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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취소 ‘특혜 의혹’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08-02 20:23 게재일 2021-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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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암곡동 산지 개발 허가 후 형질변경상태 취소 사업자에<br/>원상복구 명령·복구비용 예치도 안해… 특정인 봐주기 논란

경주시가 관광농원으로 허가난 보전녹지지역에 원상복구 조치도 없이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6년 한 사업자에게 암곡동 산 367-3번지 일원에 1만2㎡ 규모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승인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사를 실시해 산림 벌목과 토지 일부분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에 대한 복구조치 없이 허가를 취소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제37조 제1항)에는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해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법제38조) 하는 것은, 물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전용지를 복구(법제39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자가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다른 건축허가 등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허가 등이 있었든 것처럼 간주하고 산림복구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특정인을 한정해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지역의 한 토목전문가는 “산림 형질이 일부 변경됐다면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후 관광농원의 개발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이다”며 “해당 사업자에게 복구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경주시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주시민 A씨(52)는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및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며 “사업이 취소된 후 보전녹지지역에 아무른 조치없이 허가를 취소해 주면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형질이 변경된 산림의 복구조치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47조 제5호의 규정을 인용해 복구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 일원은 지난해 9월 11일 법원의 임의경매결정으로 낙찰돼 소유권이 변경됐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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