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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아 2명 상습 학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징역 1년 선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들에게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포항 B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에게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오후 1시 43분께 피해아동 C군(4)이 밥을 다먹고 이동하는 중에 손과 발을 한차례씩 때리고 옷을 과격하게 벗겼고 이에 C군이 울며 저항하자 거칠게 잡고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C군의 손가락이 문에 끼이도록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해 10월 22일 낮 12시 8분께 또다른 피해아동 D양(4)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아이가 토하자 등을 때린 후 우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권순향 판사는 “피고인은 훈육의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0-17

116억 오징어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포항에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김모(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생계형 범죄자’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2017년 수감생활 중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송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천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그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부하직원을 이용해서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14

‘특정업체 공사 특혜’ 전 포항시의원·공무원 2심도 징역형

동창에게 청탁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65)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B씨(64)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이어 B씨 지시로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C씨(51)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의 부탁을 받은 포항시 전 건설국장 B씨는 지난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원 규모 교량공사를 별도 발주토록 하급직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고 계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두 차례 포항시의원을 지낸 A씨는 건축자재 및 실내장식, 경량철골을 종목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했고 B씨와 초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검찰 조사,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선한 대가로 공사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3

검찰,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5명 중형 구형

검찰이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 심리로 13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보복 상해, 중감금, 공동상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집단 폭행사건 가담자 7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이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 다른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5년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남성 1명에게는 장기 7년 6월에 단기 5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구형 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 “소년원에서 깊히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의 변호인 측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혐의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함께 기소된 7명 중 구형이 안된 성인 남성 2명은 이번 사건과 별개 사건(아동청소년성보법 위반 혐의)이 병합돼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라 구형이 내려지지 않았다.이날 재판에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남성 2명이 와 공판을 함께 받았다. 이들 남성 4명은 청소년에게 강요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들 남성 4명의 변론이 종결되면 9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0-13

대구경찰 사건 1개 처리하는데 54일 소요…5년 사이 14일 ↑

올해 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62일이 소요돼 처음으로 6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17년 39.9일에서 지난해 54일로 최근 5년 새 2주가량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 새 12.2일이나 늘어났다.특히 올해는 평균 62.4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로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년 새 40일 넘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가 오래 걸렸고, 모든 수사 분야에서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도 경찰청별 사건 처리기간의 편차도 컸는데, 올해 기준으로 세종청은 사건 1건당 처리에 평균 83.6일이 걸렸지만, 광주청은 50.8일이 소요됐다.세종청 다음으로 충남청(69.9일), 경남청(68.7일), 부산청(68.2일), 대전청(66.8일) 대구청(54.0일) 등의 순으로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이 길었다.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05

‘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대마를 흡연·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수사를 받고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그 신상을 알리기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1-09-29

‘구미 3세 방치 살해’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2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는 대구고법 제1-3형사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 제기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탈수 및 기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한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6

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판매 30대女 집유

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약물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추징금 6억2천325만여원을 명령했다.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 B씨 등과 공모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판매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대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약 판매는 상가 입간판 밑 등 지정된 은밀한 장소에 소분해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둔 후 매수자에게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A씨는 자신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6억1천100여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B씨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판매대금인 불법수익을 수수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은닉, 가장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여서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3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면제 못 받는다”

분양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나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을 지어 분양했다. 이후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3천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지난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경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A사는 호실 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