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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사고 의료분쟁 68%, 의료진 책임”

수술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을 결정한 수술 사고 의료 분쟁 328건 중 67.7%(222건)가 의료진 책임이 인정돼 배상·환급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222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한 경우는 70.3%(156건)였으며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은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이 41.0%(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이상~1천만원 미만 24.3%(54건), 1천만원 이상~5천만원미만 23.9%(53건), 100만원이상~500만원이하 3.6%(8건) 등의 순이었다. 1억원이상 배상결정이 난 사건도 4.9%(11건)나 됐다.의료 분쟁 328건이 발생한 요인으로 수술 잘못이 38.7%(127건)로 가장 많았으나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 요인 등 환자 소인에 의한 경우도 18.9%(62건)로 적지 않았다.피해 내용별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가 34.5%(113건)로 가장 많았고, 악화 22.0%(72건), 장애 18.3%(60건) 등이 뒤따랐다. 사망한 경우도 12.5%(41건)나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유형을 살펴보면 미용·성형 수술이 21.6%(71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종양 수술 17.1%(56건), 골절 수술 12.2%(40건), 척추 수술 11.6%(38건), 장 수술 6.7%(22건) 등이 뒤를 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진료 시 본인의 고혈압·당뇨·수술 경험·약부작용 등 기왕력과 특이 체질 등을 의료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수술을 권유 받았을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13-12-11

조기발견으로 하지 절단 등 피해야

▲ 구자현 과장 에스포항병원 혈관외과 전문의말초동맥질환 여부 판별 동맥협착도 검사로 간단히흡연자 생존율 비흡연자 절반고지혈증 치료, 합병률 줄여□1~2년마다 정기검진을가장 중요한 것은 말초동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해 하지 절단 등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이므로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말초동맥질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흡연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말초동맥질환 여부는 ABI 검사(동맥협착도 검사)로 비교적 간단히 판별이 가능하다.ABI 지수는 팔에서의 수축기 혈압으로 발목의 수축기 혈압을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1.3~0.91을 정상 범위로 하며 0.9~0.7을 경도, 0.69~0.4를 중등도, 0.4 미만을 중증 말초동맥질환으로 분류한다. ABI 검사를 통해 말초동맥질환의 진행이 의심되면 초음파, CT, MRI와 같은 정밀 검사로 발병 여부와 진행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일단 관리가 중요말초동맥질환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흡연은 말초동맥질환을 진행시키는 가장 큰 위험요소로 환자 중에서 흡연자가 10년을 생존할 확률은 46%인데 반해 금연자의 경우 82%로 큰 차이를 보인다.말초동맥질환 환자가 금연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위험군에게는 금연이 필요하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해당 질병을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당뇨환자의 경우 혈당조절이 잘 이뤄지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개선될 수 있으며 혈압 조절은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지혈증 치료가 심혈관계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만큼 고지혈증 환자는 치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13-12-11

“암 검진 비율 계속 증가… 10명중 6명 검사받아”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암 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86%는 국가가 제공하는 암 검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성인 4천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2013년 암 검진 수검행태 조사`를 발표하고 올해 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이 64.7%로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2004년보다 25.9% 포인트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권고하는 검진주기에 따라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얼마나 잘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 암 검진뿐만 아니라 개인 검진으로 받은 암 검진 수검률도 포함한다.암 종류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 73.6%, 자궁경부암 67.0%, 유방암 59.7%, 대장암은 55.6%였으며 간암 검진의 수검률은 33.6%로 다른 암에 비해 수검률이 낮았다.성별에 따른 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남성이 65.4%, 여성이 64.9%로 큰 차이가 없었다.국립암센터는 암 검진을 받은 사람중에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암 검진을 받은 비율이 2004년에는 45.7%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에는 8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암 검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공단 혹은 보건소의 검진 통보를 받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56.9%), `건강이 염려되어`(15.3%)나 `직장의 단체종합검진`(10.3%) 때문에 암 검진을 받았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국립암센터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암 검진 통보서가 국민이 주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게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12-11

역분화 없이 피부세포로 혈관세포 만든다

국내 의료진이 역분화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지 않고 피부세포를 곧바로 혈관세포로 만드는데 성공했다.서울대학교병원은 10일 순환기내과 김효수·한정규 교수팀이 동물(쥐) 실험을 통해 피부세포를 혈관내피세포로 이형(異形) 분화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혈관(세포)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혈관내피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연구돼왔다. 이는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성인의 세포(성체세포)를 원시 세포로 만든 뒤 이를 다시 혈관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종양 가능성, 배양과정에서 이종(異形) 동물세포 오염 위험, 까다로운 배양조건 등의 난제가 많았다.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역분화줄기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생쥐의 피부에서 일반 섬유모세포를 분리한 뒤 혈관내피세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을 의도적으로 과발현시켜 혈관내피세포와 유사한 세포로 변형시켰다. 이른바 `유도혈관내피세포`로 불리는 이 세포를 혈관이 묶여 피가 잘 돌지 않는 실혐용 쥐의 다리에 주사해 섬유모세포만 주입한 그룹과 비교한 결과, 유도혈관내피세포를 사용한 쪽의 혈류 회복 정도가 2배에 달했다.연구팀은 형광 염색을 이용한 현미경 검사를 통해 유도혈관내피세포가 새로운 모세혈관을 형성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김효수 교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세포로 부터 많은 혈관세포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혈관재생 치료법에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미국심장협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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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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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팔다리 혈액공급 말초동맥 질환 의심해야

▲ 구자현 과장 에스포항병원 혈관외과 전문의60세 이상 18%나 질환 보유, 유병률 높아심한 경우엔 피부 궤양이나 괴사 등 발생포항에 사는 이모(60)씨는 5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앉아서 쉬어야 했다. 척추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으나 이상이 없었고 의사는 “혈관문제일 수도 있다”며 혈관 단층 촬영을 시행했다.검사결과 좌측 장골동맥이 완전히 막혀 서울 대형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곧 다시 막혀 잘 걷지 못하고 지내오다 이번 에스포항병원에서 대동맥과 대퇴동맥 간 인조혈관을 붙이는 대수술을 받았다.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도 대부분은 척추 질환으로 착각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동맥경화증은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말초동맥질환은 동맥경화의 일종으로 팔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동맥이 막혀서 발생한다. 말초동맥 질환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60세 이상의 약 18%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하지만 말초동맥질환에 대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의료진조차 인식이 낮아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질환 명이나 원인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며 말초동맥이 50~60% 이상 막히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 조기 진단 또한 어렵다.혈관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말초동맥이 막히면 심장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을 비롯한 다른 혈관에도 부담을 줘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말초동맥질환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방치하면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 그 주된 증상은 걸을 때마다 다리 저림과 통증을 느끼는 것이며 말초동맥이 막힌 정도에 따라 이러한 증상은 심해진다. 100m를 걸으면 통증을 느꼈던 것이 점차 50m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거나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끼는 수준으로 악화된다.말초동맥질환을 방치할 경우 막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상처가 발생해도 잘 낫지 않으며 상처가 없는 부위에도 피부 궤양이 생기거나 괴사가 발생해 피부가 짙은 보라색이나 검게 변하기도 한다.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진통제도 잘 듣지 않게 된다. 심한 경우 근육 및 신경이 괴사돼 감각이 사라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며 이 경우에는 하지 절단이 필요할 수 있다.또한 하지를 절단하더라도 환자의 절반 정도가 5년 안에 사망하며, 심장동맥 등 다른 혈관에 부담을 가해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2013-12-04

통풍 치료, 식이요법·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한국인 실정에 맞는 통풍치료 지침이 나왔다.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 교수와 한양대병원 전재범 교수팀의 공동 작품이다.연구팀은 최근 대한류마티스내과학회지 10월호에 `한국인 맞춤형 통풍 치료 지침` 논문을 실었다고 3일 밝혔다.이 지침에서 연구팀은 통풍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 치료목표에 대한 교육이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신장질환 등의 동반질환도 반드시 함께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분한 용량의 요산형성억제제를 사용했는데도 혈청 요산농도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한 가지의 요산형성억제제와 한 가지의 요산배설촉진제를 조합해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권했다.또 급성 통풍 발작은 발생 24시간 이내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약물로 치료해야 하며, 사용하던 요산저하치료제는 급성 통풍 발작 중에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환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3~6개월마다 정기적인 혈청 요산농도검사와 간·신장기능에 대한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말했다.통풍은 퓨린 대사의 이상과 신장에서 요산 배설 장애로 말미암아 체내 과잉 축적된 요산결정이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에 재발성 발작성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전신성 대사성 질환이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높다. /연합뉴스

2013-12-04

“에너지 음료, 심장수축 증가시켜”

에너지 음료가 심장의 수축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독일 본 대학 의과대학 심혈관영상전문의 요나스 되르너 박사는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심장의 수축활동이 항진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건강한 남녀 18명(평균연령 27.5세)을 대상으로 음료 100㎖당 카페인이 34㎎, 타우린이 400㎎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하고 마시기 전과 1시간 후에 각각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심장활동을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되르너 박사는 밝혔다.에너지 음료를 마신 1시간 후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해 내 보내는 좌심실의 최대수축기압 증가율(peak systolic strain rate)이 마시기 전보다 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에너지 음료가 심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보여준 것이지만 에너지 음료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심장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되르너 박사는 말했다.그러나 에너지 음료는 소량으로도 심장의 기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장기적인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심장의 최대확장기압 증가율도 약간 높아졌으나 통계상 유의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혈압과 심박동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또 다른 남녀 그룹을 대상으로 카페인만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게 했을 때는 좌심실의 수축기 활동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따라서 심장의 수축활동 증가는 에너지 음료에 들어 있는 타우린 때문이거나 아니면 타우린과 카페인의 혼합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되르너 박사는 지적했다.우선 부정맥이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은 에너지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연합뉴스

2013-12-04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

바람만 불어도 아픈 통풍 유전된다

통풍(痛風)은 유전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노팅엄 대학 의과대학의 창푸쿼 박사가 세계에서 통풍 유병률이 가장 높은 대만의 420만 가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풍이 유전성이 매우 강한 질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직계가족이나 친척 중에 통풍 환자가 있으면 통풍이 나타날 위험이 크고 집안에 통풍 환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창 박사는 밝혔다.직계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풍이 발생할 위험이 약 2배 높았다.특히 모두 통풍 환자인 쌍둥이 형제를 둔 사람은 통풍을 겪을 가능성이 8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유전적 요인 외에도 통풍 환자와 같은 생활조건에서 사는 사람도 통풍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다.유전적 요인에 의한 통풍 발생률은 남성이 33%로 여성의 20%에 비해 훨씬 높았다.통풍은 혈중 요산(uric acid)이 증가하면서 신장을 통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관절에 날카로운 형태의 결정체로 침착되면서 염증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이다.육류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 귀족질환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통풍이라는 병명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연합뉴스

2013-12-04

효과검증 불충분한 치료도 건보적용 길 열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또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선이 더 낮아지게 된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현재 이러한 최신 치료기술의 경우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환자 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이른바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렸다.이는 지난 6월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보다는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표현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100%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적용할 때에는 50~80%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잘게 나눠지면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연합뉴스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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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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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