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현직 검사 “내사 없인 사모펀드 알 수 없어”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검찰에 의문을 제기한 현직 검사의 페이스북이 등장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이라며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공개한 방송이다.진 검사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진 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이틀 만에 ‘좋아요’680여명, 댓글 115개, 공유 200여회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3

대구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낸 민간 사업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나들목이 설치된 점도 고려했다.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허가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30

오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여론조사 판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상고심 판결이 3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10분에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모두 1천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에도 불구,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및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월로 감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10-30

북한산 석탄 등 러시아산 위장 반입 업자 넷 유죄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역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A씨를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이들이 운영한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 벌금 500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 무역업자 4명은 지난 2017년 4∼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약 57억원)과 북한산 선철 2천10t(시가 약 11억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반입로가 막히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로 반출한 후 원산지를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0

“연30% 수익 줄게” 대학동문 속여 200억대 투자 사기 40대 붙잡혀

자신이 졸업한 경북 모 사립대학 동문들에게 연간 최대 3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연 20∼30%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학 동문들을 꾀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하고 B(40)씨 등 공범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졸업한 대학 동문들에게 접근해 “내가 운용하는 해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면 월 2∼3%, 연간 20∼30% 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0년간 총 180명으로부터 20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대학 동문인 B씨와 다른 공범들을 회사 직원으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은 나중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실제로 펀드 등에 투자한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를 믿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을 맡긴 피해자들은 매달 받던 수익금이 지난 2014년께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원금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7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경찰에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8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지난 2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사들이고 사모펀드 투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데서 나아가 입시부정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과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지시 등 혐의와 관련해 향후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말 맞추기'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댈 것으로 보인다.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뇌종양·뇌경색 등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심문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검찰 소환조사 때도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지 못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가 건겅 문제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0개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다.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 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천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도 범죄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 교수는 또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한국투자 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내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정 교수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1

‘채용비리’ 박인규 前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자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채용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법으로 비자금 20억1천620만원 상당을 조성하고 일부를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1∼2심은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10-20

“종돈장 500m 내에 축사 신축 불허 정당”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축산시설 근처 축사 신축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0일 개인 2명이 안동시를 상대로 낸 기존 축산시설 인근에 축사 신축 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안동시의 기존 축산시설 인근에 축사 신축 불허 처분은 가축사육 구역이 집단화하는 것을 방지해 구제역 등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동시의 손을 들어줬다.또 “안동시 처분으로 원고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안동시가 달성하려고 한 공익과 비교할 때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애초 건축 신고 수리처분일에서 1년 6개월 동안 축산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안동시가 종돈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일반 축사 운영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15년 8월 우사를, B씨는 같은 해 12월 돈사를 새로 짓겠다며 안동시청에 각각 건축 신고를 했다.A씨는 건축 신고가 수리된 뒤 착공을 미뤄오다 2018년 건축물 용도를 우사에서 돈사로 바꾸고 건물 규모도 바꿔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B씨도 기존 건축 신고 수리처분에서 정한 돈사의 위치를 바꾸겠다고 신고했다.그러나 안동시는 “A씨와 B씨가 신축하는 축사 500m 이내에 종돈장이 있어 가축사육업 허가가 불가하다”고 허가하지 않았다.이 종돈장은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한 뒤 착공은 하지 않았던 지난 2017년 3월 설치됐다. 이에 A씨 등은 안동시를 상대로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