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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부터 접종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 허가를 받게 되면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9일 “25일부터 보건소 등으로 백신이 배송되고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4일부터 75만명분(150만도스)이 공급된다. 이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공급 계약을 맺은 1천만명분 중 일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물량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백신 사용이 허용된다면 이 제품은 고령자 집단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의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이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질병청이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약 77만6천900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에는 의료진이 방문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2∼8℃) 보관·유통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접종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최종 결정을 본 뒤 오는 19일까지 접종계획을 조정해 접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09

부모님 통화 목소리 커지면 난청 의심

명절은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건강을 살펴볼 기회다. 이번 설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내놓으면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앞서 당부했다. 지역 간 이동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가 고향에 있는 친인척이나 부모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켜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고령인 데다 평소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없다면, 전화로 몇 가지 질환을 확인해볼 수 있다.우선 부모님과 통화할 때 목소리가 자꾸만 커진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볼 수 있다.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가 되려 커지거나 아예 통화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이 있으면 ‘스’ ‘츠’ ‘트’ ‘크’ 발음이 들어간 단어가 특히 잘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포츠 프로그램 보고 계세요?’라고 물었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반문하는 식이다. 이처럼 했던 말을 반복해서 되묻는 증상이 관찰된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노화로 인해 자연스레 청각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가볍게 여기기보단 노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하길 전문의들은 권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을 방치할 경우 뇌에 청각 자극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재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청기를 구입한다면 환자의 나이와 청력 정도, 귀 질환 유무, 외이도 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난청과 함께 최근 들어 부모님 시력까지 크게 떨어졌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한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대학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천51명을 대상으로 8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난청과 시력손실이 겹친 이중감각장애 노인은 청각과 시력이 정상인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8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인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은 112%나 높았다. 그러나 시력이나 청각 장애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난청이나 시력 손실과 같은 감각장애가 사회적 고립, 우울증, 신체활동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치매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인지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풀이했다.부모님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보긴 어렵다.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저녁에 무슨 반찬 드셨어요?’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단기 기억력 저하를 의심해볼 수 있다. 기억력 저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치매가 아니다. 이미 진행된 치매는 장기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깊다. 오래된 일이 아니라 오늘 날짜나 요일을 묻거나 근래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망설인다면 치매보단 노인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울증이 있으면 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치매로 병원을 찾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우울증 환자일 정도로 증상이 비슷하다. 가족들의 관심으로 우울감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악화하면 다른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증세가 심하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이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올 설 명절에 고향 방문이 어렵다면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미리 연휴동안 문을 여는 지역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상위에 노출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09

생활 분야①

문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애견인은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는 2월 12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을 총 5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 보험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문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강화되나요.답 자격 없이 위험물을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무관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도 1년 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기간이 줄어드나요.답 그동안 동일한 병역대상과 복무기간임에도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기존 4주에서 3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군사훈련 기간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군 총 훈련 시간도 150시간으로 편성해 적용합니다. 보충역이 전 · 평시 임무를 달성하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2-07

명절 선물 1위 ‘건강기능식품’ 구입 전에 인증마크 확인해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거친 정식 건강기능식품에는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된다. /식약처 제공올해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특별한 선물로 새해 인사를 하거나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건강 관련 품목들이 인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둬야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에서 식사를 통해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고, 생리 기능을 촉진해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를 겉면에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다면 일반식품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으로 몸에 좋다고 일컫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제품의 영양·기능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 개선을 위한 선택인 만큼 섭취하려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지부터 따져봐야 복용 후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다. 다양한 기능 중에 섭취자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고르려면,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비롯해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TV나 온라인,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더 까다롭게 효능을 따져봐야 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의 효과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과도하게 부각한다면 허위 또는 과대광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를 통과한 제품만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과 같은 온라인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시중 매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일부 제품에는 국내에서 식품원료 활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관검사를 거친 해외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 확인이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0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접종 허용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관심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으로, 그간 고령층에 대한 접종 효과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이어졌지만 국내 전문가 다수는 고령층을 접종 대상에 포함해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방역당국 역시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효과가 있고, 안전성도 확인된다면 고령층에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일 방역당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 보고서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 분석 자료의 추후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관심이 쏠렸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해 자문단은 접종 쪽에 무게를 실었다. 검증단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가 확인됐고, 또 백신 투여후 면역 반응이 일반 성인과 고령층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령층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앞서 영국과 브라질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만 18세 이상의 성인 8천895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62%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백신 효과 평가로 제시하는 기준(50% 이상)을 충족하는 결과다. 시험에 참여한 대상자 중에는 만 65세 이상도 660명(7.4%) 포함됐는데 고령자에게서도 중화항체 등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자문단 중 일부는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추가 임상 결과를 확인한 뒤 허가 사항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정기자

2021-02-02

“비대면 의료이용 명확한 진료지침 필요”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코로나19 시대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화 상담이나 처방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노멀 시대를 맞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이나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6월까지의 현황 및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42만1천53명의 환자가 56만1천906건의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했고 총 7천31개 기관이 진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의원급의 참여도가 낮았으나 전화상담관리료 도입 시점인 5월 중순 이후로 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기관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의원이 약 47%로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전화처방 이용건수의 42%인 23만7천640건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7.6∼17.4%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화상담이나 처방을 제공했는데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처방 이용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2형 당뇨병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집계됐다. 협심증이나 뇌경색, 조현병, 알츠하이머도 전화를 통해 자주 상담이나 처방이 이뤄졌다.주목할 만한 점은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이용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이다. 앞서 일부 의료진은 비대면 의료 제공의 안전성을 다소 우려했지만, 오히려 환자들은 만족도가 높아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단 의향을 보였다.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대면 진료와 비교할 때 진료나 처방 부문에서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 급성호흡기계 감염의 경우 전화상담·처방과 대면진료 간 진단상병 비율, 평균 처방 약제 품목수, 항생제 처방률 간 차이가 없었다. 평균 품목수는 대면, 비대면 모두 약 4∼5개로 나타났고, 항생제 처방률은 비대면 진료 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기도감염의 경우 비대면 37.1%, 대면 38.5%였고, 하기도감염은 비대면 53.5%, 대면 54.0%였다.다만 연구팀은 “만성질환 진료의 평균 처방일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로 대면, 비대면 외래 처방일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비대면 진료 처방일수 증가폭이 대면 진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향후 전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안전성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흡기계 질환의 처방약제 품목수와 항생제 처방률은 주요 모니터링 및 평가 요인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연구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의료서비스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 건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어떤 질환에,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얼마 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지 섬세하고 명확히 계획돼야 한다”며 “지역적 의료 사각지대가 아닌 노인, 장애인, 코로나19 등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2021-02-02

부동산분야 ⑤

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답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를 개선할 정부차원의 계획이 있나요.답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총 11만4천000가구의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만9천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천93가구(수도권 1만5천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를 매입해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문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우선 진행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됩니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등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31

내달 백신접종 시작… 11월 집단면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2월 초 코백스의 초도물량 5만명분이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 얀센·모더나 백신은 2분기, 화이자 백신은 3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5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을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올해 1분기엔 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원 환자와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2분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을 한다. 19∼64세 건강한 성인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와 50∼64세 성인은 3분기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다.앞서 방역 당국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 9개군을 선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백신 물량 수급난을 겪으면서 정부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1분기 접종 대상자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환자 및 종사자로 좁혔다.1분기에 국내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약 75만병분과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5만명분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4개 제약사와 각각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5천600만명 분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노바백스와의 2천만명분 구매 계약도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백신 종류가 다양한 데다 수차례에 걸쳐 물량이 나뉘어 들어오는 만큼 세심한 접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 부분접종 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접종 후에 형성된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항체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재접종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정부는 오는 28일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와 접종기관, 실시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26

1월에 환자 발생 ‘최다’ 겨울에도 위협적인 ‘장염’

최근 포항에서 80대 여성이 전통시장에서 사 온 고둥을 먹고 장염 증상으로 구토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둥에 들어 있는 독소가 어지럼증이나 구토와 같은 반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고 열이 나면 장염 진단을 받는다. 흔히 무더운 여름에 자주 앓는 질환으로 알지만, 오히려 겨울에 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장염을 여름철 질환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일 년 중 1월에 장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5년 분석한 ‘감염성 장염 질환 월별 진료현황’에 따르면 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525만명으로, 2011년(424만명)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23.6% 증가했다. 장염 환자는 주로 6∼8월, 10∼12월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년 중 1월 진료인원(84만8천826명)이 가장 많았다. 장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포항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영호 과장은 “어패류나 회처럼 날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여기다 외식이나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감염성 장염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온에서도 번식력이 뛰어난 노로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하고 전염성까지 높아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염성 장염은 세균(콜레라·대장균·이질·장티푸스), 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원충(아메바) 등으로 인해 장에 염증이 생겨 복통이나 설사, 혈변, 발열과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이 중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얼음 속에서도 오랜 시간 살아 있을 만큼 생존력이 강하다. 몸속에 들어오면 12∼48시간 정도 잠복기를 지나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겨울철 장염은 구토와 설사, 복통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을 보이면서도 여름철 장염과는 달리 두통이나 근육통까지 나타날 수 있다. 24시간에 걸쳐 장염 증상이 이어지는데 오한과 발열 등을 감기로 오해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례도 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장에 좋은 유익균까지 죽여 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 한다.사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장염은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면 일정시간 경과 후 저절로 낫는 질환이다. 하지만 유·소아나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에게는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으며, 38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 6회 이상의 심한 설사나 혈변,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감염성 장염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위생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일상에서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관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장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노력도 필요하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부터 씻어야 한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음식물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 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바로 섭취하고, 냉장고나 실내에 보관했다가 다시 먹을 때는 끓여 먹어야 한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을 먹고서 장염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위생 관리가 좋지 않은 식당을 이용하기보단 직접 식재료를 조리해 먹는 것이 좋으며,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26

부동산분야 ④

문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올해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합니다.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던데.답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됩니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