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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최첨단 MRI 2기 도입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황재석)이 최근 최첨단 3.0T MRI(GE헬스케어사(社) 2기를 도입했다. 사진이번에 도입한 시그나 아키텍트 3.0T 자기공명영상 장비(MRI)는 AI기반의 IQ Edition 패키지로 딥 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므로 검사의 정확도가 높다.또한, 국내 최초 128채널인 TDI(Total Digital Imaging) 기술이 탑재돼 고해상도 진단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화질 손실 없이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압축 센싱(Compressed Sensing) 기능과 패스트 브레인(Fast Brain)기법을 통해 검사 시간도 대폭 줄었다.이외에도, 환자 출입 구경이 기존 장비보다 30% 넓은 70cm로 폐쇄 공포를 느꼈던 환자나 체구가 큰 환자들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며, 사일런트 스캔 기능을 통해 장비 소음을 대폭 줄였다. 16채널의 유연 코일(Flexible Coil)과 자동 내비게이터(Auto Navigator) 등 환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기술들도 탑재돼 있다.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에 추가된 MRI를 포함해 총 5기를 운영함에 따라, 영상검사 지연을 해소하고 당일 검사를 시행하는 데 발생했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황재석 계명대 동산병원장은 “새로운 MRI와 CT 장비를 도입해, 환자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 편의 증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30

男-전립선·女-과민성 방광 주원인

노인들이 겪는 배뇨장애 증상은 다양하다. 소변보는 간격이 2시간 이하이거나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수면 중에 요의를 느껴서 깨는 야간뇨, 소변이 갑자기 마려우면서 참기 어려운 절박뇨, 소변 줄기가 약한 세뇨, 시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연뇨,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단축뇨 및 소변을 본 후에 개운치 않게 남아 있는 잔뇨 등이다.배뇨장애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성 배뇨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남성 노인의 방광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비대증남성 노인에게 생기는 배뇨장애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전립선비대증이다. 전립선은 방광 경부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20cc 내외의 크기를 가진 장기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커진다.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 요도를 압박해 방광출구폐색을 유발한다.전립선비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배뇨 증상과 관련된 설문지, 소변검사, 전립선특이항원을 포함한 혈액검사, 전립선 초음파검사 및 요속·잔뇨 검사를 시행한다. 소변검사, 혈액검사에서 배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성 질환 등이 동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전립선특이항원은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검사로 이용된다.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약제를 이용한 약물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알파차단제는 전립선 요도의 압력과 긴장을 낮춰 배뇨 증상을 개선해준다. 알파차단제는 심한 부작용 없이 빠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다.안드로겐 억제제는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작용을 하며 일반적으로 전립선이 30cc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권고된다.수술적 치료로는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레이저수술 및 전립선결찰술 등이 있다.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커진 전립선을 내부에서 깎아내는 수술로,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해온 전립선비대증의 표준 수술 방법이다. 레이저수술은 홀뮴레이저나 KTP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에 비해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결찰술은 전신마취 없이 당일 시술이 가능하며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여성 노인은 과민성방광이 가장 흔한 원인여성에게 가장 흔한 배뇨장애 원인은 과민성방광이다. 국제요실금학회에서 정의하는 과민성방광은 요로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절박뇨가 있으면서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한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절박성요실금이 동반되기도 한다. 과민성방광 환자에게도 설문조사와 소변검사, 요속·잔뇨 검사 등이 시행되며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를 실시해 방광 기능을 자세하게 평가하기도 한다.과민성방광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권고되는 것은 행동치료로, 배뇨 습관 중에서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과민성방광 환자들은 한 번에 나오는 소변량이 적어서 200cc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소변 참기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처음 소변이 마려울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다 두 번째로 소변 마려운 증상이 있을 때 배뇨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광 훈련의 예이다.약물치료로는 항콜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부교감신경에 작용해 소변이 찼다는 신호를 배뇨중추로 보내는 과정을 억제하여 빈뇨나 급박뇨증상을 호전시킨다. 최근에는 β-3 교감신경 수용체에 작용해 항콜린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β-3 작용제도 많이 사용된다.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이나 천추신경 조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다.□배뇨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그 외에도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성에서는 급성방광염이 배뇨장애의 흔한 원인인데, 이는 방광에 세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단순 감염이다. 배뇨 시 느끼는 요도의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증상으로는 빈뇨와 야간뇨, 절박뇨 및 잔뇨감도 흔하게 동반된다. 소변검사로 진단하며, 일반적인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로 쉽게 치료된다.좀 더 드물게는 방광의 질환으로 인하여 배뇨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방광결석이 있을 때는 결석이 방광을 자극함으로써 과민성방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배뇨통이 동반되기도 한다.크기가 큰 방광결석은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하여 결석을 파쇄한 후에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방광암이 있을 때도 급박뇨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검사나 내시경, 복부 CT와 같은 검사들을 실시해서 진단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배뇨장애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빈뇨나 급박뇨가 심한 경우에는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소변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야간뇨로 인해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배뇨장애의 원인이 워낙 많고 치료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배뇨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도움말 - 김종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정리=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6-30

미가입재해에 따른 급여징수금

문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문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급여징수금은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하여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26

예방수칙 1번 ‘직·간접 흡연 피하기’

포항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이천 진료 과장 폐암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암환자 사망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다.이처럼 사망률이 높은데에는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위암 예방을 위해 40세 이상에서 위내시경을, 대장암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에서 분변검사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것들은 위암, 대장암에 아주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다.하지만 폐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조기검진 방법 중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직 없다. 물론 일반 검진에서 가슴 X-선 촬영을 하면서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것으로 폐암이 발견되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발견된 경우는 대부분 진행된 경우이다.둘째로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어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폐암의 초기에 의심할만한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만 것은 딱히 없어서 조기에 적절한 검사 받기가 어렵다.셋째로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빠르고 조기에 전이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인으로 폐암이 진단되었을 때는 병기가 3기 이상 진행성 병기가 많으며, 간혹 1, 2기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치료 후 재발의 확률이 다른 암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폐암 사망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몸이 보내는 폐암 증상사실 폐암의 특징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다. 그래도 폐에서 시작된 암이다 보니 호흡기 증상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호흡기 증상으로는 반복되는 기침, 피가 섞여 나오는 가래, 폐 주변 늑막을 침범하여 생기는 가슴 통증, 폐 기능 저하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를 보면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폐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침범함으로 목이 쉬는 증상 또는 삼킴 장애, 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곤봉지 소견, 또는 뇌 전이로 인한 중풍과 비슷한 증상, 또는 뼈 전이로 인한 뼈 통증 등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폐암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게 된다.□폐암과 담배의 상관관계폐암과 담배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폐암의 사망률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배가 기호식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폐암 사망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폐암 사망률도 점차 감소하게 된다. 약 20∼3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흡연율과 폐암 사망률과의 관계는 명확함을 볼 수 있다.의사로서 암이라는 병에 있어 흡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 흡연과 관련된 암으로는 담배 연기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높은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은 물론 췌장암, 자궁경부암,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등 거의 모든 암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이때 10대 암 예방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 1번은 ‘직, 간접 흡연 피하기’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보고서들에서도 암과 관련된 발암 원인의 1번은 항상 흡연으로 뽑고 있다. 암 예방에 있어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폐암 잘 발생하는 사람 유형가장 확실한 것은 흡연이다. 그 외에도 라돈, 석면, 대기오염 등이 폐암의 원인으로 보고돼 이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도 폐암과의 연관성이 보고되는데, 이는 가스연소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이 나올 뿐 아니라 식 재료를 튀기고 굽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품어져 나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흡연 여성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하지만 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일어나며 이런 유전자 변이는 발암물질과 연관되어 생기기도 하지만 무작위로 생기는 경우도 많다. 암에 걸린 환자 중 “나는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암은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확률을 낮출 뿐이지,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이다.□폐암 관리 및 예방법요약하자면, 폐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연이 중요하다. 라돈, 석면, 대기오염 등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음식 조리 시에 발생하는 연기를 피하고 환기 잘하기, 다양한 색깔의 과일, 야채 등을 포함한 균형잡힌 식단조절,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 강화 하는 것이 좋겠다. 기침, 가래, 가슴통증, 곤봉지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적절한 검진이 필요하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많이 피우신 폐암 고위험군 분들은 저선량 가슴 CT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혹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신뢰할 만한 병원과 의사선생님을 찾아 충분히 상의하면서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2-06-23

영남대병원, 대한경추연구학회 ‘최우수 논문상’

영남대병원은 정형외과 이근우사진 교수팀이 최근 대한경추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이근우 교수팀은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재생 및 치료제 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논문은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해 척수 손상 동물 모델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해 국제학술지 (Biomedicines, IF=6.1)에 발표됐다.척수 손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나, 손상된 척수를 재생시키는 방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연구팀은 척수 손상의 치료에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고, 우수한 결과를 보고했다.본 연구 결과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척수 손상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엑소좀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 접근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근우 교수는 영남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 질환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SCI 및 SCIE(과학논문 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에 7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내 및 국외 학술지들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16

‘위장약과 소화제’ 증상 따라 선택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 만큼 소화불량,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다. 위장장애는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양하므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임의로 복용하기보다는 신속한 진료를 통해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볍고 일시적인 위장장애가 나타났을 때 증상별로 집에서 우선 복용할 수 있는 약품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문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소화제를 복용해야 할까요?답우리가 소화제라고 알고 있는 의약품은 소화효소제입니다. 소화효소제는 음식물의 주요 영양 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복합제로, 기름진 음식을 먹었거나 과식 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식후에 복용하고 위보다 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팅 처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수거나 자르지 말고 통째로 삼킵니다.생약이 들어간 일부 제품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위를 자극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위운동을 개선하는 의약품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에 별 이상이 없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통증 등 위장장애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면 처방을 받아 복용하며 보통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성적인 소화불량은 스트레스 등 위장 이외의 문제가 주요 원인일 수 있고, 위나 장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화제를 장기간 복용하기보다는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문식후 또는 빈속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약을 복용할까요?답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식후 속쓰림 증상은 불규칙한 식사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지속적이거나 심한 속쓰림은 위점막에 심한 염증이나 궤양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속쓰림 증상은 제산제를 복용하면 신속히 완화됩니다. 보통 광고에서 속쓰림 완화를 강조하는 물약 형태의 약품이 대표적인 제산제이고 속이 쓰릴 때만 일시적으로 복용해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제입니다. 며칠간 계속 복용할 때는 식사에 앞서 빈속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에 따라 변비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미 변비, 설사 증상이 있다면 약을 구입할 때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일부 성분이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이 외에도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은 거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나 용량이 적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2회 복용하며 자기 전이나 기상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약은 일회성으로 복용하기보다 1~2주 정도 지속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1∼2주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내시경 등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문잔기침이 계속돼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위산이 역류해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답질문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인후두 역류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속쓰림보다 목 부위 자극으로 인한 기침, 이물감, 쉰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목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오인하기 쉬우며 속쓰림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므로, 과식,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고 식사 후 눕거나 비스듬히 앉지 않는 등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규칙적인 식사와 식사 후 활동이 권장됩니다. 또 처방 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이 질환의 주 치료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품이지만 일반의약품보다 치료 용량이 큰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하고 4주 이상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 복용 도중에 증상이 개선되어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방 기간 동안 약을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문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인데 속쓰림이 있어 위장약을 추가로 복용해도 될까요?답복용 중인 약이 위장과 관계없는 치료제라 하더라도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절염약이 위점막을 손상할 수 있으므로 위장장애 치료제를 대부분 같이 처방합니다. 또 어떤 진통제에는 아예 한 알에 위장약 성분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을 얘기했다면 이미 복용하는 약에 위장장애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약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복용할 경우 유익함보다 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전 본인의 약 처방전을 사진 찍어놓았다가 보여주고 약사의 상담을 받아 중복되지 않게 약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제산제인 경우, 제산제는 위벽을 코팅하여 다른 약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속쓰림으로 복용하고자 하는 약품은 다른 치료제와 1∼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도움말 - 정경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정리=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6-16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1)

문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통칭 ‘대지급금 지급제도’,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제도’로 구분하고,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