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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붕괴’ 위기 포항, 남·북구청 소멸 현실될라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6-23 20:18 게재일 2022-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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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평균 50만 미만땐 대도시 지위 박탈  <br/>5월말 기준 내국인 50만324명<br/>외국인 통계 합산 인정받았지만 <br/>매달 770여 명 내국인 지역 떠나<br/>도시관리계획 처리 권한 뺏기고<br/>부시장 직급도 2→3급으로 하향<br/>남·북부경찰서 등도 1개로 통합<br/>행정권한·교부세 혜택 등 사라져<br/>생산가능인구 유입 대책 세워야

속보 = 경북 제1도시 포항의 인구 50만 붕괴 위기<본지 보도 6월 16일자 1면 보도>와 관련, 50만 인구 붕괴 시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변화와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경북 최대도시로서의 이미지 추락과 시민의 자부심 상실은 물론, 50만 대도시 특례사무 적용 배제로 인한 구청 폐지 등 각종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50만 인구 붕괴는 포항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포항지역 내국인 인구는 50만3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외국인 인구 5천892명을 합산하더라도 50만6천21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2022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1월에는 50만3천404명, 2월 50만2천704명, 3월 50만1천691명, 4월 50만947명으로 매달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매달 평균적으로 770여 명의 내국인이 포항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6월 말쯤이면 포항의 내국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록 외국인이 대도시 특례 기준 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행정수요를 인정받게 됐지만, 이는 50만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생산 가능 인구(15∼65세)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50만 인구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종 특례가 적용돼 자치권과 자율권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행정구(남구·북구)를 둘 수 있고, 주택 건설·도시계획 등의 일부 권한을 경북도로부터 위임받는다.


대외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 역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그동안 포항이 누려왔던 대도시 수준의 행정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경북도를 대신해 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 특례 혜택이 사라지고, 현존하는 남·북구청이 사라지고 구청의 과장급 직급 14개가 없어진다.


또한 포항시의 부단체장 직급도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진다. 이 뿐만 아니라 포항 남·북부경찰서와 남·북부소방서는 각각 한 개로 통폐합된다.


시민들은 행정권한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금까지 누리던 수준으로 행정안전서비스와 치안서비스를 받기 힘들어 진다. 2년 연속 인구가 평균적으로 50만명 미만이 되면 이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 추세라면 분위기 급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 50만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도시 전체가 묘안을 찾아야 할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인구는 한 도시의 힘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50만 인구 회복은 포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간이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합산 인구가 약 6천명이 넘어 당분간은 50만 인구 붕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포항만이 겪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구축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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