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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 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대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취득신고는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문 취득 신고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로부터 14일이며,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19

누군가 내 바코드를 읽고 있다

비가 내리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비가 내린다영업용 택시들이 온몸을 적신 채 기다란 그리움을 흘리고 있다.저 축축한 그리움들, 야생마처럼 말굽을 푸르릉 거린다.목 놓아 달리던 푸른 들판, 때로 붉은 신호등에 발목이 붙들려 안달하던 그리움,속도 무제한의 질주를 그리는 저 그리움의 정체는 무얼까. 비가 내린다.노오란 비옷을 입은 그리움, 터미널 앞의 그리움을 녹이고 있다.그렇게 내 욕망은 나이를 먹어가고, 룸미러에 비친 얼굴, 이마에 바코드가 선명하다.누군가 내 이마의 바코드를 읽고 있다.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일 년이, 내 생이 서서히 저물어간다. 횡단보도 건너편 스치듯 지나는 낯선 그림자, 그림자의 윗도리가 없다.택시의 룸미러에 비쳐진 주름진 얼굴은 그리움을 감내하며 오랜 시간을 건너온 시인 자신의 모습이다. 나만의 존재를 표시하는 바코드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지만, 그 속에는 독존(獨存)이라는 고립과 소외가 소복 들어차 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 룸미러에 비친 ‘나’라는 낡은 바코드를 발견하고 시인은 쓸쓸하고 외로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모두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나만의 외로운 바코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인

2020-07-16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는 장마철 낮에도 조명 밝혀 우울감 떨쳐야

장마철에는 건강까지 ‘흐림’이 되기 십상이다. 장맛비로 습도가 높아지면 병균이나 곰팡이가 활개를 치는 반면 일조량과 활동량은 크게 줄면서 건강이 악화되기 쉽다. 높은 습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힘들게 한다. 우선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식중독과 같은 세균성 감염병이 자주 발생한다. 알레르기성 질환도 더욱 두드러진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와 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코나 입을 통해 병균이 호흡기에 들어오면 천식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질환을 일으킨다. 아토피피부염이나 두드러기, 무좀처럼 피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습도는 정신건강까지 해친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열이 잘 분산되지 않아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과 혈압이 증가한다. 불쾌지수도 높아져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는 일조량 감소도 한몫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장마처럼 장기간 습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장마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실내습도를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다. 옷장이나 신발장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습도가 높아도 공기 흐름이 원활하면 불쾌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선풍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최대한 활발히 움직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장마철에는 종일 바깥이 흐리거나 어두워 생체시계가 망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내조명을 환하게 밝히면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비가 그치고 잠깐이라도 해가 뜬다면 야외에서 활동하며 일광욕을 하는 것이 좋다. 우울감을 개선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는 만큼 생성된다. /김민정기자

2020-07-14

삼계탕과 찬물 번갈아 먹지 마세요

여름은 치아 건강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다. 무더위에 갈증을 해소하고자 치아에 좋지 않은 탄산음료나 빙과류 등 차고 단 음료를 유난히 자주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음료나 아이스크림에 들어 있는 인공첨가물과 당분, 탄산과 같은 산성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키면 충치가 생기기 쉽다. 뜨거운 국물도 치아에 자극을 주고 잇몸을 붓게 하는 등 구강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보통 입속 산도가 pH 5.5 이하면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충치가 생긴다. 탄산음료에는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 pH 2.5∼3.5 정도로 강한 산성 성분이 포함돼 있어 자주 마실 경우 법랑질이 산과 반응해 녹을 수 있다.빙수나 아이스크림도 충치를 잘 유발한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간 캐러멜이나 초콜릿은 치아에 들러붙는 점성도가 높아 박테리아가 산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한다.빙과류에 포함된 단순당이 치아표면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충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섭취 후 즉시 양치질을 하거나 입안을 헹궈야 한다. 커피에 들어 있는 갈색 색소는 치아 착색을 유발한다.여름철 즐겨 찾는 음식으로 보양식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열치열’이라며 복날마다 삼계탕처럼 뜨거운 보양식을 즐겨왔다. 그러나 혀끝이 델 정도로 뜨거운 국물은 잇몸질환 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곧바로 찬물을 마시는 것은 치아에 치명적이다. 치아 표면은 딱딱한 법랑질과 부드러운 상아질로 이뤄져 있는데, 뜨거운 국물에 이어 차가운 물이 닿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법랑질과 상아질 사이에는 열에 의한 팽창이 일어난다. 심하면 치아에 금이 갈 수 있으며, 치아 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마찬가지 이유로 냉면에 식초를 넣을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에 산성 성분이 들어오면 침이 산성도를 옅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성 성분이 너무 강하면 침의 희석 기능이 떨어져 치아를 방어하는 기능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따라서 음식에 식초를 곁들일 때에는 한두 방울 정도 넣어 먹는 것이 적당하다.치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 녹차나 감잎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단맛이 강한 음료나 산성 식품보다는 가급적 섬유소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섬유소가 치아 표면을 문질러 플라그를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하루 세 번 식사 후에 하는 칫솔질도 구강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습관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외로 혀에도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낀다”며 “혀의 작은 돌기들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생기는 설태는 구취의 원인이 된다.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이나 설태 제거기로 혀를 깨끗이 해주면 구강을 더욱 깔끔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7-14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세 사업장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답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감면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은 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합니다. 경감내용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30%이며, 부과고지 사업장은 2020년 3월분∼8월분 월별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다만, 법정 납기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한 사업장은 3% 공제 전 보험료에서 4월∼9월(6개월)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행합니다.연장 대상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다만,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체납보험료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12

“지역 최고 정형외과 전문병원 만들 것”

닥터존정형외과(대표원장 김태정)가 7일 포항시 북구 옛 존메디컬 건물 2∼3층에 개원한다. 환자 중심의 맞춤 진료를 위해 젊고 유능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3명 모였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정 대표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정재환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등건태 원장과 함께 비수술 치료를 원칙으로 삼아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을 미소로 맞이하고 매순간 친절을 담아 감동을 전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모토다.닥터존정형외과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와 수술 후 재활치료, 목·허리·척추관절 비수술치료, 무릎관절 비수술치료, 스포츠 손상치료를 전문으로 한다. 대학병원급 첨단의료장비도 갖췄다. 이를 활용해 맞춤형 통증클리닉, 도수·물리치료, 체형교정 클리닉, 코어필라테스 운동치료, 맞춤형 성장클리닉을 운영한다. 의료진은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며 연구 및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김태정 대표원장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토대로 이전과는 다른 진보된 의술과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들과 뜻을 모아 진료를 시작했다”며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일대일 맞춤치료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겠다.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포항을 대표하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7-07

32개국 과학자 239명 “코로나19 공기로도 감염”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 침방울(에어로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거듭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지난 4일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코로나19가 비말 크기와 상관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주장했다. 각자 별도의 테이블에 앉은 중국 레스토랑에서의 집단감염이나 워싱턴주에서 합창단의 집단감염 등 슈퍼전파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에어로졸 감염뿐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4월에도 에어로졸 관련 전문가 36명이 WHO에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에어로졸은 지름이 1㎛(100만분의 1m)에 불과한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훨씬 작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공기 중에 장시간 버티는 데다 수십 피트를 떠다닐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WHO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비말에 의해 감염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비말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방출하면 바닥에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이 WHO의 설명이다.지난달 29일에도 공기감염은 5미크론 이하의 비말, 즉 에어로졸 등을 생성시키는 의료시술 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7-07

전파력 6배나 더… 진화하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유전자 변이 과정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필로도피아 등으로 감염력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미국 듀크대와 영국 셰필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셀(Cell)’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은 변종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다른 변종임을 확인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염기서열 중에 돌연변이 14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를 ‘G614’로 명명했다. G614는 유럽과 미국에서 ‘D614’로 불렸던 기존 바이러스를 거의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초까지만 해도 유럽 외 지역에서 G614 변종은 매우 드물었지만, 3월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견 빈도가 급증했다.이를 두고 연구진은 G614의 전염 속도가 D614보다 빠른 것으로 풀이했다. 전파력을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환자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코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9배 높다. 바이러스가 숙주로 들어갈 때 표면에 돌출돼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변종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작고 효율적으로 바꿔 침투력을 높인다. 주로 호흡기 상부에 머무르면서 기침을 통해 주변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전파력까지 강하다.연구팀은 유전자 배열 확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상대 시험, 세포 배양 등을 통해서도 변종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와 비교해 더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진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에 영향을 받는지 파악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췄지만, 변종이 아닌 이전 형태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기존의 D614 형태나 변종인 G614 역시 완치 환자의 혈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발견했다. 연구팀은 “아직 바이러스 자체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킨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해 변형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돌연변이 근원을 찾으려면 살아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촉수를 뻗어 주변 세포까지 감염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바이러스 명령에 따라 여러 갈래의 촉수를 뻗는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밝혔다.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가 ‘필로도피아’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촉수를 만들고 주변 세포를 파고들어 좀비를 만들어내듯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한 다음 세포를 사멸시켜 물질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증식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포를 죽이지 않고 ‘좀비 촉수’라는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한 셈이다.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필로포디아를 사용하는데,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촉수가 훨씬 많은 갈래로 뻗어 나왔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전파를 위해 진화 과정에서 촉수 등의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의 예상과 다른 점이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길하게 작동한다”고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7-07

업무수행 중 사고

문 사업장에서 일하면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가야 하고,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업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즉 사업장 안이어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