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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 운영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7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부터 대구시의 첫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서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지원센터를 한 달여 동안 운영했다.사진대구동산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는 응급 대응 가능한 의료인력이 24시간 재택치료자를 전담 관리 중이며, 지난 5일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342명에 이른다.무증상(확진 이후) 및 경증(증상발생 이후) 환자의 재택치료는 △보건소에서 환자배정 △재택치료키트 확인 및 진료지원 앱 안내 △초기 문진 △하루 2차례이상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순으로 열흘 동안 진행한다.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직접 측정하는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 결과와 임상증상을 바탕으로 이뤄진다.처방이 필요하면 대구동산병원은 보건소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자가 집에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신규확진자의 약 20%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구시의 재택 치료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구동산병원은 하루에 200∼300명의 재택치료환자 관리에 대비하는 등 센터운영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서영성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은 “대구동산병원은 현재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면서 재택치료지원센터까지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부터 치료, 격리해제까지 대구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07

‘흡인성 알레르겐’이 원인

연일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육박하며 코로나 4차 유행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재채기 한 번하는 것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모두가 코로나 감염증에 예민해진 탓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증상이 알레르기와 구분이 가능한지 알레르기성 비염부터 정확히 알아보자.□알레르기 비염, 원인은 무엇일까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통해 흡인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흡인성 알레르겐’이라고 한다. 알레르겐은 실내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실외에 존재하는 것도 있으며, 일년 내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특정 계절에만 공기에 존재하는 것도 있다.실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겐은 아주 다양하지만, 특히 집먼지진드기, 실내에서 기르는 동물의 비듬, 바퀴벌레 분비물 등이 중요하다.집먼지진드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이다. 집먼지진드기는 거미류에 속하는 작은 벌레로 주로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에 서식한다. 집먼지진드기에 과민한 환자는 집안의 습도를 50%이하로 줄이고 카펫이나 천소파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반려동물과 접촉 최소화 해야최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1천500만 명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비듬은 아주 작은 입자로 공기중에 떠다니다가 코를 통해 폐로 유입돼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가장 좋은 치료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나 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접촉후 손씻기, 공간 및 침실분리, 반려동물 목욕을 일주일에 1회정도 해 털빠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바퀴벌레 분비물은 심한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습하고 청결하지 않은 곳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먹이가 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유입구 차단, 제습기를 이용한 습도 조절 등이 유용하다.□관상용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주의실외에 존재하는 흡인성 알레르겐으로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 꽃가루가 있다흔히 관상용으로 기르는 화려한 식물은 꽃가루가 곤충에 의해 옮겨지는 충매화로서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무, 잔디, 잡초 등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옮겨지는 풍매화의 꽃가루가 작고 가벼워 알레르기를 잘 유발한다. 초봄에는 측백나무, 소나무, 개암나무, 버드나무 등의 꽃가루가, 가을에는 돼지풀, 쑥과 같은 잡초의 꽃가루가 심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날씨도 꽃가루 증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증상이 경감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은 증상이 악화되는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출을 삼가되 가급적 꽃가루 부유가 적은 오후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알레르기 진단검사는 어떻게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 및 악화 인자를 알기위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먼저 혈액검사로 소량의 채혈 후 혈액이 유발 항원에 반응하는 것을 분석하는 검사법이 있다.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알레르기 혈액검사는 원인 알레르겐을 추측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알레르겐이 감작되었을 때 93종의 다양한 알레르겐을 동시 진단 가능하고 쇼크의 위험이 없는 검사 방법이다피부반응검사는 짧은 시간안에 원인 항원를 찾아내는 간단한 검사 방법으로 팔이나 등부위에 알레르기 항원을 노출시켜 결과를 15분 후에 판독한다. 검사부위에 팽진-발적 반응 혹은 팽진-홍반 반응(wheal-and -erythema reaction, wheal-and-flare reaction)이 나타나는 것은 팽진(wheal)은 혈관내 삼투압의 증가로 인해 모세혈관과 세정맥에서 삼출된 액체에 의한 것, 홍반(flare)은 세동맥의 획장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대한 특이 항체를 지닌 비만세포나 호염기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도움말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이근아 원장

2021-12-07

두통, 코로나19 감염 첫 증상 가능성 제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증상으로 두통의 의의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다.영남대병원 신경과 권두혁사진 교수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두통의 유병률과 특징(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Headache Associated With COVID-19)’을 연구해 두통이 코로나19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증상이자 코로나19의 첫 증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이번 연구는 최근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발표상을 받았다.해당 연구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대구 지역 4곳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로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확진 받은 1천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약 38%에 해당하는 환자 439명이 두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두통 유무에 따른 환자군의 관계를 나이, 성별, 동반증상,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두통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열 증상이 더 많았고, 재원기간도 더 길었다.특히, 1천156명의 환자 중 두통을 포함한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826명으로 이 중 91명은 두통이 코로나19 감염의 첫 증상으로 분석됐다.권두혁 교수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수련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수면연구학회 우수 학술상과 올해 JSM(Journal of Sleep Medicine)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12-07

자영업자 고용보험(1)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할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05

“지역민 최신 요로결석 치료 혜택 위해 노력”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회장 전승현)가 최근 포항세명기독병원 본관 10층 광제홀 대강당에서 ‘제3회 대한 비뇨내시경 로봇학회 요로결석 대사 심포지엄’을 열었다. 경희대병원 교수인 전승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울산대 박형근 교수, 경북대병원 김범수 교수, 세명기독병원 이중호 과장 등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요로결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권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승현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와 ‘대사질환과 요로결석 발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각각 나눠 발표를 했다.첫 번째 주제에 맞춰 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 강동혁 교수가 ‘결석 성분 및 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식이 조절’ 등으로 발표를 하는 등 모두 4명이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세명기독병원 이중호 과장 등이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어 두 번째 주제로 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재한 교수가 ‘대사질환 또는 그 치료제와 요로결석과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등 4명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요로결석 대사 위원장인 경북대병원 김범수 교수는 “요로결석은 재발 확률이 50% 넘는 질환으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식생활과 대사 질환으로 발생률이 상승할 수 있어 이 같은 심포지엄으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명기독병원 이중호 과장은 “위드 코로나 이후 포항 첫 학술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요로결석 예방에 대한 최신 지견과 치료에 대해 한층 깊은 논의가 있었다. 지역민에게 좀 더 향상된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30

뇌질환이나 ‘속귀병’ 의심

어지럼은 누구나 흔히 느끼는 증상이다. 보통은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기 쉬운데 원인 질환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어지럼증은 10명 중 3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하고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괜찮아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들때가 있지만 순간적인 증상이기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거나 만성화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어지럼증은 ‘빙빙 돈다’, ‘휘청거린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처럼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증상을 표현한다. 다양한 표현만큼 유발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귀, 뇌 그리고 기타 원인이다.귀는 듣는 기능을 하는 감각기관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더 있다.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이는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며, 전정기관이나 그 주변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많게는 80%를 차지할 정도로 귀의 이상은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다.또 뇌출혈이나 뇌졸중 혹은 종양성 질환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증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뇌졸중의 주증상 혹은 유일한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어지럼증은 귀로 인한 어지럼증과는 좀 차이가 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발음장애나 시야 장애가 동반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기도 한데 보통 이 증상을 기립성저혈압이라고 한다. 자율신경계 조절 반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갑자기 일어나면서 심장과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겪게 된다. 기립성저혈압은 쓰러지면서 사물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야 한다.□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 귀질환이석증의 증상인 어지럼증은 ‘속귀’라고도 부르는 귀의 깊은 곳인 내이의 반고리관이라는 구조물 내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흘러 다녀서 발생한다. 이석은 정상적으로 반고리관 주변에 있는 이석기관에 위치해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 내부의 액체속에서 흘러 다니거나 붙어 있게 되면, 자세를 느끼는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주위가 돌아가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이석증 치료법으로 이석 치환술이 있다. 고개의 위치를 바꿔가며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원래의 위치(전정기관)로 옮기는 치료법이다. 증상을 일으키는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 이석 치환술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또 메니에르병은 림프액 흐름에 문제가 생겨 내림프관이 부어올라 발생하므로 내림프관 수종이라고도 한다. 부어오른 관으로 인해 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메니에르병 증상이 나타난다.약물치료로 급성기에는 진정제나 항구토제 등을 사용하며,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해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내림프관의 압력을 낮추는 수술을 하거나 고막 안에 약물을 주입해 내이의 평형기능을 없애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수술은 다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어지럼증을 호전시키기 위해 선택하게 된다.이밖에 전정신경염은 평형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문제 등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증상이 발생하기 수일에서 수주 전에 상기도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건강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전정신경염이 발생하기도 한다.□어지럼증 원인 찾아 전문적인 치료해야어지럼증은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우선 눈을 감고 한 발을 들고 서는 균형 맞추기를 해보자. 귀의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어지럼증이라면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 쉽게 넘어진다. 두 번째는 ‘코 치기’다. 어지럼증을 겪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정확히 짚을 수 없고 계속 빗나간다면 뇌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어지럼증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강병철 울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2021-11-3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한 연장

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됐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오는 2022년 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초 지원신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문 세부적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접수마감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문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답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오는 12월 1일까지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요건 미충족 시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 방문 및 팩스(0502-289-1900)로 접수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054-288-5119)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8

구미차병원,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 최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무조건 격리해 치료해왔던 방식에서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재택에서 음성이 될 때까지 관리 받는 시스템이다.코로나19 재택치료의 기본체계는 입원(입소)치료와 유사한 체계 및 절차로 진행되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 환자가 대상이다.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 환경,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재택치료 대상자의 해제기준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와 동일하다.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동안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구미차병원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 확인, 초기문진 실시, 1일 2회 이상 건강 모니터링(유선 또는 App),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증상발현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안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유완식 구미차병원 병원장은 “구미시와 긴밀한 방역협조 체계 유지를 통해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11-23

호흡기부터 심뇌혈관 질환까지 가장 빈발 예방이 최선… 건강한 전신상태 유지 중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시작되는 때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연중 가장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가벼운 호흡기질환부터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까지 각종 질병이 가장 빈발하는 때인 만큼 적절하고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1년 10월호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질환체력 소모가 많은 여름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호르몬 분비량을 줄이는 등 열 생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몸이 적응한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렇게 복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절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저항 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 게다가 건조해진 날씨와 먼지 등 원인 물질의 증가는 호흡기계의 방어 능력을 더 무너뜨리게 된다.단순히 감기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호흡기질환인 폐렴과 독감도 일으킨다. 2014∼2018년 폐렴 환자 발생 추이를 조사한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2월(11.8%)과 11월(10.5%)에 폐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폐렴은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중 하나다.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이 폐렴에 걸리면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흉막염, 전신에 염증이 퍼지는 패혈증, 호흡곤란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잘 생기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폐렴에 걸려도 기침·가래·열같은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20∼30%나 되다 보니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병원에 오는 환자가 많다. 따라서 갑작스레 무기력해지거나 식욕감소, 의식이 반복해서 흐려지면서 미열·기침·가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 치명적인 후유증을 동반하는 심뇌혈관질환간혹 고령이지만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활동도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뇌졸중이나 심장발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의식적으로 따뜻한 옷이나 목도리, 모자를 잘 갖추기 마련이지만 한낮 온도가 높이 올라가 때로는 덥게 느껴지기도 하는 환절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새벽이나 저녁 추위에 방심하게 된다.우리 몸에서 심장과 혈관은 일교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 중 하나로, 심장의 혈관인 관상동맥은 외부 기온이 갑작스럽게 낮아지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상태가 불안정해진다.뇌혈관도 마찬가지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수축을 자극해 혈소판 수, 혈액 점도, 혈액 응고를 증가시켜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심한 일교차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활동을 조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 가슴통증 등 갑작스러운 몸의 신호가 있을 때는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뇌졸중으로 뇌가 손상되면 위치와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다. 갑작스럽게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거나, 얼굴 모양이 확연히 달라졌거나, 어눌한 발음 등의 언어장애, 망치로 때리는 듯한 두통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셋째, 간과하기 쉬운 가을철 열성질환환절기에 유행하는 질병 중에는 갑작스러운 발열과 몸살, 오한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해 무심코 지나쳐버리다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들이 있다. 특히 이들 질병은 9∼11월 추수기와 성묘 및 야외 나들이 때 연중 최고 감염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염된 뒤 열흘 정도가 지나면 고열이 나고 림프샘이 붓고 두통, 피로감, 근육통이 생기며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는 ‘쯔쯔가무시병’이나 쥐의 배설물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와 피부, 입 등으로 침투해서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서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몸에 열이 나면 코로나19나 감기뿐 아니라 가을철 열성질환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고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건강한 전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로 나갈 때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들판을 피하고 아무 데서나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야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긴팔 옷, 보호 장갑, 장화 등을 잘 착용해야 하며 진드기 기피제 사용은 필수다./도움말 - 박영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가정의학과 전문의

2021-11-23

출퇴근 재해(2)

문 출퇴근 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문 출퇴근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