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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4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현재 예천 일부 주민들은 나머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06

음주운전 단속때 술 더 마시면 무혐의 소문 근거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에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운전 경위에 대해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김영석 전 영천시장 법정구속

공무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석(68·사진) 전 영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지난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시장 직위를 갖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아울러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최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최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부인 교살해 놓고 병사로 위장 ‘비정한 남편’

자신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병원으로 옮겨 병사로 처리하려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병사사건으로 덮일뻔한 이 사건은 포항북부경찰서 형사2팀 형사들의 기지로 밝혀졌다.포항북부경찰서는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63·여)를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부인을 살해한 후 포항시 남구의 한 병원으로 옮겼고 “집사람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평소 앓던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병원은 단순 병사로 처리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고 했으나, 시신을 확인한 형사들이 살인을 의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포북서 형사2팀 관계자는 “A씨가 의심을 피하려고 스스로 경찰에 변사신고를 했는데, 병원을 찾아 시신을 확인해보니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자세히 보니 시신의 목 주변에 점처럼 생긴 멍 자국이 다수 있었고, 입 주위에 소량의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고 설명했다.형사들은 보호자인 A씨를 급히 찾았지만, 그는 병원에 없었고 전화상으로 “아내의 인적사항을 몰라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형사2팀 관계자는 “같은 병원에 아들이 입원해 있어서 굳이 집으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의심이 커져 있었다”면서 “A씨가 사건 현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다시 불러 추궁했다”고 말했다. 형사들의 추궁에 횡설수설하던 A씨는 결국 “아내랑 다투다가 홧김에 죽였다”고 자백했고, 과학수사대 부검에서도 살인으로 결과가 나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25

‘윤창호법’ 음주 교통사고 확 잡았다

‘윤창호법’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1천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 취소 1천388건) 보다 609건이 감소했다.또,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30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3명, 부상 492명으로 집계됐다.법 시행 후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201건으로 줄었고, 사망 6명, 부상 330명, 시행 전보다 음주교통사고 발생률이 33.7%(102건), 부상 32.9%(162명)로 감소했다.하지만,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시∼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자정에서 오전 2시 사이와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차량통행이 적은 시각에 집중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고자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0.05% → 0.03%) 및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