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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안아키’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헀다.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이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천36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통에 3만원씩 받고 모두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30

“학교폭력 조사, 엄격한 절차 꼭 필요치 않아”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난 20일 가해학생을 대신해 부모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상담과정에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영상녹화시설 등을 이용해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조사과정에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상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인 B양을 수차례 괴롭혀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조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A군이 B양에게 서면 사과하고 다른 2명도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못하게 하는 한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이런 결정에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학폭자치위원회가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이 가해자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종교적 양심 이유’ 입영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A씨는 올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A씨는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첫공판 “쌍방폭행 성립될까” 이목 집중

SNS와 전국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19일 정식 재판을 받았다.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와 청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폭행 원인과 발단, 폭행정도, 쌍방폭행 성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청년 중 한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이날 싸움으로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당초 경찰과 검찰은 폭행사건 당사자 5명 모두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법원은 이번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은 경찰과 50대 부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부부는 지구대 조사에서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요청은 없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실제 부부폭행에 가담한 청년 한 명은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10일 동구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이 청년이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사로서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청년 일행이 김씨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관련법은 밀치는 행위와 욕설도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0

사찰서 여신도 협박한 의성군의원

의성군 안평면 소재 모사찰 여신도가 의성군의회 A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찰 여신도는 A의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사찰 주지 스님 등이 의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해 A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16일 의성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안평면 소재 모 사찰을 찾아가 여신도 B씨에게 사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고 폭언과 함께 40여분 동안 협박했다는 것.당시 폭행 현장을 지켜봤던 이 사찰 주지스님이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신도 B씨는 “A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때릴듯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면서 “A의원을 험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A의원을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찰 주지스님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A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찰 신도회는 사찰 입구 등지에 A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고운사 국장과 말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12일 의성군의회 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A의원에 대한 빠른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본지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의성/김현묵기자

2018-07-17

무고로 약식기소 피고인, 정식재판서 벌금 더 늘어

무고죄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벌금이 더 늘어난 처벌을 받게 됐다.16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법무사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내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에서 A씨는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판결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그동안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허위 고소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등기의무자 확인서면과 관련한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만 약식기소돼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어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7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달아난 40대 ‘사형’ 구형

2004년과 2009년 대구의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또 검찰은 “사건이 장기미제 사건이 되면서 유가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재판 기간에 반성은커녕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뒤 검거됐다.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2004년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지난 2009년 수성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이 지난 2004년 사건과 유사한 사실을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당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목격자가 없고 지금과 달리 업소 내 CCTV 등이 없는데다 A씨와 숨진 피해자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태여서 두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경찰은 현장에서 살해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용의자의 DNA를 수거해 자료로 보관하던 중 지난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13년 전 살인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에 경찰은 미제사건수사팀, 범죄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13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살인사건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6

사기혐의로 구속된 울릉군 공무원 빌린 돈 수억 원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된본지 11일자 4면 울릉군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울릉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 10월 공공근로(산불감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A씨는 특히 울릉군청 계장(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관계있는 산불 진화대, 고로쇠 농가 등 주민 21명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A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을 상대로 돈을 빌렸고 빚 갚기를 독촉하는 주민에게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7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 채무명세 등을 통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와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울릉도가 좁은 지역이어서 A씨가 빌릴 상대자의 월급날을 알고는 찾아가 집요하게 돈을 빌렸고 검거됐을 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한 빈 차용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7-12