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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매점매석’ 딱 걸렸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 장을 보관하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단속해 마스크 13만5천 장이 보관된 박스 300개를 찾았다.경찰 조사에서 이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했다.지난 1월 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 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했다. 이후 남은 마스크 13만5천 장을 지난달 18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이번 단속건 외에도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이에 경찰은 최근 식약처와 함께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곳을 점검해 2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판매업체 대표인 B씨는 도내 한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8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은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 개(월평균 판매량의 601%)를 보관하거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3-01

북한산 무연탄 몰래 들여온 무역업체 대표 집유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했던 관련 회사 법인과 직원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졌다.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무역회사 대표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반입에 관여한 B해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전모씨에 벌금 500만원, 법인인 A사와 B사에게도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선고했다.손씨 등은 중국의 수출중개상을 통해 2018년 1월 26일 북한산 무연탄 1천590t(원가 약 1억7천949만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23일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이를 수입했다.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지만, 손씨는 포항세관장에게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2-19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2020-02-19

“직무 벗어난 상사 면담 요청 거부했더라도 징계 못 한다”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해당 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받아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속상관인 문화예술회관장은 A씨에게 교육 불참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A씨는 업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문화예술회관장의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A씨에게 사유서를 제출받은 뒤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고 A씨는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업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교육불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A씨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장을 면담하는 것은 업무분담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회관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A씨의 임의동행 또는 협조를 기대하며 이뤄진 요청은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0-02-13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양승태 재판에 영향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검찰은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종헌 전 차장과 신 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사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법관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정황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신광렬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중앙지검 검사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을 비교해보면 수사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오히려 이 정보는 사법 행정상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세 판사는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그제야 엷은 미소를 머금고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다.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후 자신이 기소되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어 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나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다.이들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이날 재판부가 사법부 내부에서의 공모관계를 전체적으로 모두 부정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02-1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렇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를 따질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두 가지 범죄성립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2-13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2년 만에 결론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