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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돌입

경북경찰청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귀성·귀경 등 경북을 오가는 교통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며 최근 5년(2019년~2024년) 설 명절 기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07건(사망 12명, 부상 736명)으로, 그 중 승용차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불이행 사고가 가장 높았다. 이에 경북경찰은 올해 설 연휴 기간 단계별 교통관리 계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1단계 기간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도로결빙·안개 및 터널·교량 등 취약구간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통시장·대형마트·공원묘지 등 주요 혼자장소에는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을 중점 배치해 교통 정체 해소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2단계 기간에는 15개 고속도로 구간과 41개 국·지방도 구간 및 연계되는 교차로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만들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없는 평온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과로운전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에 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도 추가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 추진 여부 등에는 말을 아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7

마약사범 집중 수사… 1년간 800여 명 단속

대구검찰이 1년간의 집중수사 결과 약 800여 명의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력해 지난 1년 동안(2024년 1월∼12월) 관내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사범, 마약류 투약 사범 등 총 785명을 단속(검찰 단속 258명, 구속 24명)했고,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7월쯤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합계 18억원 상당의 필로폰 1951.54g 및 야바 8만840정을 진공포장한 후 가방 내·외피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2023년 12월 쯤 인천 지역 A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태국에 있는 마약류 발송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가액 1154만원 상당의 필로폰 38.46g을 커피봉지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3명 역시 구속 기소했다. 특히 고등학생이 마약을 유통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학생은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 SNS를 통해 필로폰을 손쉽게 구입해 피해자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와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 사건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마약류의 확산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마약류 밀수를 빙자한 사기 범행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16

현직 최초로… 尹대통령 체포·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목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는 200쪽이 넘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당시에는 100여쪽이었지만 2배 가량 늘어났다. 주요 조사 항목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공소 사실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이 정도(열흘) 기간을 나누는 걸로 협의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면서도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은 10시 53분께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가운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총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실종자 구조 지원 조례’ 17개 지자체로 확대

경북경찰청이 올해 실종자 수색 지원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 조례를 기존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다보니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 발생 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기존 2개 지자체에 경주와 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관련 예산은 경북도 2000만 원, 영주 2000만 원, 안동·문경 1000만 원, 경주 800만 원, 청송 300만 원, 고령 200만 원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 나머지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철 형사과장은 “지난해 17개 지자체에서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정되면서 민간 인력을 통한 수색 활동이 원활해졌다”며 “경북경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

‘尹 불출석’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끝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변론을 끝냈다. 재판은 짧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16일 2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헌재법 52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언론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양심 있는 재판부·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헌재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소법은 재판 진행에 변호인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다”며 “헌재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상대방(윤 대통령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16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변론 절차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대구자치경찰위, 전국 첫 드론 순찰시스템 개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새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의 일상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기술발전·시민여론·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술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위원회는 경찰순찰 패러다임을 경찰의 일방·공급형 순찰에서 시민의 참여·수요형 순찰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3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드론순찰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또 폐쇄회로(CC)TV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시민의 호응이 높은 스마트앱 순찰제도를 적극 홍보 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지난해는 대구 시민들이 총 4만115개소(1일 평균 1338개소)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43개소) 속도를 현재는 주·야간 일률적으로 3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에는 30㎞/h, 야간에는 50㎞/h로 가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륜차·PM 등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춰 무인 교통단속장비(교통단속 CCTV)를 첨단화해, 현재 번호판 전면 위주와 차도 단속만 되는 것을 전·후면 동시와 인도까지로 확대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는 단속장비 구간 분석과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지역 교통단속 CCTV는 총 926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억원이다. 이밖에도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탁상·비대면(Untact)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대면(Contact) 활동으로 전환한다.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예산 13억5000만원과 경찰이 먼저 찾아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으로 20억1000만원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3

역주행 우려지점 교통시설 특별점검

경북경찰청은 최근 대전, 인천 등에서 역주행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북도 내 역주행이 우려 입체교차로의 교통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주 28번 국도에서 이륜차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영주시 풍기읍에서 발생한 승용차 역주행 사망사고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역주행 사망사고는 총 11건으로 2022년 6건(8명), 2023년 4건(6명), 2024년 1건(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및 운전자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도내 주요 입체교차로 및 역주행 우려 구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통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를 우회하기 싫어서 짧은 거리를 무분별하게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북청 교통시설팀과 사고예방팀이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와 함께 합동 순회점검을 진행해 우려지점에 대한 교통시설 보완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과는 관할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도로관리사업소, 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와 관련 시설을 잘 보고 주의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3

대구경찰, 지난해 112신고 건수 12.8% 감소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대구지역 112신고 건수를 집계해 본 결과 86만259건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가 감소했음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불안정 증가로 피싱사기 18.2%, 사기 17.1%, 절도 5.6%, 무전취식 0.8% 등 민생침해 범죄 신고는 증가 했다. 또 사회적약자 범죄 인식제고 및 신고제도 강화로 성폭력 3.1%, 교제폭력 0.8%, 가정폭력 0.1%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마약류 신고 35.0% 감소와 더불어 교통위반 27.3%, 청소년 비행 18.8%, 학교폭력 9.9%, 스토킹 6.2% 등 신고는 감소했다. 월별로는 6월이 7만7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62만34건으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2만96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이 11만7264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 경찰서별로는 동부경찰서가 8만8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경찰서가 3302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112신고처리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 최초신고에서 현장도착까지 이어지는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의 경우 4분 26초로 평가돼 7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6년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도착시간 5분 27초보다 61초를 단축 시킨 결과다. 아울러 시민들이 112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활용 건수가 전년 대비 513.9%(3895건)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전국 활용 건수의 35.5%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전국 1위다. 이와 함께 성서·군위서에 112시스템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대형 LCD 모니터를 활용한 ‘112상황실 통합관제 상황판’ 구축과 ‘순찰차캠 시스템’을 군위를 포함한 대구 전(全) 지역경찰·교통 순찰차에 장착 완료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3

“명절만 되면 급증하는 가정 폭력, 대응 강화”

대구경찰이 ‘설 연휴 가정폭력 대응강화’에 나선다. 12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해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38.3건으로 같은 해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인 33건보다 16.1%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 기간도 예년과 같이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경찰은 오는 30일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775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등 모니터링을 실시,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역경찰·112상황실·여청수사팀에 정보 공유, 연휴 중 고위험군 신고 접수 시 신속·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분류해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12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가나

법원이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법적 다툼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인 대구시 측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준공 확인 서류가 약간 준비가 덜 돼 아직 준공 확인이 안 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가 대구에 넘어올 가능성이 크며 준공이 완료되면 이 시설물 모두는 다 대구시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권한이 채권자(국가철도공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을 (대구시가) 설치해왔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의무 대상도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박정희 동상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시는 증거자료로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5월 25일 시에 보낸 ‘동대구역 고가교 시설물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의견 회신’ 공문 등을 제출했다. 공문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실질적 자산 소유 기관이며 총괄적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철거를 요구하는 취지로 내용을 바꾸겠으며, 본안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1월 말쯤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측으로부터 2주 내 신청 취지 변경서를, 대구시로부터 추가 증거 등 답변서를 받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7

관저 200m까지 간 공수처 “군인·경호처 200여명 벽 쌓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작은 몸싸움이 있었었다고 했다. 그는 “길이 좁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다보니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m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m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으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현장에 배치된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휴대했지만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유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일정 조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및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변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역을 다수 공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