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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자금 갚지 않은 전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산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안상섭(59)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안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한 뒤 ‘선거가 끝나면 연리 5%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2명에게서 7천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9년 4월 교육감 선거 출마에 필요한 교장 경력을 얻기 위해 학교를 인수해야 한다며 학교 인수 대금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재기를 기대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안 씨는 이와는 별도로 행복교육펀드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5

백혈병 어린이 진통제 과다 투여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선고

백혈병을 앓던 6세 어린이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당시 6살이던 고 김재윤 군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뇌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진통제 등을 맞은 뒤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곧 숨져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김남균 판사는 “골수 검사 전 김군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백혈병 재발이 의심되는 상태였기에 열이 나기는 했지만, 골수검사로 병을 감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발열이 골수 검사의 금기 요인은 아니기에 골수검사 결정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 진정제 양에 대해 “이 사건 관련 민사 재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김군에게 투여한 미다졸람, 펜타닐 등은 일반적인 약물 용량이며 사용 가능한 총 용량 이내로 파악됐다”면서 “양이 과다했거나 투여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김군의 어머니 허모씨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있던 김군이 골수검사 중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바로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사망 후 김군의 골수검사 결과에서 김군은 정상으로 확인됐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군이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제 투여와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0

“내 동생 왜 때려” 보복폭행한 20대 형 등 벌금형

길거리에서 10대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20대 남성이 형제와 지인을 끌어들여 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연루된 5명이 나란히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19)와 C씨(19)에 대해 나란히 벌금 500만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26)에 대해 벌금 8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E씨(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B씨와 C씨는 친구관계로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상가 출입구에서 모르는 사이인 A씨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의 친형인 D씨가 다음날인 지난해 2월 25일 새벽 6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B씨를 불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D씨의 지인인 E씨는 D씨의 폭행을 말리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와 C씨를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주차장으로 불렀고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D씨의 동생 A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B씨 등 2명에게 속칭 ‘원산폭격’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와 C씨의 범행경위·동기·수법·태양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A씨, D씨, E씨는 범행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중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9

“국가보조금 빼돌린 농협직원 수사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지역 한 농협 직원이 국가보조금 신청서류 조작한 것과 관련, 해당 농협에 수사외뢰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개탄한다”며 “농협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에 대한 A농협과 농협중앙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전 간부직원에 대한 고발 등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류 조작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2020년 9건 441만원, 지난해 2건 134만4천원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의 처분이 A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견책, 조합장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는 것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A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농협 전 간부직원과 A농협 임원들에게 ‘봐주기식’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경실련은 “국가보조금 편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A농협의 처분은 편취한 국가보조금 반환과 사표 수리에 그쳤다”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국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해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고 편취액도 모두 회수됐다”면서 “전수 검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 여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2-02-08

대구FC 전용구장 건설과정서 금품 받은 대구시 공무원 집유

대구FC의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신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7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7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지난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다.이호철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 징역 1년∼1년3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태기자

2022-02-08

“펜 훔쳤다” 오해 초등생 몸수색 서점주인 ‘무죄’

초등학생이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몸수색을 한 서점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 B양은 펜을 훔치지 않았고 애초 손에 쥐고 있던 길쭉한 사탕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CCTV를 보고 있던 A씨가 B양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펜을 챙기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해 B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 전화해 상황설명과 함께 사과를 했다.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승낙을 받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6

발암물질 카드뮴 수년간 낙동강에 ‘콸콸’

(주)영풍 임직원들이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영풍 대표이사 A씨(71)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모두 1천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천770만ℓ나 되고,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0.02㎎/ℓ)의 16만5천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유출됐다.비가 올 때는 낙동강으로 향하는 공장 내 배수로 댐퍼나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오염된 물을 청정 계곡으로 옮긴 뒤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3

17세라서?… 여친 폭행에도 소년부로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수협박, 강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A군은 약 200일간 교제한 B양(17)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B양의 집과 학교 등을 찾아가 특수협박, 협박, 강요, 보복상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B양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B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따져물으며 폭행했고, B양의 아버지 C씨가 이를 말리러 오자 C씨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엄벌하기 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2

‘구미 3세아’ 친모 2심도 징역 8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한편, 3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