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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 받아

임광원 전 울진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또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씨 등으로부터 총 4천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천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케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임 전 군수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또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이임식을 하고 8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2-20

윤창호씨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13

대구고법, ‘안아키’ 한의사 항소심 기각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남편과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2-12

구미署 방범활동 성과 연휴 범죄건수 대폭 감소

구미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설 특별치안활동’으로 범죄건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범죄건수는 381건에서 277건으로 27.3% 감소했으며,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5대범죄 발생률은 101건에서 64건으로 36.6%나 감소했다.구미경찰은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중간 인출책을 검거해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차량털이범 3건에 3명, 빈집털이범 2명을 검거했다.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후 연락이 두절된 50대 남성을 면밀한 수색을 통해 발견,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특히, 설 연휴기간 대대적인 음주단속과 교통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2건, 과속운전 62건을 적발했다.교통혼잡 구간을 집중관리해 일평균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45%나 줄이고, 교통사망사고 제로라는 성과도 거뒀다.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구미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만족하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미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지역경찰, 형사, 교통경찰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및 교통사고예방활동 전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