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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보다 말초신경 자극 원인

손발이 저릿한 느낌은 흔한 증상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는데 만성적인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질병일 수 있으니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손발 저림의 원인이 되는 질환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혈관보다는 신경계 문제 가능성 높아팔이나 다리가 눌려서 피가 잘 안 통하다가 풀리게 되면, 눌렸던 부위 밑으로 저린 느낌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손발 저림이 생기면 혈관이 막히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림 증상을 일으키는 해부학적 원인은 혈관보다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 손목이나 발이 눌릴 때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피부색의 변화가 눈에 띄지만, 당장의 저린감을 일으킨 것은 이와 함께 그 부위를 지나가는 말초신경이 자극되면서다.일상에서 일시적 손발 저림은 정상인에서도 흔히 생길 수 있는데 팔다리를 따라 이동하는 말초신경의 경로를 알면 이해하기 쉽다. 말초신경이 관절 부위에서 근육을 빠져나와 피부 밑으로 가깝게 지나가거나 뼈와 가깝게 붙어 있는 경우 충격이 주어지면 쉽게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위치가 바로 팔꿈치 옆을 지나가는 척골신경(ulnar nerve)과 무릎 옆을 지나가는 종아리신경(common peroneal nerve)이다. 팔꿈치에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4, 5번째 손가락 쪽으로, 무릎에 충격이 있을 경우는 발등으로 내려가는 저린감이 흔히 유발된다. 반복적이고 장시간에 걸친 관절 움직임이나 구조적인 관절 문제로 인해 신경 손상이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 원인 자세를 교정하거나 관절 문제를 해결해야 신경 손상으로 인한 손발의 감각저하와 운동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들손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터널증후군이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모여 있는 수근관(손목터널)에 위치하는 정중신경(median nerve)이 압박되면서 손상을 받는 경우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뇨병, 임신 등과 연관성이 높고, 주로 손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전형적 증상으로 1∼4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는데 주로 밤에 심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된다.일상에서 흔히 생기는 발 저림의 대표적 원인은 발바닥 신경 손상이다. 해부학적 위치상 주로 발꿈치 안쪽에 근막염이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손상으로 발바닥 저림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리 저림을 흔히 호소하는 질환으로는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다. 특징적으로 밤에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되고, 저림이나 불쾌한 느낌이 들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레이노병은 추운 곳에 나간 경우, 찬물에 손발을 담그는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에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등의 끝부분 혈관이 발작적으로 수축해 색깔이 창백하게 변하는 질환이다.주로 손가락에서 눈에 띄는데, 손발저림을 동반하고, 통증이 심하진 않다. 일차성으로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나, 전신성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에서 동반된 경우 증상이 더 심해서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증상들(관절통, 피부 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다.□만성일 경우 적극적인 검사 필요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나 일시적인 손발 저림은 증상에 따라 지켜볼 수 있으나, 손발 저림이 수주 이상 계속돼 만성으로 악화되는 경우, 심한 통증·손발의 피부 변화·부종·감각저하나 운동마비가 동반된 경우에는 감별진단 및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양쪽 손발 끝에서 저린감이 시작돼 팔다리 위쪽으로 진행하고, 감각저하와 운동마비를 동반하는 경우 다발말초신경병 가능성이 있다. 다발말초신경병은 대표적으로 당뇨병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여러 전신질환(류머티스성 관절염, 혈관염, 루푸스, 암질환, 영양결핍, 약물독성, 유전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얼굴을 포함해서 전체 몸의 한쪽에만 감각저하와 함께 저린감이 발생한다면, 중추 감각신경계를 포함한 뇌질환 가능성이 있다. 한쪽 팔이나 다리 저림과 함께 만성적인 통증이 문제라고 한다면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목이나 허리의 척추질환일 가능성이 있다. 움직임에 의해 저림과 통증이 유발되면서 손발 피부색 변화나 부종, 피부궤양 등이 발생한다면 해당 팔다리의 주요 혈관 이상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손발 저림은 일시적인 말초신경 자극에서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위험이 있는 질병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손발 저림의 경우 유발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먼저 교정하면서 증상의 악화 여부나 다른 문제가 될 만한 동반증상이 없는지 지켜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만성적 문제로 진행하거나 동반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과 진료를 통해 적합한 진단과 치료로 도움받기를 추천한다. /도움말 - 강봉희 단국대학교병원신경과 교수

2021-12-14

대구의료원 ‘19년 연속 노사 평화’ 진기록

대구의료원(의료원장 김승미)이 지난 10일 ‘공기업 최초 19년 연속 노사평화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김승미 대구의료원장, 이동훈 대구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양상훈 대구서부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위원장 및 의료원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지난 200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의료원 노사 평화선언은 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19년 연속 무분규라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대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총력 대응한 결과 지난 4월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가 방역 활동 기여와 코로나19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서로 완충작용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발전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12-14

자영업자 고용보험 (2)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1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준보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오는 20일까지 변경신고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사업주에 대해 포항지역의 경우 90%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40%를, (3∼4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60% 지원해 줍니다. 보수등급 (5∼7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12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운영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7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부터 대구시의 첫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서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지원센터를 한 달여 동안 운영했다.사진대구동산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는 응급 대응 가능한 의료인력이 24시간 재택치료자를 전담 관리 중이며, 지난 5일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342명에 이른다.무증상(확진 이후) 및 경증(증상발생 이후) 환자의 재택치료는 △보건소에서 환자배정 △재택치료키트 확인 및 진료지원 앱 안내 △초기 문진 △하루 2차례이상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순으로 열흘 동안 진행한다.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직접 측정하는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 결과와 임상증상을 바탕으로 이뤄진다.처방이 필요하면 대구동산병원은 보건소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자가 집에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신규확진자의 약 20%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구시의 재택 치료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구동산병원은 하루에 200∼300명의 재택치료환자 관리에 대비하는 등 센터운영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서영성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은 “대구동산병원은 현재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면서 재택치료지원센터까지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부터 치료, 격리해제까지 대구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07

‘흡인성 알레르겐’이 원인

연일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육박하며 코로나 4차 유행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재채기 한 번하는 것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모두가 코로나 감염증에 예민해진 탓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증상이 알레르기와 구분이 가능한지 알레르기성 비염부터 정확히 알아보자.□알레르기 비염, 원인은 무엇일까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통해 흡인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흡인성 알레르겐’이라고 한다. 알레르겐은 실내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실외에 존재하는 것도 있으며, 일년 내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특정 계절에만 공기에 존재하는 것도 있다.실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겐은 아주 다양하지만, 특히 집먼지진드기, 실내에서 기르는 동물의 비듬, 바퀴벌레 분비물 등이 중요하다.집먼지진드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이다. 집먼지진드기는 거미류에 속하는 작은 벌레로 주로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에 서식한다. 집먼지진드기에 과민한 환자는 집안의 습도를 50%이하로 줄이고 카펫이나 천소파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반려동물과 접촉 최소화 해야최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1천500만 명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비듬은 아주 작은 입자로 공기중에 떠다니다가 코를 통해 폐로 유입돼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가장 좋은 치료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나 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접촉후 손씻기, 공간 및 침실분리, 반려동물 목욕을 일주일에 1회정도 해 털빠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바퀴벌레 분비물은 심한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습하고 청결하지 않은 곳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먹이가 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유입구 차단, 제습기를 이용한 습도 조절 등이 유용하다.□관상용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주의실외에 존재하는 흡인성 알레르겐으로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 꽃가루가 있다흔히 관상용으로 기르는 화려한 식물은 꽃가루가 곤충에 의해 옮겨지는 충매화로서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무, 잔디, 잡초 등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옮겨지는 풍매화의 꽃가루가 작고 가벼워 알레르기를 잘 유발한다. 초봄에는 측백나무, 소나무, 개암나무, 버드나무 등의 꽃가루가, 가을에는 돼지풀, 쑥과 같은 잡초의 꽃가루가 심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날씨도 꽃가루 증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증상이 경감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은 증상이 악화되는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출을 삼가되 가급적 꽃가루 부유가 적은 오후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알레르기 진단검사는 어떻게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 및 악화 인자를 알기위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먼저 혈액검사로 소량의 채혈 후 혈액이 유발 항원에 반응하는 것을 분석하는 검사법이 있다.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알레르기 혈액검사는 원인 알레르겐을 추측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알레르겐이 감작되었을 때 93종의 다양한 알레르겐을 동시 진단 가능하고 쇼크의 위험이 없는 검사 방법이다피부반응검사는 짧은 시간안에 원인 항원를 찾아내는 간단한 검사 방법으로 팔이나 등부위에 알레르기 항원을 노출시켜 결과를 15분 후에 판독한다. 검사부위에 팽진-발적 반응 혹은 팽진-홍반 반응(wheal-and -erythema reaction, wheal-and-flare reaction)이 나타나는 것은 팽진(wheal)은 혈관내 삼투압의 증가로 인해 모세혈관과 세정맥에서 삼출된 액체에 의한 것, 홍반(flare)은 세동맥의 획장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대한 특이 항체를 지닌 비만세포나 호염기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도움말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이근아 원장

2021-12-07

두통, 코로나19 감염 첫 증상 가능성 제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증상으로 두통의 의의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다.영남대병원 신경과 권두혁사진 교수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두통의 유병률과 특징(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Headache Associated With COVID-19)’을 연구해 두통이 코로나19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증상이자 코로나19의 첫 증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이번 연구는 최근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발표상을 받았다.해당 연구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대구 지역 4곳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로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확진 받은 1천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약 38%에 해당하는 환자 439명이 두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두통 유무에 따른 환자군의 관계를 나이, 성별, 동반증상,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두통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열 증상이 더 많았고, 재원기간도 더 길었다.특히, 1천156명의 환자 중 두통을 포함한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826명으로 이 중 91명은 두통이 코로나19 감염의 첫 증상으로 분석됐다.권두혁 교수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수련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수면연구학회 우수 학술상과 올해 JSM(Journal of Sleep Medicine)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12-07

자영업자 고용보험(1)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할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05

“지역민 최신 요로결석 치료 혜택 위해 노력”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회장 전승현)가 최근 포항세명기독병원 본관 10층 광제홀 대강당에서 ‘제3회 대한 비뇨내시경 로봇학회 요로결석 대사 심포지엄’을 열었다. 경희대병원 교수인 전승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울산대 박형근 교수, 경북대병원 김범수 교수, 세명기독병원 이중호 과장 등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요로결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권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승현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와 ‘대사질환과 요로결석 발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각각 나눠 발표를 했다.첫 번째 주제에 맞춰 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 강동혁 교수가 ‘결석 성분 및 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식이 조절’ 등으로 발표를 하는 등 모두 4명이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세명기독병원 이중호 과장 등이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어 두 번째 주제로 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재한 교수가 ‘대사질환 또는 그 치료제와 요로결석과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등 4명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요로결석 대사 위원장인 경북대병원 김범수 교수는 “요로결석은 재발 확률이 50% 넘는 질환으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식생활과 대사 질환으로 발생률이 상승할 수 있어 이 같은 심포지엄으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명기독병원 이중호 과장은 “위드 코로나 이후 포항 첫 학술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요로결석 예방에 대한 최신 지견과 치료에 대해 한층 깊은 논의가 있었다. 지역민에게 좀 더 향상된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30

뇌질환이나 ‘속귀병’ 의심

어지럼은 누구나 흔히 느끼는 증상이다. 보통은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기 쉬운데 원인 질환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어지럼증은 10명 중 3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하고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괜찮아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들때가 있지만 순간적인 증상이기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거나 만성화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어지럼증은 ‘빙빙 돈다’, ‘휘청거린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처럼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증상을 표현한다. 다양한 표현만큼 유발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귀, 뇌 그리고 기타 원인이다.귀는 듣는 기능을 하는 감각기관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더 있다.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이는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며, 전정기관이나 그 주변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많게는 80%를 차지할 정도로 귀의 이상은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다.또 뇌출혈이나 뇌졸중 혹은 종양성 질환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증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뇌졸중의 주증상 혹은 유일한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어지럼증은 귀로 인한 어지럼증과는 좀 차이가 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발음장애나 시야 장애가 동반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기도 한데 보통 이 증상을 기립성저혈압이라고 한다. 자율신경계 조절 반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갑자기 일어나면서 심장과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겪게 된다. 기립성저혈압은 쓰러지면서 사물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야 한다.□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 귀질환이석증의 증상인 어지럼증은 ‘속귀’라고도 부르는 귀의 깊은 곳인 내이의 반고리관이라는 구조물 내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흘러 다녀서 발생한다. 이석은 정상적으로 반고리관 주변에 있는 이석기관에 위치해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 내부의 액체속에서 흘러 다니거나 붙어 있게 되면, 자세를 느끼는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주위가 돌아가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이석증 치료법으로 이석 치환술이 있다. 고개의 위치를 바꿔가며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원래의 위치(전정기관)로 옮기는 치료법이다. 증상을 일으키는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 이석 치환술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또 메니에르병은 림프액 흐름에 문제가 생겨 내림프관이 부어올라 발생하므로 내림프관 수종이라고도 한다. 부어오른 관으로 인해 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메니에르병 증상이 나타난다.약물치료로 급성기에는 진정제나 항구토제 등을 사용하며,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해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내림프관의 압력을 낮추는 수술을 하거나 고막 안에 약물을 주입해 내이의 평형기능을 없애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수술은 다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어지럼증을 호전시키기 위해 선택하게 된다.이밖에 전정신경염은 평형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문제 등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증상이 발생하기 수일에서 수주 전에 상기도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건강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전정신경염이 발생하기도 한다.□어지럼증 원인 찾아 전문적인 치료해야어지럼증은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우선 눈을 감고 한 발을 들고 서는 균형 맞추기를 해보자. 귀의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어지럼증이라면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 쉽게 넘어진다. 두 번째는 ‘코 치기’다. 어지럼증을 겪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정확히 짚을 수 없고 계속 빗나간다면 뇌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어지럼증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강병철 울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2021-11-3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한 연장

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됐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오는 2022년 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초 지원신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문 세부적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접수마감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문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답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오는 12월 1일까지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요건 미충족 시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 방문 및 팩스(0502-289-1900)로 접수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054-288-5119)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