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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한 70대 남성, 채무 특별 면책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11 12:55 게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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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제 불능 상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매일DB

70대 A씨는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 승인 하에 3년간 월 114만 원씩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개월간 1200만 원을 변제한 후 실직과 척추협착 악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며 생계 곤란을 겪었다. 이에 채권자 측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특별면책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법에서 정한 특별면책의 요건 충족을 강조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별면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 재취업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제 불능 상태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이미 청산가치를 충족했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이는 회생 절차 중 변제 실패 시 특별면책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공단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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