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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고용 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퇴직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함을 말합니다.퇴직정산 대상자는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퇴직 정산 처리합니다. 고용종료일(상실일)은 2020년 1월 17일 이후인 근로자입니다.-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퇴직정산은 기존 신고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퇴직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퇴직한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퇴직정산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은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정산으로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퇴직정산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재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05

간병료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저희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져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저도 일을 해야 해서 간병인을 따로 쓰고 있는데 간병인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요양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어떤 사람이 간병료 지급대상입니까?△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간병료 지급대상이다.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9

사슴꽃장미나무 이야기

누구 본 적 있으세요?세상을 뚫고 나아가한 마리 새 되어 날지 못했을 때세월이 흐르고 흘러도새 되지 못한 설움의 뼈들이 얼기설기가시가 되거나 철사줄이 되었을 때가시와 철사줄이 사이좋게내 몸의 뼈와 살이 되어 주었을 때한때의 초록빛 행운들이가시를 뚫고 철사줄을 뚫고나비 되어 날아오르던그 순간들을 누구 본 적 있으세요?나비들이 두 뿔을 지나 긴 목을 타고물결이 흐르듯 허리부터 발끝까지사슴꽃장미나무의 새순으로제 목숨을 바꾸어 매달던그 순간을 누구 본 적이 있으세요?슬픔으로 길어진 목슬픔의 길을 걷기 위해 한없이 길어진 다리한 그루 사슴꽃장미나무가 되어 뿌리를 내렸을 때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뿔부터 발끝까지 온통분홍빛 장미꽃 송이들을 아프게 아프게 피워냈을 때사슴이면서 사슴으로 살 수 없어사슴꽃장미가 된 설움 하나를누구 본 적 있으세요?비상(飛翔)을 꿈꾸지만 끝내 날아오르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은 운명적 한계일지 모른다. 그러나 사슴꽃장미나무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새순을 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고 말하는 시인의 시선에서 희망을 본다. 좌절과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다. 시인

2019-12-26

이송비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 산재승인을 받고 한달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이송’이라 함은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을 말하며, ‘이송비’라 함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전원, 특별진찰, 신체 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송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르고,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2

매매계약과 하자담보책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P는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알아보던 중 K로부터 자신이 구상하였던 원룸 건물의 도면과 전망을 설명 듣고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 일부에 옆 토지의 건물이 침범되어 있어 계획했던 원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P는 K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답 매매계약 이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른바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와 ‘계약 목적 달성 여부’가 문제된다.우선 하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지상에 쓰레기가 조금 있다면 하자가 될 수 없으나,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하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 목적의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 당시에 달성하려 하였던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전후의 정황들을 통하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목적이 하자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매도인은 가능함을, 매수인은 불가능함을 주장할 것이다.사안의 경우 토지에 건물이 침범한 것은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매매계약의 목적이 원룸 건물의 건축이 맞는지, 맞다면 원룸 건물의 규모는 어떠한지, 해당 규모의 원룸 건물의 건축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해지는지 등을 모두 따진 후 위 규정에 맞추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2019-12-15

에스포항병원, QI 경진대회… 의료질 향상 머리 맞대

에스포항병원이 지난 5일 원내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8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에스포항병원은 병원 의료질 향상을 뜻하는 ‘QI(Quality Improvement)’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당일 발표는 지난 1년간 병원 내 각 부서별로 업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질 및 업무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세워 시행한 활동 결과에 대해서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올해는 내부 QI위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5개 팀의 발표가 진행됐고, 최우수상은 ‘방사선촬영 보조기구 사용을 통한 재촬영률 감소’를 주제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준 영상의학과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전체 외래 환자 수 대비 예약부도율 10% 미만으로 줄이기’를 목표 달성한 원무부가, 장려상은 ‘입실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친 뇌졸중 집중치료실, ‘체감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응급실 서비스 개선 활동’ 결과를 발표한 응급실, ‘손 위생 증진 활동’을 강조한 감염관리실이 각각 수상했다.에스포항병원 QI 위원장인 홍대영 뇌·혈관병원 부원장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해내는 직원들이 놀랍다”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높여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1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가 직접 수령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또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10

찬바람에 머리가 ‘욱신욱신’ 전조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겨울철에는 전반적으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의학상식이다. 대표적으로 감기나 폐렴 등이 있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덩달아 몸이 경직돼 통증, 근육질환이나 관절질환이 악화되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다.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이 다른 계절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중에서도 뇌질환의 대표격인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증상인 ‘뇌경색’과 혈관 등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 질환이 뇌졸중 중에서도 겨울철 대표 뇌질환으로 분류된다.겨울철에 뇌질환 환자가 많은 이유는 기온과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진선탁 진료과장은 “겨울철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몸이 움츠러들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뇌질환 사망 환자들은 주로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뇌졸중 중에서도 뇌경색과 뇌출혈이 대표적인데,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발병률이 높고,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진 과장은 “고혈압성 뇌출혈은 노년층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보인다. 여성보다는 남성환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뇌질환은 증상이 갑자기 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생활 중에서 몸의 한 쪽이 마비되거나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조기 증상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뇌전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초기치료가 가장 중요한 질병이 혈관 질환이다. 의학계에서 바라보는 뇌졸중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로,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된 사례는 많다.뇌질환으로 병원을 찾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필수다. 전날보다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간 날이면 외출을 삼가는 게 좋고, 특히, 뇌졸중 위험이 높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비롯해 혈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또한, 평소 혈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본인의 혈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진 과장은 “혈압계를 구매해 집에서 정기적으로 측정, 평균혈압을 알아두는 게 겨울철 뇌질환을 막는 지름길”이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두번 정도 확인해서 본인의 혈압을 확인, 이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정도 혈압을 체크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조언했다.이미 혈압이 높은 시민들은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체중이 늘지 않게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급작스런 뇌질환을 막을 수 있다. 윤동은 새벽이나 밤 늦게 하지 않고, 따뜻한 볕이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별개로진 과장은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면, 35세 이상부터는 병원을 방문해 뇌혈관CT 검사와 같은 뇌혈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뇌혈관CT검사는 뇌혈관에 협착이 있는지, 뇌졸중 위험성이 있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뇌 겅감검진을 받으러 오는 걸 추천한다”면서 “겨울철에는 가벼운 병도 심한 질병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이상이 생긴다면 지체없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