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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에 지법(地法:지방법원) 추진 일각 형평성 논란

경북 안동에 ‘북부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도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이은 또 한 차례 기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북부지역에서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등 재판을 받으려면 300리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든다.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완영(성주 칠곡 고령)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신설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가칭 ‘북부지법’ 신설이 기정 사실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포항 등 동해안권역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다.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할 때처럼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안동으로 경북지역 관할 법원검찰의 소재지를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지역 사법관할권이 대구에서 분리돼 북부권으로 입지할 경우 포항·경주 등 동해안권역은 오히려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현재보다 악화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처럼 대구에서 항소심 등을 처리하는 경우보다 사법서비스 여건이 더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항소심의 건수에서도 동해안 지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내세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지법·지검 신설 이전지 확정 전에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경북 남부 동해안권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부산과 광주에 각각 3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상황에서 인구 516만명에 달하는 대구 경북에는 대구지방법원이 하나밖에 없어 경북지역 지방법원 신설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북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른 행정기관 일체화 등 관행적인 기관 이전 관념에 젖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논의없이 행정기관 일체화 등 형식적인 기준만 고려해 지방법원을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동해안권역의 이같은 물밑 반발에 대해 안동지역의 한 인사는 “동해안지역의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발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면서 “북부지법이 될지 안동지법이 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는 열어두었다. 이 인사는 “경북 남부 및 동해안권 주민들이 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내비쳤다.대구 법조계에서는 “만일 안동지법이나 북부지법이 신설되더라도 대구·경북지역 연간 1만여건의 항소심의 경우 북부권과 대구권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원과 경주지원을 대구지법 관할로 남겨두는 방안이다. 이완영 의원도 ‘안동지법‘ 관할 권역을 안동지원과 영덕지원, 상주지원을 안동지법 관할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동해안권역의 항소심 처리가 대구에서 이뤄진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법원은 물론 검찰까지 고려한 조직편제를 감안하면 한번 원칙이 정해지면 지역의 입맛에 맞도록 이리저리 끼워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돼 동해안권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해안권에서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사건 중심으로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지법을 신설해 균형잡힌 위치로 볼수 있는 영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경북 북부권과 남부 동해안권 도민들의 지법까지 이동시간이 최장 2시간 정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숫자에서 이런 점을 엿볼수 있다.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경북 북부권은 안동 16명, 상주 8명, 영주 3명, 의성 3명, 문경 1명 등 총 21명에 불과하다. 반면 남부 동해안권인 포항 47명, 경주 18명, 영덕 6명, 울진 1명 등 모두 72명으로 북부권역보다 3.5배가 많다. 이는 결국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수만큼 변호사들이 포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경북지역 지법 신설에 도민 여론을 먼저 수렴해야하는 이유로 꼽힌다.포항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북 안동으로 경북지역 사법관할권이 이동해 현재 대구보다 더 멀어지고 시간이 소요된다면 사법 서비스 침해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11-19

5년간 수능 부정행위 1천여건 적발

최근 입시부정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천여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해마다 200여명이 수능 무효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천24건에 달했고, 해마다 평균 20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무효 처리됐다.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으로 집계돼 2016학년도 이후 해마다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7학년도 69건에서 2018학년도 113건으로 44건이나 늘어났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8학년도에 40명으로 2014학년도 7명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5년간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 399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2019학년도 수능 당일 문답지 호송과 시험장 경비·교통관리 등 수능시험 지원을 위해 1천5천106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됐다고 밝혔다.곽상도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5

‘~충’이라 부르며 놀려도 학교폭력 해당

학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비하적인 문구로 사용하는 ‘∼충’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반 학생이던 B양이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에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이에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다.A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양은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4

5천만원 뇌물 받은 영주시장 처남 징역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건설업체 대표 B씨(59)로부터 영주시 단산면에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5천만원을 받고 나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자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는 5천만원을 건네준 업체대표 B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수표의 발행날짜 등을 토대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믿기가 어렵다”며 “‘시장이 가보라고 해서 5천만원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그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일각에선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앞으로 영주시장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14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한 달 앞으로 대구·경북 24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단체장과 의원 등 당선인 24명이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 벌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선거기획사에 선거 홍보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선거공보물에 정치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12명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경찰은 황천 모 상주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포착해 시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황 시장을 12일소환 조사했다.앞서 김문오 달성군수가 허위사실 공표 등 5가지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출석했고 고윤환 문경시장, 최기문 영천시장도 수사 대상이다.광역·기초의회의원 10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시·구의원 6명도 조사를 받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관련자는 이 전 최고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이주용·김태겸·황종옥 의원 등 5명과 공천과 상관없는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가 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선거사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일부 당선인이 추가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3

“금품살포라니… 절대 그런 적 없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1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이 12일 오전 경찰에 소환됐다.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경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황 시장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언론에서 금품 살포라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황 시장은 “상주 시민들께 참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 상주의 발전을 위해 큰 포부를 갖고 잘 해보고자 했는데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로 인해 상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낙동강 보 개방 반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황 시장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3∼4명에게 상당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경찰은 황 시장을 상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오전부터 약 2∼3시간 동안 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선거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