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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미성년자에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대표 3명 기소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상습적으로 빌려줘 교통사고를 초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문)는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PM 대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해 온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한 채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10월 A씨 업체에서 전동바이크를 빌린 B군(당시 13세)은 운행 중 6살 여아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13∼14세 미성년자들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전동바이크를 빌려 타다 60대 남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간 이들 업체에서 무면허로 PM을 대여해 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모두 7명으로,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강정보 일대 PM 대여업체 일부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대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무면허운전의 최고 법정형은 벌금 30만 원 이하이며, 이를 방조한 대여업자의 최고 처벌 수위는 벌금 15만 원에 그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종 교통수단인 P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 미비로 교통사고와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운전과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8

'57명 사상’ 피해 발생시킨 의성 대형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법원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형벌의 예방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 일벌백계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더라도, 당시 극도로 건조한 기상 상황이었고 다른 산불과 결합되는 등 피해를 키운 사정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연관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산불로 발생한 모든 결과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며 유사한 전례 사건들을 다수 검토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자연적·외부적 요인이 이번 사건의 피해 확대에 기여했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을 외면한 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산불이 각각 발생했다. 실화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됐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9289㏊로 집계됐으며,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훈·이병길기자 ldh@kbmaeil.com

2026-01-16

경북 우회전 차량 사고 끊이지 않아…보행자 안전 주의 요구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후에도 경북 지역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2023년 1월 22일 이후 도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2023년 170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고, 2024년에도 163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11월 20일 상주시 화남면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던 1t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고,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이어왔으며, 올해도 관련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허위 증거로 판사 속여 감형받은 사기범, 결국 구속 기소⋯“사법질서 방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허위 변제 증거를 제출해 감형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판사를 속이는 데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자 A씨(62)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B씨(63)와 피해자 C씨(55), 변호사 D씨(5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C씨에게 “출소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고, 변호사 D씨와 공모해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자신의 명의로 C씨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C씨가 같은 금액을 인출해 돌려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D씨는 항소심에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됐다”고 변론했다.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3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A씨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자 C씨가 다시 고소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증거 제출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자였던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박윤식기자

2026-01-14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200억대 투자사기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주목받던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는 두 건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약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제주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내란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행한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특검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로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오후 9시30분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해 오후 8시 40분쯤 종료했다. 당초 서증조사에 6~8시간 할애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그보다 많은 11시간 10분을 사용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3

대구지검, 수사중지 ‘리딩방 사기’ 재수사 지휘⋯7억 원 세탁 피의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최미화)가 수사중지됐던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휘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기소했다. 1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인권보호부는 지난해 8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된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계좌·수표 추적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시정조치요구를 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 7억 원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세탁한 피의자 1명을 특정했고, 해당 사건과 여죄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 피의자를 같은 해 10월 1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처럼 재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된 성명불상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중지 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시정 대상 사건 79건 가운데 20건(25%)을 송치받는 등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실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2

尹 ‘운명의 한 주’⋯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주요 형사재판이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특검은 군사 기밀 유출 위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를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빠른 선고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1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동거녀와 모친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악용해 1년여 동안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모친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딸이 사채를 비롯한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인 뒤,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3억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딸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딸 명의의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딸이 가상의 인물 C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일수 업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과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06

비번 날 뺑소니 사고 피해자 구조⋯신속한 초동조치로 2차 사고 막아

휴일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신임 경찰관이 도로에 쓰러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로 생명을 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4일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대명지구대 소속 최지수 순경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7시쯤 비번 날 운동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 위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잦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최 순경은 즉시 차량을 사고 지점 앞에 정차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부상 정도를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을 건네며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그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부상자 이송을 위해 119와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차량 통제와 목격자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침착하게 수행했다. 최 순경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현장은 빠르게 정리됐고, 추가 인명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최지수 순경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구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임에도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조치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04

현역 복무 피하려 ‘극단적 체중 감량’⋯20대 징역형 집유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신체를 손상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MI(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병역검사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그는 같은 해 9월 1차 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이었으며 식사를 고의로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체중 감량이 명백하고, 지인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물리적 자해에 가까운 수준은 아니었고, 원래 저체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01

대구지검 영덕지청, 골재채취 허가 청탁 대가 3300만 원 수수⋯업자·브로커 등 기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얻기 위해 후보자 측 인물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지역 업자와 이를 매개한 브로커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30일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보장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골재채취업체 실질 대표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브로커 B씨(63) 역시 구속기소 됐으며, A씨와 공모해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씨(62)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될 경우 골재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이던 브로커 B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의 업체 명의상 대표 C씨와 함께 “군청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청탁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청법상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기록, 다수의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금품 제공 경위와 청탁 정황을 확인했으며, B씨가 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도 확인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골재업 인허가를 둘러싼 전형적인 토착 비리가 드러났다”며 “지역 사회의 공정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박윤식기자

2025-12-30

경북경찰, 해맞이 인파 안전 총력 대응···29곳 행사장 대규모 인력 배치

경북경찰청은 30일 병오년 새해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 호미곶과 영일대를 비롯한 도내 각 해맞이 행사장에 인력을 대거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맞이 다중운집 행사에 대비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참여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왔다. 행사 규모와 지형 특성에 따른 인파 쏠림 가능성과 해안 접경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완 작업도 병행했다. 경찰은 포항 호미곶·영일대를 포함한 도내 크고 작은 해맞이 행사장 29곳에 인파 관리차량을 배치하고 기동대·기순대 및 일선 경찰서 인력 등 총 1046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방문 차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 652명을 투입해 혼잡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신규 개통된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휴게소 진출입로, 고속도로·국도 연결 지점, 7번 국도 등 병목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정체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적재적소에 경력을 배치해 안전한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30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검찰,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 원 구형

전직 고위 공직자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정치적 표현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정 전 부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연애 가장해 100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

재력가의 딸에게 연인을 가장해 접근한 뒤 부모의 자산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이른바 ‘교제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춰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의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씨(30대)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또래 여성 C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점을 이용해 교제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계좌에 있던 자산 등 약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 중 약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공범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약 29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압류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들의 분노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막대하고 통상적인 사기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자산까지 빼돌린 40대 남성이 조카를 향한 지속적 협박과 가스라이팅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여동생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 B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약 53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 명의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 원 상당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해 총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코인 투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목격한 B씨의 딸(21)이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씨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조카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 정황까지 확인해 보복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12-12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이 경찰에서 성명불상 피의자로 수사중지된 강간치상 사건을 재검토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베트남 국적 A씨(40)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며 협박한 전처 B씨(39) 역시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20)를 상대로 A씨가 2024년 11월 6일 목을 조르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 단서가 있었음에도 인적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져 장기간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컸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통화내역, 관련 약식명령 등을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특정·체포했으나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즉시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청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전처 B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B씨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DNA를 확보한 뒤 이를 기존 경찰 장기 미제 사건 DB와 대조한 결과, 2014년경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장기 미제 해소의 단초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위험과 2차 피해를 차단하고, 보호 사각지대의 외국인 피해자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 보호에 힘썼다”며 “향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2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선고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8)가 11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성폭력·스토킹 각 40시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으로 침입해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스토킹 대상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피했다가 닷새 만에 조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4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스토킹한 사실이 신고되자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며 구조를 사전에 파악한 점 등도 드러났다. 윤정우는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이유로 재판은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유족 탄원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정우는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등 공권력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1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장소’가 논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했지만, 장소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김 구청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장으로부터 링거를 맞은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관련법상 의료법 위반의 주체는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장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구청장이 위계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는지 등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김 구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이날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해명에 나섰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박하던 시절 당시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급히 보건소장을 호출했었다”며 “의료인인 보건소장의 진료 후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었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했다”면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