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경감 미흡, 영업적자 해소에 사용"
안동문화방송(안동MBC)에 근무 중인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안동 MBC가 2006년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동MBC는 소속 근로자 33명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안동MBC가 2013년 도입한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며 “해당 제도는 51세 및 27호봉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누적 15% 삭감했으나, 정년 연장이나 직무 조정 등 대상 조치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업무 경감 조치가 미흡했고, 절감 재원이 고용 유지 대신 영업적자 해소에 사용된 점도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타 지역 MBC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다. 대구MBC와 포항MBC도 각각 2024년과 2025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서울MBC는 2025년 8월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 방송업계 임금피크제 운영에도 경종을 울린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령 차별 여부와 재원 사용 목적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 절감보다 근로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MBC 항소심 판결도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