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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열차서 뛰어내리다 미끌”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피해 아르바이트생 A씨(22)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또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씨(20)가 비명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찰은 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씨(37) 등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추후 관계인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2

경찰,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착수

이월드 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안전관리 부실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또 사고 당일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데 이어 사고 목격자와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경찰은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이날 현장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고가 난 놀이기구와 선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놀이기구 결함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특히, 사고가 난 기구가 정상작동 하는지 2차례 이상 시험 운전하고 구조 당시 A씨가 추락한 현장도 조사했다.감식 결과는 다음 주 내에는 나올 전망이다.대구 성서경찰서 이새롬 형사과장은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등 기기 결함 여부와 사고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정밀감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식 결과는 열흘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월드 측과 현장 근무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감식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의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9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놀이공원 측 주의의무 위반 있었나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매뉴얼과 직원 배치 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근무 직원 진술을 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m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흙 등에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 피해자 조사를 할수 없어 원인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19일부터 이월드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A씨는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8

난동현장 출동 경찰관 흉기살해한 40대 형 감소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경감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적법”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논란을 빚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조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김 부장판사는 “법 위반 행위가 제련소의 안일한 시설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배출된 폐수 양과 경위 등을 보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어 제련소 시설에 대한 관리와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설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1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청문 절차가 미뤄진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영풍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면 시민을 대리해 2심에서도 경상북도의 승소를 돕기 위해 항소심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다”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배상명령으로 그쳤던 그동안의 법의 잣대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오염 기준치를 넘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 등 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았다.한편, 공대위 측은 이날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풍그룹의 회장과 (주)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이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총괄상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

“과속단속 장비 설치 도로엔 교통·사망사고 크게 줄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한 108곳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 전 689건에서 설치 후 445건으로 줄었다. 사망자도 34명에서 8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단속 장비 설치 지점 앞뒤 2㎞ 구간에 대해 설치 시점 기준으로 1년 전후를 비교한 것으로 교통사고는 35%, 사망자는 76%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36대의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하반기에도 4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고속도로에 주로 설치했던 구간단속 장비(일정 구간의 차량 평균속도로 단속)를 국도 및 지방도에 설치할 계획이다.구간단속 장비는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및 과속 우려 구간 3곳(23㎞)에 설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6곳(47㎞)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과속하지 않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2019-08-13

대구 목욕탕화재 업주 등 8명 금고·징역형

지난 2월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불이 난 건물 내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비상구를 방치했고 일부는 화재 직후 이용객 대피를 돕지 않거나 오작동에 따른 민원이 있다며 화재경보기를 꺼놓기도 해 피해를 키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지난 2월 19일 대구시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폭이 좁은 사우나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비상구 유도등 앞에는 이발소가 있어 이용객이 대피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목욕탕 목욕관리사 등 나머지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2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을 시장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황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22일께 건설업자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1심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는 지난 5월 10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이날 항소심이 기각된 후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8

학교 주변 마사지 업소 운영 30대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6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178m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손님에게 5∼6만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단속 당시 A씨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했고 콘돔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업소 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8-07

대구염색공단 업체 11곳 오염물질 배출

대구염색공단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으로 11곳의 사업장이 적발됐다.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합동으로 대구염색공단 대기배출사업장 26곳을 특별 점검했다.특별점검 결과 11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대구염색공단은 대기오염물질(먼지, 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곳으로 최근 대구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 대기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2곳 △대기오염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없이 가동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및 방치 3곳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5곳 등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1곳 사업장에 대해 대구시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및 배출시설 미신고)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