 체외진단용 시약은 임상시험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받으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IRB뿐 아니라 식약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식약처는 또 피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피험자에게 끼치는 위험이 극히 낮으면 피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임상시험을 하고서 남은 혈액이나 조직 등 잔여 인체 유래 검체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2014-04-23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22

금식 금물… 하루 4잔이상 커피 해로워

하루 세끼 포식보다 소량 음식 4~5번 먹는게 좋아정확한 진찰·검사 통해 적절한 치료법 찾는게 중요우리들의 일상은 매일 먹고, 자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생활의 반복이다. 두통은 이러한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병리 현상이다.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음식과 식생활 습관은 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지속된다면 즐겨 먹는 음식과 식습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규칙적인 식사습관6시간 이상 금식하는 것은 두통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 혈당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뇌로 혈당을 공급하는 혈관이 보상적으로 뇌혈류를 빠르게 하고자 수축하게 된다.혈관이 수축함에 따라 혈관 주변의 말초신경이 자극되어 두통이 유발되고, 그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에 뒤따르는 혈관팽창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한다.따라서 이러한 공복시 두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3차례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소량의 음식을 4~5번 먹는 것이 좋다.△취침 전 가벼운 음식이 도움만약에 아침 기상 시에 머리가 개운치 못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수면 중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전술한 기전에 의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너무 일찍 저녁식사를 하거나 소량의 저녁식사를 한 경우에는 수면 중 혈당이 평소보다 두통을 일으킬 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이런 경우에는 취침 전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한 잔의 우유, 작은 샌드위치를 가볍게 먹으면 수면 중 과도한 혈당저하에 의한 두통이 예방된다.그러나 취침시 너무 과도한 음식 섭취는 숙면을 방해하고 상대적으로 소화기관 쪽으로 혈류를 치우치게 해 오히려 아침 기상시 머리가 무겁고 아프게 된다.△두통 유발하는 식품·음료아민(amine), 단염소글루탐산염(monosodium glutamate, MSG), 아질산염(nitrite), 아스파탐(aspartame),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과 음료수는 강력한 두통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자주 머리가 아픈 분들은 한 번쯤 이들 음식물과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 두통일지 및 주간 두통일지를 기록해 보면 쉽게 그 관련 여부를 알 수 있다.△커피 과다섭취 좋지 않아카페인은 일차적으로 뇌 표면의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이후에 카페인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므로 두통을 야기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는 작용이 우세하나, 4잔 이상을 마시면 혈관확장작용이 우세해진다.▲ 오세진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따라서 적당량의 커피는 이미 확장되어 있는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두통을 경감시키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두통은 일상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랜 기간 지속돼 사람들이 한 순간이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검증받지 못한 치료법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진통제를 습관 복용하게 되면 약물 유발 두통이 발생하고, 오랜 기간 복용한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임상 환경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는 것이고, 위에 언급한 생활 습관의 조절로 두통 없는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일상을 되찾기는 것이다.

2014-04-21

“성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성공”

차병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이용한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 확립에 성공했다.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팀과 미국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정영기 교수팀이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살아있는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로 향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해 미국 미탈리포프 박사팀이 태아와 신생아 유래 세포주를 이용해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를 확립에 성공했지만 환자에게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에 차병원줄기세포연구소에서 성공한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 확립은 지난해 미국팀의 연구에서 보다 진일보한 기술로 향후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공동교신저자)와 미국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정영기 교수(공동교신저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성광의료재단의 줄기세포연구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번 줄기세포 분야 국제학술지 셀스템셀(Cell Stem Cell) 지난 18일자 인터넷판(한국시간)에 게재됐다.지난해 미국 연구팀의 세계 최초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는 공여체세포로 태아·신생아 유래 세포주를 사용됐다.▲ 이동률 교수,정영기 교수이것은 세계최초의 인간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는 의미가 컸으나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성인 체세포를 이용한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의 확립 성공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간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연구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기증받은 체세포로 최초로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실제로 줄기세포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성인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환자맞춤형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와 미국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정영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인환자의 맞춤형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난자 내의 이러한 원인인자를 밝힌다면 체세포복제줄기세포주의 확립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4-04-21

허리 아프고 다리 당기면 `척추 협착` 의심

등뼈(척추) 속 신경다발(척수)이 지나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져 허리는 물론 엉덩이·다리 등에 고통을 겪는 장·노년층 환자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질병코드 M48.0) 환자는 2008년 64만명에서 2012년 114만명으로 4년새 78% 늘었다.연령별로는 2012년 기준 70대(32.7%)가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29.2%)·50대(19.8%) 순이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이 전체 진료환자의 60%를 차지했다.장호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주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40대부터 시작돼 50~60대에 심해진다”며 “50대 여성의 경우 노후 뿐 아니라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와 함께 인대가 늘어나면서 척추관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증상이 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척추관 협착증은 나이와 함께 척추관을 둘러싼 디스크(추간판)나 인대 등 조직이 두꺼워져 척추관이 좁아지고, 이 때문에 척수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척추관 협착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동작을 되도록 삼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다리를 굽혀 최대한 허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수영·자전거·걷기 등 허리 근육의 힘을 기르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은 도움이 되지만, 과체중과 흡연은 위험 요인이므로 피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4-04-21

어린이, TV 1시간 볼때마다 7분씩 수면시간 줄어든다

어린이들이 하루에 TV를 1시간씩 볼 때마다 수면시간이 7분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어린이종합병원과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TV와 어린이 수면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보면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한 시간씩 늘어나면 수면시간은 7분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연구팀은 생후 6개월부터 8세 어린이 1천800명을 대상으로 TV 시청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과 부모들은 7년이 넘는 기간에 아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과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기록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어린이가 TV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TV 시청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면 그에 반비례해 하루 수면시간은 7분씩 감소했다.이런 반비례 관계는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흥미로운 것은 수면시간이 짧은 어린이일수록 TV가 놓인 방에서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런 상관관계는 연령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심했다. 아울러 소수 인종 출신 아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평균 30분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TV가 놓인 방에서 생활하는 소수인종의 아이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미국 현지언론은 이번 연구에 대해 “수년간에 걸쳐 수면과 TV시청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의미있는 첫 연구”라고 평했다.장기간 다수 어린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TV 시청이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그간 의학계에서는 TV가 어린이의 심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여겨왔다.미시간대학 보건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에서 2~5세의 어린이는 주당 평균 32시간 동안 TV를 보지만 6~11세 어린이는 주당 28시간 TV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연합뉴스

2014-04-16

수면은 충분히,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아야

▲ 오세진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대부분 원인 알기어려운 긴장성 두통, 편두통 등에 해당 한달 3~4회이상 두통발작 있다면 지속적 예방치료 필요두통이란 무엇인가?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으로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대부분이 일생에 있어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병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두통 환자이다. 사실 통계적으로도 전체 인구의 70~80% 이상에서 일 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두통과 관련된 역사적 일화나 문학 들도 많은데 삼국지의 등장인물인 조조는 일생을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하고 당대 의성(醫聖)이라 불리었던 명의 화타가 조조에게 `머리에 풍기(風氣)가 있으니 두개골을 쪼개어 날려보내면 치료할 수 있다`며 수술을 권유하였다가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이러한 두통은 하나의 증상으로 그 자체가 어떤 병을 시사하지는 않으며,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3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보아도 잘 낫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의 공포로 차라리 죽음을 생각하거나 수술이라도 해서 두통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이다.하지만, 두통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대부분의 환자는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 등과 같은 원발성 두통이며 어떤 원인 인자 즉, 질환, 약물 등의 인과 관계가 명확한 두통인 이차성 혹은 기질적 두통이라고 하여 적절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다.흔히 두통이 있으면 본인의 뇌에 이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여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뇌라는 것은 직접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머리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는 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주변 조직들이다.△두개골 밖에 있는 피부, 동맥, 근육, 골막 등의 구조△눈, 코, 귀, 부비동 등의 얼굴 주위 구조△두개골 내의 혈관들과 주위 조직△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경막△뇌신경과 상부 경추부 신경두통에서 가장 흔한 두통은 원발성 두통이며, 그 중 긴장형 두통이 가장 흔하다. 이는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잘 생기며 자주 재발해 매일 두통이 반복될 수도 있다. 증상은 단단한 밴드가 머리를 둘러싸고 조이는 듯하게 아프지만 간혹 한쪽 부위에 국한돼 발생할 수도 있다. 긴장형 두통은 주로 스트레스, 피로,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편두통은 이름으로 인해 잦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데 항상 머리가 한쪽만 아프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10대에 시작해 머리가 쿵쿵 울리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위장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으로 수 십년 동나 지속되기도 한다. 편두통은 발작적으로 재발하고 두통 발작 사이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편두통이 1년에 두 세 번 정도라면 그때마다 증상에 따른 치료로 충분하지만, 한 달에 3~4회 이상 두통 발작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면 지속적인 예방치료가 도움이 된다.두통의 양상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두통의 증상만으로 일차성 두통인지 이차성 두통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나타나는 만성 두통은 일차성 두통일 경우가 많으며, 단지 한쪽에만 나타난다고 편두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찰을 통해 이차성 두통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만일, 본인의 두통이 일차성 두통에 속한다면 그에 따른 약물 요법이나 특수 치료 등을 통하여 두통이 어느 정도 조절될 수는 있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통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수면은 충분히, 그러나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식사를 거르지 말고,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한다.△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술, 카페인은 가능한 피한다.△적절한 자세를 취하며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한다.△두통약은 과용하지 않는다.

2014-04-16

작업시간 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못할 사유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 위반한 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둘째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