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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매년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0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0년 연도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야 하며, 2020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없음’에 체크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정산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07

우리 아이 손·발·입안에 수포가… 새학기 ‘수족구병’ 주의보

새학기를 맞아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주의가 요구된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각종 바이러스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3월 이후로 영·유아들 사이에서 수족구병 감염 사례가 증가한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족구병(手足口病)은 이름 그대로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다.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수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침이나 가래, 콧물, 대변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생후 6개월에서 5세 이하 영·유아가 많이 걸린다. 증상은 감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을 때도 있다. 대개 가벼운 질환으로 7∼10일 지나면 저절로 회복된다.수족구병은 현재 백신이 없다. 예방이 최선이다. 문제는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집단생활 시설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전염성이 강한 아이가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열이 내리고 입안의 물집 등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 않아야 한다.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손씻기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올바른 기침 예절도 준수해야 한다. 집단시설에서는 아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집기 등을 자주 소독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우선 잘 먹여야 한다. 입안이 아파 잘 먹지 못한다면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이는 게 좋다.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이 먹기에 더 나을 수 있다. 설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스크림을 줘도 된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주면 아파도 잘 먹기 마련이고, 찬 것을 먹이면 입안이 얼얼해져 통증을 잊을 수 있어서다.찬물도 괜찮다. 열이 많이 난다면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좋다.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 3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준다. 만약 △38℃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9℃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구토ㆍ무기력증ㆍ호흡곤란ㆍ경련 등이 나타나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합병증을 의심해봐야 한다.수족구병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간뇌염, 뇌수막염, 급성 이완성 마비,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수족구병은 발병 후 첫 일주일간 가장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염기간에는 가정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하다”며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분변을 통해 수 주간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손씻기와 같은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3-02

세탁물 나르고, 환자 안내하고 ‘열일하는 로봇’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자율주행로봇은 주사약 배송로봇 1대, 세탁물 배송로봇 1대, 환자안내로봇 1대 등 모두 3대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달 26일 1층 로비에서 스마트 자율주행로봇 시연행사를 열고 주사약품 자율주행 이송로봇(DS1), 린넨류 자율주행 이송로봇(DS2), 외래 안내로봇(올리브)을 선보였다. 자율주행로봇은 마약류나 항암제 등 주사약과 린넨류의 세탁물 배송을 담당하는 동시에 병원 로비를 돌아다니며 길을 헤매는 환자들에게 목적지를 안내한다. 특히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수취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지정맥 인증시스템을 탑재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2월초에는 LG히다찌, 이지케어텍과 함께 병원 지정맥 실증사업을 시행했다.이번 로봇 도입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지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책사업 기간 지정맥 인증과 같은 생체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실증, 자율주행을 위한 맵핑 작업 등을 수행했다. 용도에 맞는 형태로 로봇을 제작한 후 물류이송 로봇에는 ‘동산(DongSan)’을 의미하는 ‘DS’ 이름을 붙이고, 방문 환자들을 안내하는 로봇은 ‘올리브’로 명했다.조치흠 계명대 동산병원장은 “로봇 도입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3-02

코로나 백신 맞으면 유전자 변형? 허위정보 난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가운데 백신을 둘러싼 각종 허위 정보가 온·오프라인에 퍼지고 있다. 보건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해 “과학적 상식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을 두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백신으로 몸속에 무선 인식칩을 심는다거나 백신을 맞은 노인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등 내용도 다양하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돼 인간이 아닌 자녀를 낳게 된다는 내용의 해외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이 mRNA 백신이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는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역시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통해 “주입된 mRNA 백신의 유전물질은 분해되므로 인체 DNA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NS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생화학 무기’로 일컬으며 ‘백신을 맞으면 지능이 낮아지고 노인은 쉽게 치매에 걸리게 된다’는 내용도 나돌았으나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침했다.정부는 백신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접종을 앞둔 국민에게 지속적인 주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불거진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이 불안 심리를 싹트게 한 것으로 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3-02

“아이들 면역체계, 어른보다 코로나에 강해”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강한 이유가 밝혀졌다. 성인보다 바이러스에 빠르게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면역체계를 지녀서다.호주 멜버른대학 머독아동연구소가 지난 20일 멜버른에 거주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노출된 28가구의 아이들 48명과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급성기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면역 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은 손상된 조직 복구와 감염 해소를 돕는 백혈구인 ‘호중구’가 활성화한 반면 단핵구,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등 초기 단계에 반응을 보이는 다른 면역세포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감염에 대항하는 면역세포들이 감염 부위로 재빨리 이동해 바이러스가 발을 붙이기 전에 소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에 대항하는 1차 방어선인 ‘선천 면역’(innate immunity)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성인 감염자에게는 선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노출됐지만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아이들과 달리 성인의 면역반응은 노출 후 7주가 될 때까지 호중구 수가 증가했다. 연구 결과는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최신호에 실렸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23

코로나 백신 접종 임신부는 제외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을 가장 먼저 맞게 되는 대상자는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등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전국에 총 28만9천271명이다. 1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25일부터 전국의 보건소, 요양병원으로 각각 운송된다. 울릉도(26일 예상)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25일 백신 물량이 배송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물량을 공급받으면 가급적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차 접종 역시 대상자 선정, 일정 조율, 물량 공급 등 비슷한 절차를 거쳐 8주 후에 진행된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는 의료인 등 5만5천여 명에게 투여된다. 방대본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하기로 한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접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등에 따르면 기존의 다른 예방 접종과 비슷하면서도 신경 쓸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크게 대기, 접종, 접종 후 관찰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방문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예방접종센터나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된다.접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체온 측정 후 의료진 안내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주사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상완 부위에 맞게 된다. 보통은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놓지만, 만약 근육량이 적거나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벅지에 접종할 수도 있다. 접종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소매가 너무 길거나 꽉 끼는 옷은 벗는 게 좋다. 주사를 맞은 뒤 곧바로 일어서지 말고 1분 정도 앉아있다가 최소 15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추진단은 “약물이나 음식, 주사 접종 등으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다면 반드시 30분간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상 여부를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나필락시스는 수 분 혹은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각 접종 기관에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종자 혹은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의료진과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신고할 수 있다.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항체가 완전히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가량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과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간의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중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 바 있다. 보통 1∼2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된다.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만성질환자나 혈액응고장애·항응고제 복용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임신부는 아직 예방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고 조산 위험 역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도 현재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시작에 앞서 ‘예방접종등록’ 기능을 25일부터 열 계획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접종을 받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종 방법, 백신 정보 등을 등록해서 접종률, 수급량 등 정보를 관리하고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들어 주춤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를 지나며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집단면역을 갖추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 본부장은 “아직 의무 접종을 적용한 대상은 없다”며 “만약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추가 전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2021-02-2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2021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2021년 ‘자녀양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2021년 기준, 세전금액) 이하인 경우 융자 종류별 요건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또는 임금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휴업)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퇴직후 6개월 이내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소득 합산)이 5천85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고 그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대상 월소득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했고 감소한 달의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융자에 대해 신청 가능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 1인 사업주의 경우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 융자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2-21

“백신 좀 늦게 맞아도 되나요?”… 당뇨병 있다면 서둘러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치료율도 낮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 시 중증도가 높아진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다면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환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에 비해 중환자실로 옮겨진 경우가 2배 이상 높았다. 당뇨병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전문의들은 고혈당, 면역기능 저하, 혈관 합병증을 요인으로 지목한다.당뇨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비만, 고지혈증, 심장질환과 같은 다른 만성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5월 국내 30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5천307명 중 당뇨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은 12.2%로, 당뇨병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인 2.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16일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5.3∼26.4%,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14.5∼21.8%가 당뇨병 환자였다. 학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은 코로나19에 취약하고 감염됐을 때 예후가 나쁜 것으로 보고됐다”며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당뇨병 환자는 코로나19 치료 경과도 좋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기계 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2배가량 많았고, 사망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에서도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5% 증가했다.당뇨병학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뇨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치료는 이득과 위해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백신을 신뢰하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길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접종 기회를 피하거나 늦추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백신 접종만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백신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만성질환을 관리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만성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힘들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조기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다면 증상 추적과 관찰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16

대가대병원 관절센터 ‘라이브 수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과 진료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관절센터 견주관절클리닉은 최근 ‘2021 웨비나 숄더 라이브 카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웨비나를 이용한 라이브 수술로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회전근개 파열의 관절경적 봉합(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technique update)’을 주제로 수술자와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토의와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어깨 수술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정형외과 의사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최창혁 교수는 △회전근개 봉합(이중변형Mason-Allen봉합법) △견갑하건 봉합(변형Mason-Allen봉합법)이란 두 가지의 아젠다로 라이브 서저리를 시행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울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고상훈 교수는 회전근개 봉합에 관한 경험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박형빈 교수는 견갑하건에 관한 경험을 각각 발표하며 참가자들과 공유했다.행사를 주최한 최창혁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의 관절경적 봉합은 가장 핵심적이며 많은 발전이 이뤄지는 분야”라며 “이번 모임이 어깨관절에 관심 있는 정형외과 의료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16

겨울철 마스크 속 습기 ‘불쾌’ 호흡기 질환 예방에는 효과↑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 마스크 속에 차는 습기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마스크 내부 온도와 실외 기온 차이가 심할 때 마스크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겨울철에 흔하게 생긴다. 마스크 속 습기는 의외로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최근 마스크 속 습기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매개 감염병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진은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게 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마스크, 두꺼운 면마스크 등을 착용하게 한 결과 마스크 내부 습도가 높을수록 독감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내부의 습도가 가장 오래 유지되는 것은 두꺼운 면마스크였다. 콧속에서는 ‘섬모’와 ‘점액’이 바이러스를 걸러내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기 주변의 습도가 높으면 호흡기의 점액 섬모 제거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습도가 높을수록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가 폐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를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면 흡입하는 공기의 습도가 높아져 호흡기의 점액섬모 운동이 활발해지고,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면역계 반응도 강화된다는 것이다.전문의들은 실내에서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지만 호흡이 불편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길 권한다.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코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코 세척을 하거나 코점막 보습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민정기자

2021-02-16

생활 분야 ②

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알 수 있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그동안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배송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 규정은 통신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1월 1일 이전 등록했더라도 해당 시점부터는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적어 제공해야 한다.문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제로 세분화되나요.답 올해부터 모든 금융사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뀝니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것을 1~1천 점으로 세분화해 개편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로 불리했던 사람이 점수제 도입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문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이 확대 된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답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입니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위험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을 막고자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됩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