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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해 관할세무서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해 미지급 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해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해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 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 기간의 미지급 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7-31

스마트폰 길라잡이 - 동영상 제작 어플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이번 주는 스마트폰을 찍은 사진들을 배경음악과 함께 멋진 슬라이드 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 어플 `기아모션`에 대해 알아보자. 기아모션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어플이다. 기아모션은 최대 12장의 사진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동영상을 만들려면 우선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는게 좋다. 그래야만 만들어진 동영상을 내 폰에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으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정이 없을 경우 간단한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Add Photo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터치해 사진을 삽입하면 된다. 사진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거나 즉시 촬영할 수 있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자막을 입힐 수도 있으며, 가져온 사진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사진의 순서는 위치변경을 원하는 사진을 터치후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다.사진이 모두 준비됐다면 이번에 맨 아래 음표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동영상에 넣을 음악을 선택하면 된다.배경음악은 Bright, Happy, Romantic, Sentimental 장르로 구분되어 있으며, 음악을 터치하면 미리듣기가 가능해 선곡을 쉽게 할 수 있다.사진과 음악이 모두 선택되었다면 상단의 `next`버튼을 눌러 동영상에 대한 간단한 멘트와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한후 `Done` 을 누르면 끝난다. 제작이 완료된 동영상은 `My Album`에 담기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공유가능하다. 또는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하면 내 폰의 갤러리에 동영상이 담기게 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도 공유가 가능해진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29

비위생적인 음식재료·조리과정·보관이 탈낸다

▲ 정인욱 과장 포항선린병원 가정의학과날로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 불쑥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름철의 불청객 중 식중독이 있다. 식중독이 정확히 어떤 건가.◆식중독은 세균이나 세균이 내뿜은 독소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질환이다. 식중독에 걸리면 몸에서는 그 세균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려고 하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이 된다. 심하면 열이 나거나 복통이 있을 수도 있다.-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에 세균이나 독소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소화를 시키는데, 어떤 경우에 식중독에 걸리게 되나.◆식중독에 걸리는 원인으로 세균이나 독소의 양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다. 쉽게 말해 간첩 몇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 사회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군 수만 명이 넘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름에는 온도나 습도가 세균이 자라기에 알맞아서 잠깐 사이에도 세균이 빠르게 증식한다. 그래서 식중독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대부분 발생한다. 음식을 보관할 때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세균의 독성도 중요하다. 독성이 강한 균은 적은 양에서도 증상을 일으킨다.-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식중독에 걸리게 되나.◆식중독은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음식을 먹어서만 걸리게 된다. 그러니 식중독에 걸린 사람을 피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경로는 세 가지다. 첫째로 음식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비위생적이거나, 둘째로 조리 과정이 온전치 못해서 일반적으로 조리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세균이나 독소가 제거되지 못했거나,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진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거나 실온에 오래 두는 등 보관이 잘못된 경우다.-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포도구균, 비브리오, 살모넬라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세균들의 이름들이 길고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달라.◆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수도 없이 많다. 그중에 흔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본 것들이다.포도구균이라는 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포도구균은 모양이 동글동글하다. 이것들이 한 데 모여 있는 것이 마치 포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포도상구균 또는 포도구균이라고 부른다. 잘못된 음식을 먹은 지 6시간 만에 구토나 설사가 난다. 또 몇 시간이면 증상이 호전된다. 증상이 제일 빨리 나타나고 또 제일 빨리 호전되는 식중독균이라고 보면 된다.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육류나 계란을 오염시켜서 식중독을 흔히 일으키는 세균이다. 회복에 며칠이 걸리고 포도구균과 다르게 발열도 있어서 걸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식중독균이다.비브리오균은 덜 익힌 생선이나 조개에 많은 균이다.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우리 지역처럼 바다를 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한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회 같이 익히지 않고 먹는 음식들을 조심해야 한다.-시골이나 산골에서 독버섯을 먹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나물인 줄 알고 먹어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이럴 때 응급처방을 어떻게 해야 하나.◆처음 보는 버섯이나 풀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산에서 먹게 되면 옆에 구조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독버섯이나 독초를 먹게 되면 구토, 설사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심하면 술을 마신 것처럼 혼미해지시거나, 시력 장애를 일으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응급실로 와 위세척을 하고 증상에 맞는 약물을 투여받아야 한다.-복어를 잘못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복어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복어의 간이나 난소에 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간이나 난소 말고도 복어의 내장은 안 먹는 것이 좋다.복어 독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혀나 입술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다가 손끝과 발끝도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몸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오게 되는 것이다. 호흡에 관련되는 근육이 힘을 잃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복어를 먹다가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와야 한다.-심한 식중독이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지만, 가벼운 식중독일 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식중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탈수교정이다.식중독이 있으면 앞서 언급한 대로 몸에서 그 식중독 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구토와 설사가 있게 된다. 구토, 설사 외에 발열이나 복통 같은 다른 증상이 더 있다면 병원에 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가벼운 구토와 설사 정도만 있다면 집에서 탈수를 교정할 수 있다.식중독에 걸리면 무조건 굶는 이들이 있는데 한두 끼 정도 굶으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 섭취할 수 있다면 장에 자극이 안 되는 미음이나 죽을 천천히 먹어야 한다. 만약 섭취가 어렵다면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거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달라.◆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기본이 된다. 수건이나 행주를 깨끗한 것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유통기한이나 보관 방법 등을 잘 살펴야 한다.음식을 조리할 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잔칫집이나 뷔페에서 음식을 집으로 가져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3-07-26

말기 암환자에 병 상태 알리면 毒 될까, 藥 될까

말기 암환자에게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좋을까 나쁠까.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암환자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가족이 병세를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말기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과 조화롭게 지내며, 자신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5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암 건강증진센터 안은미·신동욱 교수와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2009년 전국 34개 보건복지부 지정 완화의료기관 이용 말기 암환자 345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가 자신의 말기상태를 아는 게 죽음의 질과 치료계획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조사대상 환자 중 68.4%(236명)는 입원 당시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머지 31.6%(109명)는 잘 모르고 있었다.연구팀은 구체적으로 말기 암환자가 숨지고 나서 18개의 항목(항목별 1~7점)으로 구성된 사망환자의 죽음의 질(Good Death Inventory)을 조사했다. 조사는 사별가족이 각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아는 환자군의 죽음의 질 평균 점수는 5.04점으로 잘 모르는 환자군의 4.8점보다 높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통제` (control over the future) 항목과 `희망과 즐거움 유지` (maintaining hope and pleasure) 항목, `병과 죽음 의식하지 않고 지내기` (unawareness of death) 항목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이들 세 가지 항목에서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아는 환자군은 각각 5.18점, 4.55점, 4.41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잘 모르는 환자군의 점수는 각각 4.04점, 3.92점, 4.26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말기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간에 이견이 생기는 비율도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아는 환자군에서는 25.1%에 그쳤지만, 잘 모르는 환자군에서는 31.5%로 나타났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자가 자신의 병 상태를 아는 것이 가족 간 의견 차이를 넓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신동욱 교수는 “말기 암환자가 인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3-07-26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4)

-저의 가족 전체가 2주 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25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2013-07-24

스마트폰 길라잡이 - 내비게이션 어플 사용법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어플 중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 어플이다. 일반 내비게이션과 달리 스마트폰 내비어플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으며,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안내를 해 준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터치 한번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업데이트를 위해 A/S센터나 홈페이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스마트폰 내비어플은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기본 어플로 설치가 되어 출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T는 올레Navi, SKT는 Tmap, LG U+는 U+Navi 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으며, 올레Navi는 KT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국민내비 김기사`와 최근 개발된 카카오톡과 아이나비가 합작해서 만든 `아이나비AIR` 어플 등은 이용해 볼 만하다.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어플은 일반 내비게이션 어플과 사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으며,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내비어플도 사용법이 유사하다. KT 올레Navi를 기준으로 사용법을 살펴보자.내비게이션 어플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며, 처음 설치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설치하고 업데이트 해 두는게 좋다. 올레Navi는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활용하므로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시간 교통정보 등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2Mbyte면 충분하다. 또한 내비게이션 어플을 이용할 때는 Wifi같은 경우 AP가 변경되게 될 시에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므로3G로 이용 하는게 좋다. 올레 Navi 목적지 검색을 들어가면 통합검색, 주소검색, 그리고 연락처/사진 검색 탭이 나온다. 주변검색은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주유소와 주차장부터 마트, 약국,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서울/광역시는 물론 고속도로와 국도까지 실시간으로 어느 구역 교통이 원활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자주 가던 길이 너무 막히고 시간이 없을 때 이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기능인 어디야? 나여기! 탭.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상대방의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고, 또한 내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도 있는 기능이다.내 손안의 내비게이션 어플, 스마트폰에서 지금 바로 이용해 보자./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22

울산대병원, 병원평가 전국 3위 쾌거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병원 평가 결과`에서 17개 항목 중 14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아 종합결과 전국 3위를 기록했다.병원 평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항목은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 입원진료, 외래진료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과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병원 간 의료격차를 평가, 발표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료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5년째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울산대병원의 성적 중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 병원들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이다. 같은 14개 항목에서 암 수술 분야에서는 위암·대장암·간암·췌장암·식도암 5개 항목 모두 1등급을 받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이다.또 하위 병원들의 경우 최저등급 3~4등급을 기록하거나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편차가 심한 성적을 보였으나 울산대병원은 최저 등급이 2등급으로 고른 진료 수준을 나타냈다.울산대병원 김문찬 대외협력홍보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기보다 적정 진료의 원칙을 지키고 시설투자 및 연구 지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다”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이름 뿐인 대형병원에 맞서는 지방 대학병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9

다리, 마비증상 보인다면 바로 병원 찾아야

▲ 조재만 과장 S포항병원 신경외과필자가 외래 진료를 볼 때 한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은 외상 경력이 없었으나 수개월 전 좌측 하지의 심한 통증을 느껴 특별한 검사가 없이 통증완화만을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왼쪽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로 인해 슬리퍼를 신고 걸을 때 발목 및 발가락이 배굴(발등 방향으로 굴곡)이 되지 않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슬리퍼가 발목에서 벗겨지는 현상을 보였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는 한쪽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이학적 검사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발목과 발가락의 배굴 마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왼쪽다리의 무릎 아래 전반부에 감각이 둔하고 발목의 배굴 이상을 느꼈으나 통증은 별로 없어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특별한 외상 없이 편측 족부의 마비 증상을 보일 때는 그 원인으로 비골신경마비, 요추 5번 또는 4번의 신경근 압박, 뇌피질의 이상, 척수병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과 같은 운동신경병증 초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골신경은 피부 가까이 위치하는 비골두 부위의 총비골신경이 압박이나 손상을 받기 쉬운데, 다리를 꼰 채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릎 탈구 시, 또는 다리 석고붕대에 의해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파열된 추간판이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 신경근을 압박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족부마비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두부, 척수 및 척추, 골반 등), 혈액검사,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등이 필요하다. 총비골신경의 마비는 종아리 측면과 발등감각의 저하, 족부외번의 약화, 발목관절의 배굴 약화가 관찰되며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의 신경근병증에 의한 족부마비는 피부분절(해당 신경과 연결된 피부)의 감각이상 및 방사통(주변 부위로 퍼져나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여러 질환에서 족부마비가 올수 있어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편측 족부마비는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로써 치료하거나, 신경 압박부위가 명확할 시에는 수술로 신경압박병변을 제거하는 감압수술도 가능하다. 족부마비의 치료가 지연된 경우 신경회복이 매우 힘들 수 있어 앞서 언급했던 증상이 보일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한 예로 요추 4~5번의 추간판 파열로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가 있은 후 수개월이 지나 신경근의 변성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로서 수술 및 치료를 하더라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족부마비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다. 마비증상을 느낄 시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의 통증 및 이상감각이 나타나서 경과관찰 중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발목 및 엄지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힘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상을 느낄 시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세 역시 중요하다. 비골신경마비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치료 중인 분들과 상담하면 과음 후 다리를 꼰 채 오래 있거나 수면 시 편한 자세로 자지 못한 경우가 많다. 평소 자주 스트레칭을 하여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과음 시에는 팔다리가 지면 등에 압박받는 부위는 수건 등으로 압박을 적게 해 줘야 할 것이다.족부의 마비가 관찰될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신경회복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3-07-19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