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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100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실형

안동에서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3일 낮 12시 30분께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100일 된 아들을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더니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경찰은 영아가 아픈데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군데의 골절상과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다.재판부는 “친부로서 영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있으면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희귀 질환을 앓고 A씨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우울증 등이 범행에 기여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09

노숙자 꾀어 수십억대 대출한 사기조직단 덜미

노숙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노숙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겠다며 이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작업대출사기단 2개 조직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노숙자 공급책 A씨(47) 등 8명은 구속됐으며,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17명을 지명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에서 용돈을 미끼로 노숙자 20여 명에게 접근했다. A씨 등은 노숙자의 명의로 선박과 아파트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36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들은 대출에 필요한 노숙자를 모집하는 공급책과 노숙자들을 숙소에 모아 용돈을 주고 감시하는 관리책, 노숙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등은 모집한 노숙자들의 명의로 헐값의 선박을 구입하고 여러 명의 노숙자들에게 명의를 넘기며 가격을 부풀렸다. 그 결과, 실제 선박 가격의 2배 이상으로 부풀릴 수 있었으며,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어선 구입자금 대출로 20억여원을 받을 수 있었다.이외에도 A씨 등은 노숙자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16억원을 가로채기도 했으며, 현직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 판매수당으로 1천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수성경찰서 김기정 수사과장은 “이들은 스마트폰을 쉽게 개통하기 위해 통신판매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며 “지명 수배된 1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1-09

황천모 상주시장 집무실·사택 압수 수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의 집무실과 사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경찰은 황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 시장이 제공한 정확한 금품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경찰은 이날 2시간여의 압수 수색에서 선거 당시 관련 문건과 서류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난달 황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황 시장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했다”고 말했다.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날 경찰의 압수색과 관련해 “도대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며 “압수수색에 이른 이유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금품수수 등과 관련돼 있다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추측을 전제로 “상주보·낙단보 개방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지만, 이는 지역민의 열망을 충실히 대변한 것뿐이지 국가정책에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은 아니다”며 “만약 이것이 발단이라면 정치적으로 휘말린 결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경찰은 조만간 황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곽인규·손병현기자

2018-11-09

“서민 괴롭히는 주폭 사범 선처없다”

대구지검이 주취폭력자를 잇따라 구속 기소하며 과거와 다른 처벌수위 상승을 예고했다.폭력전과 7범의 A씨(61)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경산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A씨를 전격 구속했다.폭력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B씨(49)는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지난달 중순께 대구 북구 한 복어식당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도 서슴지 않았다.또 7월 중순께 북구 칠성동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불구속 송치됐지만, 대구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소됐다.그동안 ‘술주정’ 정도로 여겨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한 처벌을 내린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실제 대구에서도 주취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천912명이 주취폭력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2016년엔 5천51명, 지난해 4천900명 등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대구지검 서영민 1차장검사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폭행·협박하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라며 “서민을 괴롭히는 주폭 사범은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07

대구경찰,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5명 기소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선거캠프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자도 포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측근 인사 등을 동원해 비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전 최고의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의 113명의 이름으로 총 1천943대의 일반 전화를 개설하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 응답토록 함으로써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또, 이 전 최고의원 지지자, 도우미 등 20여명을 동원해 여론조사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책임당원에게 전화한 뒤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일정을 안내토록 하는 등 모두 6천14회에 걸쳐 경선에 유리한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이들은 지난 4월 5일 실시한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수를 올리려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지지 당원 284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게 해 도움을 요청한 뒤 일당 명목으로 개인당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26만원을 제공했다.이 밖에도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그 대가로 329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02

퇴근 후 “술 한잔 사 줄게” 불이익 ‘사적 연락 금지법’ 확대 한 목소리

이성 직원에게 성희롱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적 연락 금지법’이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관들에게도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서 내 갑질에 따른 피해가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사적 연락 금지법(이하 금지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법은 업무시간 이외에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신저 앱(카카오톡 등)·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안부 연락은 물론이고 “술 한잔 사 줄게”라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술에 취해 연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성 부하직원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언론 정리 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금지법은 1대1 형식의 수단으로 이성 부하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에 적용되고 3인 이상이 소통하는 공간에서 연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동성 직원에게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다. 금지법은 ‘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실상 업무지침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어기면 감찰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지법은 울산지방경찰청 내 젊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가 낸 아이디어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대구·경북경찰에서도 성희롱 등 갑질 피해사례가 이어져 이와 같은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올해 1월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55)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포항남부경찰서 B과장은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대기발령 조치됐다.지난해 4월 대구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후배 여경인 D씨(20)를 성희롱한 혐의로 전보 조치됐다. C경사는 지구대 순찰차안에서 D씨에게 “손금을 봐 준다”며 3차례 손을 만져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5월에는 기동대 소속 30대 E순경이 기동대 내 여자 샤워실을 엿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익명을 원한 한 경찰 관계자는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문화로 자리잡은 우리 조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성인 저계급 부하직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부조리들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울산의 사적 연락 금지법 등이 대구·경북지역에도 실시돼 보다 나은 조직문화 형성과 갑질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