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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02

전 세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잠복기에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발병국인 중국에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우한 폐렴의 잠복기를 1∼14일로 추정하고, 이 기간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발표에서 덧붙였다.중국의 발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러나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WHO는 27일(제네바 현지시간) 공개한 새 보고서에서 “2019nCoV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나타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특별히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감염자로부터 자세한 역학 정보가 취합돼야 한다”고 전했다. 2019nCoV(2019 novel Coronavirus) 는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가리킨다.WHO는 “감염된 환자들이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을 파악하는 것은 방역 활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잠복기에도 바이러스 전파력이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WH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10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호흡기질환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고부터 전파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중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모양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뿐더러, 중국 역시 주장의 근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한 술책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확정적이진 않다.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의 경우 잠복기에서도 전파된다. 또한, 우한 폐렴의 전염이 너무 빠르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병한 우한 폐렴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 약 한달만에 태평양과 대서양 등을 건너 전 세계 15개국으로까지 번졌다. 중국에서는 벌써 사망자만 세 자리 수를 넘겼다. 28일 오전 9시 기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는 106명. 확진자는 4천51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20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2배 가까이나 많아졌다.잠복기 감염 가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아예 감염 경로 차단 정책을 펴고 있다.호주에서는 학교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해 등교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드니의 한 사립학교 역시 최근 우한 폐렴의 영향권을 방문한 학생이나 그런 방문자와 접촉한 학생은 호주 귀국일로부터 2주 동안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일본 정부는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해 우한 폐렴 확진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해 관리한 바 있다. 북한 역시 평양-베이징 항공편을 취소하고 중국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우리 정부 역시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 20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지 1주일만이다. 1∼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상황을 뜻한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심각’으로 전염병이 전국에 확산됐을 때 내려진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문일답-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보들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럼 지금 중국 여행은 가면 안되는 건가요?△우리 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해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KF80, KF90, KF99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80, 90, 99 숫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숨 쉴 때 먼지가 걸러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KF90, KF99 마스크는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80 마스크도 질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8

가구소득 높을수록 “난 건강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보건복지부는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6천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총 7개 영역으로 문답이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뇌혈관질환 등 지난 1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응답자 중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나 됐다. 가구소득별로 구분하면,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무려 73.0%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외래 진료에서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83.9%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보다 긍정비율이 높아졌는데, 세부적으로 ‘예의를 갖춰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이었다.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89.2%였다.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명 중 4명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입원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 느낀 비율은 8.7%였다. 특히, 입원환자가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10.1%나 됐다.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였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셩을 느낀다고 답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형평성 문제 해소

2020년부터 달라지는 크고작은 건강보험제도들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제도 마련을 위해 개선안들을 발표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들만 간추려 소개한다.2020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직장가입 적용기준,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건보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대폭 낮아져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올해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자로 조정된다. 기존까지는 월 소정 근로일수가 1개월 중 15일 이상이어야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에 해당했다.이번 개선안은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취득기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분류에 따라 일반 일용근로자와 건설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직장가입 취득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만 되면 따로 직장가입자 취득기준이 없지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 취득기준에 부합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 및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제도 시행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전까지 첫달 3%, 이후 매월 1%씩 가산해 최대 9%였던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올해부터 첫달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로 바뀐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이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 전기세나 수도세 등 타 공과금과 비교했을 때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이 높다는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보다 부담이 적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현행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연체금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이 ‘간접’에서 ‘직접’으로 바뀐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형식을 통해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점이 도출됐다.‘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해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도움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2020-01-21

다쳤을때 지원받는 요양비는

- 2019년 11월 1일 작업장 내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종골 골절을 입어 의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19

“포항, 척추수술 메카로 만들어 ‘의료한류’ 이끌 선두주자 될 것”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철학과 패러다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척추내시경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다. 최소 침습 방식의 척추 수술이 과거 절개 중심의 치료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포항우리병원(병원장 최건)이 16일부터 18일까지 내·외국인 의사들을 상대로 ‘제10회 척추수술 훈련과정(The 10th Didactic Course)’을 개최한다.이론 교육부터 환자사례 연구, 수술실 참관, 해부용 시신을 이용한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대만, 파키스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현지 척추 전문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훈련과정을 이끌며 ‘척추수술계 권위자’로 불리는 최건(60) 병원장을 만났다.-척추수술 훈련과정에 해마다 세계 각국의 척추 전문의들이 방문한다고 들었다.△단기간에 최소 침습 방식의 척추치료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내시경을 이용한 선진 척추치료 기술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다. 2017년에만 9개국에서 의사 32명이 방문했고, 2018년에는 10개국에서 35명, 2019년에도 10개국에서 32명이 왔다.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행사를 생중계하는데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수술법을 배우고자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러 온다.-수도권도 아닌 지방에 자리 잡은 병원인데 오히려 외국에서 더 유명하다.△2017년에는 일본, 2018년 2월에는 중국, 같은 해 12월에는 쿠웨이트에서 온 척추전문의들이 각각 1년간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콜롬비아에서 의료진이 찾아와 현재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치료법을 배우려고 자비를 들여 먼 한국까지 찾아오는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해마다 평균 외국인 의사 3명 정도가 우리 병원에서 생활하며 수술법을 배운다.-교육은 경험과 실력이 풍부해야 가능한 일이다.△미세침습 시술은 절개 부위가 매우 작아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요하는 시술이다. 그동안 시행한 척추수술 8천건 중 3천건 이상을 내시경으로 치료했다. SCI급 국제학술저널에 논문 10여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내시경 척추시술 교과서인 ‘척추학’은 4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세계 의료인들에게 최소 침습 및 척추내시경 수술을 알리며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를 전수하는 보람이 크다.-최근에는 미얀마 유명 영화감독을 치료해 화제를 모았는데.△미얀마의 마웅마웅(Zin Yaw Maung Maung) 감독은 수년간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다. 제2요추뼈부터 제5요추뼈까지 이어진 다발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당시 미얀마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척추전문의를 수소문하던 중 지인 소개로 지난 2017년 우리 병원에 왔다. 여러 디스크 탈출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밀한 시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요즘은 환자가 자기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사는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시대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고, 시술 4일 만에 마웅마웅 감독은 퇴원했다.-그동안에는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왔다면 지금은 뛰어난 의술을 보고 찾아오는 분위기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 수준에 비해 낮은 진료비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제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 의사들도 학술논문 검색이나 동료 의사의 추천을 받아 한국 의사를 찾아오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유형이 달라졌다.-그들은 왜 척추내시경 수술에 주목하는가.△우리 몸의 척추는 매우 까다롭고 민감한 기관이다. 그만큼 진단과 치료에 전문 기술과 고급 인력이 요구된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치료 과정에서는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원인이 되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원한다. 남들처럼 편히 걷고 움직이며 고통 없이 생활하길 바라는데 내시경 수술로 고통의 원인만 제거하고 정상 조직은 최대한 남겨둬야 가능한 일이다.-간단히 수술법을 소개한다면.△대표적으로 미절개 디스크 미세치료가 있는데 정상 디스크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척추 일부분을 마취한 뒤 얇고 가느다란 바늘을 손상 부위에 넣어 약물이나 레이저, 고주파열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최소 침습 무수혈 척추수술 기술도 특화된 의료기술 중의 하나다. 피부를 6㎜ 정도 절개한 다음 작은 현미경이나 내시경 장치를 넣어 손상 부위만 수술한다.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더 관심을 갖고 수술법을 배우려 한다.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통계상으로 지난 2009년 국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누적 환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진료비는 4조5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항공료, 숙박비, 관광 등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우리 병원만 해도 월평균 국내·외 환자 2천여명을 진료하는데 외국인 환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만 해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터키 등에서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워낙 외국인 환자가 많다 보니 영어 코디네이터를 두고, 공항에서부터 픽업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입원 환자에게는 국적이나 취향 등을 고려해 맞춤 식단을 제공한다. 갈수록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저가 항공사 확산, 소득 수준 향상 등을 이유로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외국인 환자들만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절대 혼자 병원을 찾지 않는다. 멀리 한국까지 오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아닌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입원 환자들로, 보통 보호자를 동반해 내한한다. 최소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함께 오는데 이들은 평균 15일 정도 머무르는 편이다. 최소 침습이나 내시경 척추수술은 보통 5일 정도면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치료가 끝나갈 무렵이면 환자와 보호자들은 한국을 떠나기 전 관광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점에 착안해 지역 사회단체나 숙박업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환자들이 퇴원 후 포항과 주변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로 포항 해안도로를 추천하는데 외국인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 경주 신라문화원과 연계해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기도 한다. 몸이 아파서 왔는데 마음까지 고쳐 간다고들 한다(웃음).-의료관광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포항은 이미 의료관광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쉽다. 우리병원이 있는 포스코대로만 해도 그렇다.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이 나란히 있는데 이곳을 의료특구인 ‘메디컬 스트리트(medical street)’로 지정한다면 외국인 환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포항시민들에게는 더욱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척추내시경 수술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척추내시경 수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치료법을 널리 알려 ‘의료 한류’가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과거 국내 의료진이 선진국으로 가 척추 치료술을 배워오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의료기관과 교류하며 치료법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각국에서 찾아온 척추 분야 전문의들이 우리 병원에서 척추의료 기술을 배워 자국에서 활발한 의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의료 한류에 앞서 향후 5년 내에는 포항을 세계적인 척추수술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척추 전문 의사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연구 개발에 힘쓰며, 첨단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임상과 학술 연구, 기술 전파를 통해 척추수술법의 발전과 혁신에 매진하며 척추 치료만큼은 의학 기술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14

약관의 효력과 고객의 보호

Q. L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사와 사이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L은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A. 원칙적으로 계약은 대등한 협상능력을 갖춘 쌍방이 합의 하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주위에서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우월한 협상능력을 갖춘 사업자 일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에 고객이 서명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고객은 나중에 어떤 부당한 계약 내용을 발견하나, 이미 서명하여 동의한 것 아니냐는 반박에 놓이게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보아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있다.첫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워야 하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약관법 제3조)둘째, 약관은 공정하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셋째,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이외에도 약관법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기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약관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부득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법에 따른 구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20-01-12

산정특례로 의료비용 줄어드는 희귀질환 환자 27만명으로 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확대되면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의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표 참고확대 정책으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91개가 추가돼 총 1천14개로 늘어난다. 총 혜택 인원은 약 2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원인 불명의 고열이나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인 ‘성인발병 스틸병’, 시력을 잃게 되는 ‘맥락막 결손’등이 포함됐다.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희귀질환 진단요앙기관을 추가 지정,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07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격리 조치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산후조리원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시행령의 주요 대상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다.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직원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쇄될 수 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등의 조치내역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4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이에 보건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모자보건법의 안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07

목 흉터 없이 안전하게… 환자 삶의 질까지 치료

김완욱 교수칠곡경북대학교병원 유방갑상선외과지금까지 갑상선수술에 있어서 다양한 수술방법이 개발돼 발전해왔다. 수술방법도 다양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 지 환자 및 보호자의 고민이 많다.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 및 최신수술기법인 ‘경구로봇갑상선수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전통적인 절개수술을 제외하고 내시경, 로봇 방법으로는 ‘액와접근법(transxillary approach)’, ‘액와유방접근법(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그리고 ‘귀뒤접근법(retroauricular approach)’이 대표적인 방법이다.이런 수술법들은 목의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 이외에 절개 길이가 길고 수술 범위가 넓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액와접근법 및 귀뒤접근법은 겨드랑이 또는 귀 뒤에 5∼6㎝ 이상의 절개흉이 보인다. 또 한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양 쪽 갑상선수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액와유방접근법은 1cm 내외의 절개를 해 미용상으로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흉골 쪽 깊은 곳은 내시경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뚜렷하다.이상적인 갑상선수술은 수술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술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양 쪽 갑상선을 쉽게 수술할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시야에서 림프절 절제술을 하기 쉬워야 하고, 마지막으로 숨겨지는 흉터가 아니라 흉터가 없는 수술일 것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시경, 로봇 수술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방법은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일 것으로 생각된다.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지난 2015년 발표됐다. 현재까지도 획기적인 수술법으로 통한다. 입술과 잇몸 사이로 1-5cm 내외의 3곳을 절개하고 로봇팔을 넣어 수술하는 방법이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갑상선에 접근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적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해 삼키는 데 불편감(연하곤란)이 적다. 3차원으로 확대된 영상(최대 10배 이상)이 가능한 로봇카메라, 외과의사의 손보다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술화면 하에서 양 쪽 갑상선 및 림프절제술을 할 수 있다. 경구갑상선의 입 안에 흉터는 3주가 지나면서 흐려지고 한 달이 지나면 아예 없어진다.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처음으로 1㎝ 내외의 겨드랑이 절개를 아예 하지 않고 입으로만 수술하는 완전한 무흉터수술을 시행, 환자들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수술시간도 기존 수술법에 비해 짧은 장점이 있다.또한 수술 중 후두신경감시술을 사용, 수술 중 신경손상이 거의 없게해 수술 후 변성(變聲)을 최소화하는 수술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술 후 6시간부터 물을 먹고, 다음날부터 식사를 할 수 있다. 이틀만에 퇴원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도 가능하다.최근 우리팀은 최신의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Xi’를 이용한 경구로봇수술에 대한 비교 연구결과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Journal of Surgical Oncology)에 보고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수술 후 통증은 적었으며 갑상선수술에서 중요한 합병증인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는 전혀 없었고, 저칼슘혈증이 기존 수술에 비해 적었고 감염이나 턱끝신경마비(mental nerve palsy)도 전혀 없었다. 미용적인 만족도는 거의 만점에 가까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경구로봇갑상선수술법은 기존의 갑상선 내시경, 로봇수술법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극복한 수술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미국존스홉킨스병원을 포함해 전세계 34개국에서 시작하고 있다. 향후 갑상선 내시경, 로봇수술에 있어서 큰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