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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이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2020. 2. K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P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K와 P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답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예금 등의 돈을 맡은 금융 기관 등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반면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한다’ 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아무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5%의 이자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리 약정이 없더라도 연 5% 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연 200%로 약정하더라도 연 2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효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K는 A에게 상행위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6%, 그것이 아니라면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P는 B에게 연 24%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히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20-02-09

자궁·난소 등 부인과 건보 적용범위 전면 확대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연간 70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삼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지난 1일부터 보건당국은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최대 25% 수준까지 경감된다.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부터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까지 환자의 부담률이 낮아진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독감 유행’ 늦봄까지 간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25일(4주차) 기준 독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 당 40.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2020절기 유행기준인 5.9명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독감 중에서도 특히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2020년 4주차 기준 전국 52개 의료기관 표본 결과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137건 중 A형 독감에 해당하는 ‘A(H1N1) pdm09’바이러스가 100건, ‘A(H3N2)’는 32건으로 집계됐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번 절기 총 982건 중 A형 독감 바이러스는 952건, B형 독감 바이러스는 30건이 검출됐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18일 기준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외래환자 1천명당 4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점을 찍은 뒤 독감 환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유행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이다. 이번 독감 유행은 늦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전인 2018-2019절기에는 5월까지 독감이 유행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5개월이나 빨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환자가 예년과 비교해 반 년이나 빠르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는 82세 여성으로 지난달 8일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10여일 뒤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비브리오패혈증은 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또는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하체에서부터 피부 병변이 나타난다. 발진, 부종으로 시작해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된다.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께 전남 영광군,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다.지난 2015년부터 보면 평균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해수 내 첫 분리 시기는 3월과 4월 사이다. 평균보다 2∼3개월 앞당겨진 셈이다.첫 확진 환자는 올해들어 무려 5개월이나 빨라졌다.보건당국이 공개한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 발생 시기는 모두 6월이었다.올해에는 예고치 않게 1월에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다행히 사람간 직접 전파는 없기 때문에 음식물, 특히 어패류를 조심한다면 감염병이 크게 확산할 일은 없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들은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나 조리 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02

전 세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잠복기에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발병국인 중국에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우한 폐렴의 잠복기를 1∼14일로 추정하고, 이 기간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발표에서 덧붙였다.중국의 발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러나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WHO는 27일(제네바 현지시간) 공개한 새 보고서에서 “2019nCoV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나타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특별히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감염자로부터 자세한 역학 정보가 취합돼야 한다”고 전했다. 2019nCoV(2019 novel Coronavirus) 는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가리킨다.WHO는 “감염된 환자들이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을 파악하는 것은 방역 활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잠복기에도 바이러스 전파력이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WH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10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호흡기질환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고부터 전파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중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모양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뿐더러, 중국 역시 주장의 근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한 술책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확정적이진 않다.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의 경우 잠복기에서도 전파된다. 또한, 우한 폐렴의 전염이 너무 빠르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병한 우한 폐렴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 약 한달만에 태평양과 대서양 등을 건너 전 세계 15개국으로까지 번졌다. 중국에서는 벌써 사망자만 세 자리 수를 넘겼다. 28일 오전 9시 기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는 106명. 확진자는 4천51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20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2배 가까이나 많아졌다.잠복기 감염 가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아예 감염 경로 차단 정책을 펴고 있다.호주에서는 학교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해 등교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드니의 한 사립학교 역시 최근 우한 폐렴의 영향권을 방문한 학생이나 그런 방문자와 접촉한 학생은 호주 귀국일로부터 2주 동안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일본 정부는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해 우한 폐렴 확진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해 관리한 바 있다. 북한 역시 평양-베이징 항공편을 취소하고 중국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우리 정부 역시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 20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지 1주일만이다. 1∼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상황을 뜻한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심각’으로 전염병이 전국에 확산됐을 때 내려진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문일답-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보들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럼 지금 중국 여행은 가면 안되는 건가요?△우리 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해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KF80, KF90, KF99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80, 90, 99 숫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숨 쉴 때 먼지가 걸러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KF90, KF99 마스크는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80 마스크도 질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8

가구소득 높을수록 “난 건강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보건복지부는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6천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총 7개 영역으로 문답이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뇌혈관질환 등 지난 1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응답자 중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나 됐다. 가구소득별로 구분하면,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무려 73.0%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외래 진료에서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83.9%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보다 긍정비율이 높아졌는데, 세부적으로 ‘예의를 갖춰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이었다.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89.2%였다.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명 중 4명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입원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 느낀 비율은 8.7%였다. 특히, 입원환자가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10.1%나 됐다.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였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셩을 느낀다고 답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형평성 문제 해소

2020년부터 달라지는 크고작은 건강보험제도들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제도 마련을 위해 개선안들을 발표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들만 간추려 소개한다.2020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직장가입 적용기준,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건보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대폭 낮아져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올해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자로 조정된다. 기존까지는 월 소정 근로일수가 1개월 중 15일 이상이어야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에 해당했다.이번 개선안은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취득기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분류에 따라 일반 일용근로자와 건설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직장가입 취득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만 되면 따로 직장가입자 취득기준이 없지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 취득기준에 부합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 및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제도 시행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전까지 첫달 3%, 이후 매월 1%씩 가산해 최대 9%였던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올해부터 첫달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로 바뀐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이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 전기세나 수도세 등 타 공과금과 비교했을 때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이 높다는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보다 부담이 적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현행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연체금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이 ‘간접’에서 ‘직접’으로 바뀐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형식을 통해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점이 도출됐다.‘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해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도움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2020-01-21

다쳤을때 지원받는 요양비는

- 2019년 11월 1일 작업장 내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종골 골절을 입어 의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