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국민 신임 배반” 5개 탄핵사유 모두 인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헌재가 尹 파면한 이유, 조목조목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4일 헌재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재판관들의 판단을 밝혔고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낭독했다. 이에 따라 주문 낭독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직을 잃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 내용을 지적했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한 헌재는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됐다”고 민주당의 권력 남용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의 권력 남용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타당한 근거가 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추후 있을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것과 관련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4

탄핵 선고 ‘돌발상황 우려’ 치안활동 대폭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경찰이 치안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경찰청은 3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 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방법원과 각 지원,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민주당 등 정당 시도 당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송시설 등에 순찰차와 경력을 배치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대구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시민 등 2000여 명이 모여 대형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헌법재판소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7시부터 중구 공평네거리에서는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2만 명이 참여하는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는 만큼 대구경창청 소속 경찰서 인원 1000여 명으로 임시 편성한 21개 중대를 탄핵 관련 집회 현장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곳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아직 예정된 것이 없다. 경북경찰청도 서울에 차출된 경력 외 나머지 인원으로 도내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회 신고된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해당 지역 경찰서 인원을 동원해 통제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의 집회 신고는 경주(신라대종, 김석기 의원 사무실), 포항(시청), 안동(경북도청, 문화의 거리), 의성(군청) 등 6개소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질서와 사고 관리에 나서고, 만약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많은 시·도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단 한건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3일 헌법재판소 인근 150m 지역에 차단선을 구축해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이 구역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000명을 투입했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해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5-04-03

[투데이 핫 클릭!] 검찰, 호소력 담긴 문장으로 17세 소녀 살해범 박대성 사형 구형

지난해 9월 26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7세 여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2)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적지 않은 분량의 구형 이유서를 읽어내려갔다. 언론 보도에 인용된 검찰 측의 구형 이유가 설득력과 감정 소구력이 높아서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흉악범에게 엄정하게 죄를 묻는 빼어난 문장”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의 호소력이면 검사가 시(詩)건, 소설이건 어떤 글을 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보인다. 박대성이 사형 당해 마땅한 이유를 읽은 이날 검사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사와 검사가 매일 사건에 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 이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한다.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 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박대성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최후 진술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살인자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용서할 이유가 없다. 엄벌만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란 의미가 담긴 댓글을 달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3

尹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오전 11시 ‘운명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치권이 찬·반 진영 지지자들을 달랠 수 있는 확실한 승복 선언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탄핵 여부가 확정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91일이 걸렸다. 선고는 역대 대통령 때처럼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변론 종결까지 총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국회 측 주장과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심제로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5월말이나 6월초에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선은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려운만큼 ‘임기단축’을 내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재 심판 결과를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놓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 크게 갈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결과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찬반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전국 관서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선고 전날인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기타 지역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1

경북경찰청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 신고 시 책임 면제

경북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부터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부명 청장은 “이번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의성산불’ 발화 현장서 첫 합동 감식

경북경찰청이 31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첫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산림연구원, 소방 당국 등이 동참한 이날 현장 감식은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최초 발화 지점과 산불의 전개 방향 확인, 성묘객 실화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산불 발화 당일 화재 원인과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간 방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발화지 주변을 수색해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각물 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에도 이곳에서 2시간가량 현장 조사를 벌여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는 등 기초 현장 조사를 진행, 괴산1리 마을이장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산불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 1팀장은 “최초 발화지점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했다”며 “불이 경북 북동부권 전역으로 번졌기 때문에 화재 방향 등도 같이 감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산불이 지난 22일 성묘객 A씨의 실화로 이번 산불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괴산리 산불 외에도 최초 발화 당일에는 금산면 청로리와 안계면 용기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성군 산림과 특사경과 조율을 거쳐 안계면 용기리 산불 사건을 이송받을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5-03-31

“허위사실 해당 안돼” 이재명 2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했고,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문기씨와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도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尹 대통령 선고 ‘하세월’…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달이 됐지만 선고기일 지정은 무소식이다. 헌재가 26일까지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주말에는 자택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건 심리 기간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배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그 전망은 빗나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선고 시기와 결론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선고가 늦어지면서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 국론 분열 등을 고려해 합치된 재판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주도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쯤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체됐던 평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헌재가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동시에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5

“통상전쟁 국익 확보 전력 극단 갈라진 사회는 불행”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관련기사 4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할 수 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는 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151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尹대통령 다음달 14일 첫 정식 공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44분간 진행했다. 재판 쟁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 공소사실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정식 공판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식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고,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2주에 3회가량 공판기일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2회 4월 21일 △3회 4월 28일 △4회 5월 1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법원,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체포 저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헌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87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다. 또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헌법에 없는‘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게 탄핵의 사유였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5-03-20

길어지는 헌재 심리 … 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 늦춰질 듯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1일로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충돌 등을 대비해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적어도 2∼3일 전 선고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져, 4월 초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3일 전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야당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알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안감이 커지니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헌재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9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넘길듯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나게 됐다. 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종결된 후 17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됐다.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하루 간격으로 연속해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가 14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졌다. 실제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선고가 늦어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리 끝났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선고가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란 점에서 대통령보다 더 늦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투데이 핫 클릭!] “인면수심”...50대 에이즈 감염자, 미성년자와 성매매

“상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니, 그것도 미성년자와. 정말이지 인면수심(人面獸心·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이 아닐 수 없다.”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감춘 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의 재판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O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O씨는 지난해 7월 16세 미만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O씨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O씨의 과거 행적도 드러났는데, 그는 이미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었다. 게다다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이 사실을 상대에게 숨겼다. 재판에서 검찰은 O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성관계를 가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 O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수사 도중 O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에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O씨와 성매매를 한 미성년 여성은 성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O씨의 변호인은 ‘O씨가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다’고 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 엄벌에 처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하기 힘든 행위”란 게 네티즌들의 중론이다. O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3-06

“파렴치-비인간적”...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투데이 핫 클릭!

지난해 말.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의 지문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31)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최초 사례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라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 바로 그 양정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4일 열린 재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양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언급처럼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살해 도구를 검색하고,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양씨는 ‘계획 살인’이라는 수사기관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검찰은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며, (양정렬의) 교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의 선고일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3-04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단속 결과 27명 검거

대구 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륜차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 27명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들이 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15곳에서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팀과 기동순찰대 등 173명과 암행순찰팀, 경찰오토바이 등 70대를 집중 배치했다. 이들은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모이는 폭주족 특성에 대비해 차량을 적극 활용해 이들을 해산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일부 오토바이가 소규모 무리를 지어다니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가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결 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19명을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혐의로 단속했다. 특히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채 도주하는 폭주 오토바이를 검거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추가적발하는 등 음주운전 3명,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혐의 3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소음기 탈부착) 혐의 2명 등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단속 기간동안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 642건을 적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