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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장해급여

- 2019년 10월 1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치료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 정도는 언제 평가 받습니까.△ 대상자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장해급여청구는 치유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정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22

환절기에 ‘예민해진 피부’ 유수분 균형부터 잡으세요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다.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피부가 적응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이다. 건조한 공기 탓에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날 수 있어 피부 속 수분부터 잡아야 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의 기능이 약해져 각종 피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된다.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피부에 모두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제품을 바르는 것보다 유·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화장품을 2∼3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민감한 피부라면 기초 제품을 2개 미만 사용하길 권한다.피부 보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잦은 목욕이나 때밀기, 스크럽제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한 세안 시간은 3분 이내가 적합하다.10분 이상 얼굴을 닦거나 문지르는 세안법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 세안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지만, 지나치면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도 함께 제거된다.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세안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된다. 부드럽게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닦는 게 좋다.마스크팩으로 환절기 피부에 수분을 채울 수도 있다. 팩 안에 보습제나 유연제가 함유돼 있어 각질층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한다. 하지만 20분 이상 팩을 붙이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진다. 팩에는 주로 묽은 수분 형태의 화장품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장시간 붙이고 있으면 수분이 지나치게 들어가 피부가 물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마스크팩을 붙인 채 잠들면, 팩이 마르면서 피부 수분도 함께 증발해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 미백이나 주름개선과 같은 특정한 기능이 포함된 팩은 20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민감성 피부나 피부장벽이 약한 경우 ‘1일 1팩’과 같은 잦은 마스크팩 사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환절기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으면 호흡을 반복하면서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차고 온도가 올라간다. 이로 인해 피부는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 되고, 피지 분비도 증가한다. 평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이나 홍조와 같은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마스크 재료인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등 합성 섬유와 접착제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피부가 건조하면 트러블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습 제품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 미백이나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 제품이 아닌 보습에만 충실한 제품을 선택한다. 선크림도 마스크 착용 부위를 제외하고 이마와 눈가를 중심으로만 발라준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세안한다.피부과 전문의들은 “환절기에 피부 건조함을 잡고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과 세안에 신경 쓰고 화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각질 제거처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7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긴 ‘우울감’ 해소하려면…

감염 공포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에 자리 잡았다. 포항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외출을 피하고 모임을 꺼린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공포도 전염된다.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지나친 공포감에 장기간 노출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지난 10일 의료계에서는 적당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겪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적정 수준을 넘은 공포와 걱정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병 유행으로 느끼는 공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지만 10% 정도는 호전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는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나 낮잠 등이 도움된다. 노래는 산소 흡입량을 늘리고, 순환기를 자극해 신체를 활력 있게 하고, 질 높은 낮잠은 기분을 개선한다”고 조언했다.짧지만 깊은 낮잠은 일상 속 활기를 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낮잠은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일이나 주말 낮에 20분가량 잠을 청한다면, 기분을 개선하고 맑은 정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햇볕 쬐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전문가들은 권한다.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한다. 대신 몸에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신진대사 활동이 증가하고 뇌 움직임도 빨라지며 스트레스를 줄인다.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몸이 무겁고 피로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책이 어렵다면 햇빛이 많은 낮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잠시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진다.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된다. 내분비계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 산소 공급이 빨라진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쏟아낸다. 반면 면역이나 소화 기능은 저하된다.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우리 몸속 에너지가 부족해진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7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7월31일까지 한시적 완화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융자 소득요건인 월평균 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 기간동안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조건 및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융자 이율은 공통적으로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임금체불생계비 연 1.0%)입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03-15

“임신부-태아 감염 증거 아직 부족”

-임신부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임신부 감염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는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될 거 같아 조금 두렵습니다.△현재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에 관한 과학적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임산부는 임신 중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SARS-CoV)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MERS-)를 포함한 다른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질병,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습니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나 신생아에게도 전염이 될까요?△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바이러스가 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고 하는데, 모유를 통해서도 아이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까지 제한된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모유를 통한 코로나19에 관하여 알려진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코로나19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위험한가요?△사례가 많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관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때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해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도움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3-10

건보 먹튀방지법 등 국회 문턱 넘었다

건강보험료 먹튀방지법과 약사법 3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국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해 기리기로 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해 아동학대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일명 ‘건보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국외 체류자의 이 같은 행태는 건보재정 누수가 지난 2016년 117억3천400만원(7만392건)에서 지난 2018년 190억2천200만원(10만4천309건)으로 증가한 원인이기도 했다.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고,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과 약사·한약사의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약사법’도 개정됐다. 통과된 ‘암 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 관리사업,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직능 면허 및 자격증 대여·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인해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추가됐고, 보험금 거짓 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부기관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고 보험금 부정 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0

지자체,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져

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 충원이 한층 쉬워진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기만 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0

“엄마, 가렵고 숨쉬기 힘들어요”

#.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다정이(가명)는 친구가 준 땅콩 초코바를 먹고 나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붓기 시작했다. 이어 숨쉬기 힘들다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구토 증상까지 보였다. 담임교사가 즉시 119에 신고해 다정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는 다정이 부모에게 땅콩 알레르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유·견과류·갑각류·밀가루 등특정음식 먹고 먹고 전신 두드러기운동 등도 유발… 질식사 우려도소아·청소년 특히 초기대응 중요학교 등 긴밀한 정보 공유 필요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된 후 온몸에 빠르게 발생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급성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알고 있던 원인으로 인해서 재발하기도 한다.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나 점막에 가려움증과 발적, 홍조, 홍반, 두드러기, 부종이다. 또 호흡곤란과 천명,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구토나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어린이들에서는 심한 발작과 감각상실, 의식 소실 등 심각한 증상이 발현된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국내 아나필락시스 레지스트리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식품이다. 백분율 중 무려 85%를 차지한다. 계란이나 우유, 땅콩, 호두 등 견과류와 밀, 키위, 갑각류 등이 주요 원인 식품이다. 7% 정도는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을 통해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기도 한다. 드물게 운동 전이나 운동 후 먹은 특정 음식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증상 발현 시간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10분 이내가 53%로 가장 많았다. 30분 이내로 범위를 늘리면 무려 76%나 된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대목이다.대부분 집에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식당 등 음식을 섭취하는 모든 곳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성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아나필락시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와 부모, 학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먼저 학부모는 아이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인 식품 혹은 약물, 증상 등등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아이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사는 보건실 등에 에피네프린이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다.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는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또 학부모와 교사는 에피네프린 즉시 주사를 위한 사전동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급식표와 간식의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 교사의 경우 동급생들에게도 알레르기에 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3-03

“마스크, 오염 우려 적다면 재사용 가능”

보건당국이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사용하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 3분류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군중모임, 대중교통 등)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건강취약계층은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이다. 특히, 보건당국은 보건용마스크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조건적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금물이라고 전했다.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수분에 정전기필터가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을 것을 권장했다. /이바름기자

2020-03-03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했다.복지용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로,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 있다.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데,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우선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는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됐다.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 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배회감지기를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됐다.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중 실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