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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수

문고용·산재보험의 월별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답부과고지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해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합니다.문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답월별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월평균 보수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합니다.문월평균보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답근로자 최초 고용시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월평균보수를 기재한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부과하며, 적용기간은 입사일이 10월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먼저 10월 이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고용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합니다. 10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시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그달을 제외해 산정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0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장암 로봇수술 300례 달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국내 7번째로 대장암 로봇수술 300례를 달성했다. 27일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2011년 4세대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i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최근 300번째 로봇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누적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국 7위의 성과를 이뤄냈다.대장항문외과 백성규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장암 팀은 고난도의 로봇수술뿐만 아니라 대장암 로봇수술 관련 논문 16편을 출판하며 학술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단일공 로봇수술 분야에서 2014년 8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대장절제술에 성공했고, 2017년 5월에는 직장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앞서 2017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대동맥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대장암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한 중심혈관 결찰술과 대동맥 주위 림프절 절제술 시행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국내·외 석학을 초청해 단일공 미세침습수술 학회를 개최하는 등 대장암 수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백성규 교수는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 환자들의 불안이 크지만, 로봇수술은 기존 복강경수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교한 수술로 회복이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 로봇 단일공 수술은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27

“뇌졸중 진단 ‘Face·Arm·Speech·Time(FAST)’를 기억하세요”

박수현 진료과장포항성모병원 신경과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조직에 손상이 생기고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나뉘는데요. 뇌졸중은 일단 한번 생기면 후유증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뇌졸중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주요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두는 게 유용합니다. 간단히 ‘FAST’로 기억하면 간편한데요. 얼굴(Face), 팔(Arm), 언어능력(Speech), 시간(Time)의 각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담고 있습니다.가장 먼저 얼굴(Face)입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었을 때 두 입꼬리가 비슷한 높이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한 쪽 입꼬리가 처지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팔(Arm)을 동시에 들어 유독 한쪽 팔의 힘이 빠지거나 더 처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언어능력(Speech)은 같은 단어나 문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발음할 때,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얼굴, 팔, 말하기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보고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면 시간(Time)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뇌졸중의 치료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때를 놓치면 뇌기능도 잃게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서둘러 병원에 가야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물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병원에 도착하면 뇌손상 정도가 크고, 위험성이 켜져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 뇌졸중 역시 발병하기 전에 평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를 조심하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저염식, 통곡물 등으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며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며, 음주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대기오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의주시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인 ‘FAST’를 항상 염두에 두고, 뇌졸중 발병 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면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2020-10-27

추워질 때 위험한 ‘뇌졸중’… 일상에서 예방해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체온 유지가 관건이다.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수축을 자극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이 없다가 한순간에 찾아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대처해야 한다.뇌졸중은 뇌혈관에 생기는 질환이다. 50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노인 질환’으로 인식됐지만, 요즘은 40대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며 30대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크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긴 허혈성뇌졸중(뇌경색)과 뇌에 위치한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성뇌졸중(뇌출혈)이 있다.허혈성뇌졸중은 뇌 혈류가 중단되거나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체 뇌졸중의 약 70∼80%를 차지한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관 손상, 염증 등이 있으면 혈액이 응고된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막거나 혹은 이동하다가 동맥을 막아버리면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머지 20%는 뇌혈관이 파열돼 생기는 출혈성뇌졸중이다. 고혈압 등으로 뇌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뇌내출혈이라 하고, 뇌동맥류와 같은 혈관 파열로 뇌를 둘러싼 지주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것을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뇌졸중은 발생 즉시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상 증세를 느끼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다. 만약 의심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더라도 뇌졸중 발생 전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차후 뇌졸중이 진행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손상된 뇌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있다. 갑작스럽게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거나, 근래에 얼굴 모양이 확연히 달라져 비대칭이 심해졌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한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머리에서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느껴지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생 초기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로 위험요인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전문의들은 최근 뇌졸중 발병 연령대가 낮아진 것에 대해 생활습관이 무너지면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염분 과다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대신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된다.포항성모병원 신경과 박수현 진료과장은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어떤 치료로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특히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해 가족력이 있다면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리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27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문 작업장 내에서 팔레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해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여 도발한 경우로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 외 재해로 불승인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25

견디기 힘든 월경통 대부분 원인 있어

얼마 전 낯빛이 어두운 40대 중반 여성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월경통과 만성골반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워낙 고통이 심하다 보니 생리기간이 두려워 사는 게 고통스러울 지경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허리 통증까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자궁이 많이 커져 있었고 압통도 심해 자궁선근증과 자궁천골인대 심부자궁내막증으로 진단했습니다.환자는 복강경수술로 자궁선근증 절제술과 후복막의 자궁천골인대 제거술 및 후복막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만난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환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이처럼 월경통과 만성골반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궁선근증이나 자궁내막증은 지독한 통증을 동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만성골반통을 호소하는 젊은 여성 중에는 불임인 경우도 많습니다.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의 세포와 조직이 마치 암세포처럼 자궁내막 외의 다른 장기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더라도 생리는 계속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유착과 함께 통증을 유발합니다. 주로 난소와 자궁 후벽, 직장질중격, 자궁천골인대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드물게는 코 점막으로 전이돼 생리할 때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흉막에 전이돼 폐기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자궁내막증에서 분비된 생리혈에는 식균 작용과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백혈구가 풍부해 주변의 연약한 조직을 파괴하거나 유착을 유발하며, 해부학적 구조의 뒤틀림에 의한 통증과 염증반응에 의한 통증이 겹치기도 합니다. 자궁과 직장, 난소, 난관, 복막 등이 심하게 유착되어 딱딱한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을 뚫고 들어간 자궁내막증의 생리혈이 배출되지 못하면 생리통은 더욱 심해집니다.자궁내막세포가 자궁근육층을 파고들어가 생리할 때마다 자궁근육에 생리혈이 고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면 자궁선근증이 됩니다. 자궁 후벽의 천골인대와 직장과질 중격 등에 자궁내막증이 뚫고 들어가 생리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심한 염증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덩어리가 천골인대로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해 다양한 형태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 심부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에게 자궁선근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편에 속합니다.박영복 산부인과 교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자궁선근증이나 자궁내막증, 심부자궁내막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통증이 심합니다. 주로 골반통, 요통, 엉치가 아픈 증상, 하복부 통증, 다리가 당기거나 저린 증상, 심한 성교통, 골반이 빠질듯한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통증의 양상도 처음에는 생리기간에만 있다가 심해지면 생리가 끝나고도 지속되며, 나중에는 생리와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자궁내막증 초기에는 호르몬 약이나 루프 등으로 증상 악화를 막고 통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내막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러한 치료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 자궁선근증병변을 잘라내는 절제술이나 골반 복막에 흩어져 뿌리내린 자궁내막증 조직을 모두 걷어내야 통증이 사라집니다. 마치 암 수술처럼 조심스럽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통증 없는 삶을 간절히 원하는 환자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치료입니다.

2020-10-20

마스크에 숨이 턱… 호흡기환자들 어쩌나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방어막이 됐지만, 오히려 이 마스크가 ‘건강에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영국에서 만성천식을 앓던 외국인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아 과호흡 곤란 증상을 겪은 일화가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호흡곤란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코로나19 시대에 호흡기질환자들이 ‘마스크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호흡기질환이 악화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가진 환자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중에 일부는 폐렴이나 폐기종처럼 만성 호흡기질환을 앓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자니 숨이 턱턱 막히고, 그렇다고 안 하려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이다.폐 기능이 낮은 호흡기질환자들은 마스크를 쓰면 기도 저항이 높아져 호흡곤란 증세를 겪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낮아지고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포항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박기훈 진료과장은 “만성 호흡기질환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산소 부족 때문에 호흡 활동이 어려워지면 어지러움이나 두통,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혈증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천식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COPD는 성인남성 5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질병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COPD의 유병률은 11.6%로 당뇨병(10.4%)보다 더 높았지만, 환자들이 질병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2.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에 대한 인지율은 69.1%로 COPD 인지율과 30배 이상 차이가 났다.COPD는 보통 흡연이나 먼지 등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진행되는데 주로 4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이 악화되면, 이전 상태로 호흡기 건강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질병관리본부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함께 COPD를 주요 만성질환으로 분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가천대 길병원이 지난 5월 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N95 마스크 착용 후 보행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환자에게서 호흡곤란 척도점수가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내뿜을 수 있는 호기량을 측정한 1초간 강제호기량(FEV1)은 낮은 편이었다. 의료계에선 호흡곤란 척도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1초간 강제호기량(FEV1)이 30% 미만의 기도 폐쇄가 있는 COPD 환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만성 호흡기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할 경우 물이나 음료를 휴대해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된다. 평소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은 산소발생기를 휴대해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박기훈 과장은 “외출 전에 미리 KF94 마스크를 착용해보고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기도저항 증가가 비교적 적은 KF80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외출 중에 호흡 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들과 분리된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즉각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나아지면 다시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20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문 회사에서 2020년 10월 1일자로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전근(전보)이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어 전근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문 전근 신고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해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또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처리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8

“저 코로나 아니예요”

알레르기 환자인 직장인 최은혁(30·포항시 남구)씨는 요즘 사무실에서 동료들 눈치 보기에 바쁘다. 해마다 이맘때면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사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자칫 감염자로 오해받을까 걱정해서다. 최씨는 “코를 훌쩍거리거나 재채기를 하면 주변에서 매섭게 쳐다보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면서 “매년 겪어온 알레르기 증상이라는 것을 주변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만 해도 감염을 우려하는 시대가 왔다. 피로감, 코막힘, 인후통과 같은 일부 알레르기 반응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오해받기도 십상이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수시로 나오는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콧물을 훌쩍이거나 기침, 재채기 등을 했다간 순식간에 이목이 쏠려 눈치를 보게 된다.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 있으면 혹시 자신이 감염된 게 아닌지 헷갈리기도 한다. 코로나19와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다를까.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707만4천671명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았다. 연령대별로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274만4천620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38%를 차지한다.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에 증상이 심해진다. 최근에는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우려하는 환자들도 많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과 코로나19는 원인은 물론 증상도 다르다. 보통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 발작성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지속된다. 코로나19는 고열에 마른기침이 나타나고 두통, 콧물,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다.가장 큰 차이점은 발열 여부이다. 코로나19는 38.5℃ 이상의 고열이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인데, 알레르기 비염은 열을 동반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기침이,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기가 난다는 점도 다르다. 기침은 폐에서부터 올라와 가래 등이 함께 생기는 데 반해, 재채기는 단순히 코와 목이 간지러워 나타나는 증상이다.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코의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한다. 이들은 콧살이 부어 있거나 코 가운데 뼈가 휘어 있으며, 또는 코에 물혹이 있기도 하다. 코뼈나 콧살, 물혹 등을 교정하면서 알레르기를 치료하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소아·청소년들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수면장애나 만성피로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증상을 내버려두면 축농증으로 악화해 만성기침, 안면 통증, 후각 감퇴까지 생길 수 있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평소에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생활 속 알레르기 비염 예방수칙으로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주위 환경도 청결히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감기와 독감처럼 바이러스성 코 질환들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집먼지진드기가 번식할 수 없도록 실내는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냉·난방기로 인한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많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에도 노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13

대하철, 새우 손질 잘못하면비브리오패혈증 위험↑

본격적인 대하철이 시작됐다. 9∼12월 대하철에는 새우의 몸집이 크고 살이 많은 데다 맛까지 좋다. 새우는 손질을 잘해서 먹어야 하는 식품이다. 잘못하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올 들어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신고된 환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17명) 대비 2.18배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총 42명, 올해는 현재까지 57명이다.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에 닿으면 감염되기 쉽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특별한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겐 치명적이다. 드물긴 하지만,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지난 9월 제주에서는 비브리오 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보건 당국은 새우를 손질할 때 가급적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고 그 위에 비닐장갑을 덧댄 후 만질할 것을 권한다. 익히지 않은 새우를 손질할 때는 새우의 머리 뿔과 꼬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새우를 날것으로 먹는 것도 위험하다. 비브리오 균은 85℃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사라지므로 소금구이 등으로 조리해서 먹는 게 좋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패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조개구이를 먹을 때에도 껍질이 열린 후 5분 가량 더 가열해서 먹어야 안전하다.이미 새우를 손질하다 찔렸거나, 생새우를 먹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간질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만약을 대비해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해산물을 섭취했거나 바닷가에 다녀온 후에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발열, 오한, 설사, 구토, 하지 부종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상당수 환자가 발병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만성간질환자와 알코올 중독,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한 성인이라도 해산물을 섭취했거나 바닷가에 다녀온 후에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13

시설물 결함·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그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하였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